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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한울이학교에서 제 폰을 한달동안 제 동의없이 압수했는데 신고 되나요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했는데요 40분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쌤이 설명할거있다고 해서 딱 40분에 멈췄는데 갑자기 제 폰에 띠링띠링 하더니 알림이 오는거에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하느라 스크롤 했는데 쌤이 딱 보더니 폰끄고 한달뒤에 찾아가라는 거에요 수업시간 끝나고 찾아가서 사과까지했는데 안돌려주신다고 하고 이 학교가 저희동네가 아니라서 길 잃어버리거나 급하게 아파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야하거나 그럴때 꼭 폰이 필요한데 가져가면 어떡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꼭 돌려받고싶은데 신고하고싶어요;; 얼마정도 들고 어떻게 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물컹물컹한예술가술집에서 무전취식의 적용조건과 사기죄 적용조건은?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손님(또는 외상을 요구) 하는 경우 무전취식으로 어떻게 적용시켜 신고 할 수 있는가?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았을때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하는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줄나비34자동차 수리 안 한거 먹튀 했는데 소송 말고 다른건 없나요?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인이 하는곳에 수리 맡겼는데 수리한다 해놓고 안 해서 계좌 알려달라길래 알려줬는데 돈 안 준 지 몇달이 넘었습니다. 겹치는 지인한테 말하니 피해자가 더 있어서 다른 한 명은 소송건다는데 소송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건 없을까요? 이런건 소비자 금감원이랑은 상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중한풍뎅이78아무래도 휴대폰구입 사기당한거 같습니다.성지라는 곳이서 금일 휴대폰 구입하였는데계약서상 할부개월이 48개월인데 최종청구금액만 보고 구입을 하였습니다..ㅠㅠ휴대폰은 아직 수령못했고 이거 내일 철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만원 이만원대의 소액 거래의 사기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신고가 접수되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게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피해자 법원 출석 여부 질문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없지만 개인정보나 얼굴이 피싱범에게 노출되면 피싱범이 검거 된 후 피해자도 법원 출석 대상일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유명한상어빌라 주차장에 입주민 외 외부인 주차시 법적 문제낮시간 동안 빌라 주차장에 빈 자리가 많을 때 잠시 30분간 주차를 하고, 매우 천천히 후진을 하던 중 철기둥모양 주차 차단봉을 살짝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 원래있던 자리에 끼워 세워 놓고 왔는데 법적 처벌이나 벌금청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범인도피죄와 범인은닉죄 차이가 뭔가요? 둘이 죄가 아예 다른 항목인지? 아니면 적용하는 것은 같으나 명칭만 다른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악어101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최근 2건의 사기 및 횡령 범죄이력이 있습니다..범죄 이력 발생 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사업하려다가 잘안되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다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사기 및 횡령 범죄 이력이 법률사무원증 발급 제한 조건에 해당되나요?..그리고 만약 해당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변호사협회에 사무원증 발급신청하였을 때 변호사협회가 알게 되는 제 범죄이력을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정말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랑 연락하여 조금씩 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어서고 싶어...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택배 오배송인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해야 하나요?내 지인의 경험담입니다.다른 커뮤니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건너편에 사는 여자가 배달과 관련된 범죄가 무섭다고 배송 주소를 지인의 주소(옆 호실)로 입력했다고 하더군요.당연히 택배기사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되었고,지인은 주문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반송처리했습니다.이를 두고 옆의 여자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를 가던, 민사소송을 걸던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피해배상은 둘째치고, 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