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집 택배물 몰래가져가 사용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택배기사가 착오로 다른집으로 택배물을 배달한후에 다른사람이 반송이나 찾아주려하지않고 택배상자를 뜯어 몰래 사용하는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다슬기196도둑이나 강도에 의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도둑이나 강도에 의한 기물 파손에 대해서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예를 들면 수배중인 도둑이랑 집에서 싸우다가 파손이 된경우 이를 국가가 어느정도 보상 해줄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물소160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보상 받거나 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입구에 세워진 킥보드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팔이 골절되어 차주 수술 예정입니다. 경찰에 접수는 하였으나 형사가 아니라 어렵고, 잡지 못할꺼라는 답변만 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차장 오가는 입구에 세워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호돌이89중고차수출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수출업체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업체로 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입금자명에 있는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차받아가서 하자가 있느니 문제가 잇느니하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구매하고 말소증도 제대로 안해준다는 피해글을 보았습니다 . 이 거래 취소하고싶은데 저 계약서상 계약 취소하면 10만원의 2배인 20만원만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그리고 주민등록증이랑 차량등록증 사진 다 보냈는데 혹여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동주택 외벽이 자연적으로 허물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닌 차량을 기스 냈으면 건물 전체가 배상해 줘야 하나요?공동 주택 외벽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 옆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집 다른 차량이 맞아 기스가 났는데 건물 전체가 배상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윽한기린93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나요???홍보차 아파트 근처들에 여러개 걸어놓은현수막들이있는데,현수막 걸게되면 4귀퉁이를 묶잖아요.근데 2귀퉁이 끈을 모두 풀어놔서,걸어놓은 현수막이 글씨가안보이게아래바닥으로 내려앉게 해놨는데..매번 누가 그러던데..이런상황도 혹시 재물손괴죄에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현금사기 처벌 어떻게 될까요 처음입니다메이플에서 8만원 현금사기쳐서 사이버수사대에 출석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될까요한 사람에게 처음 사기 친건데 벌금이 나올까요합의를 해도 벌금이 나오나요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공용물건손상 같은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나요?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는데 고의로 순찰차랑을 향해서 벽돌을 던졌는데 벽돌이 순찰차량옆으로 떨어진 경우에 미수로 처벌이 가능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찬흰죽지103진짜 이게 처음이라 이게 맞나요?이제 제그 롤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샀는데 그분이 모든 개인정보를 주면서 회수시 보상해준다는거예요 그리고 1번째 계정 주인은 본인 친구라해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 계정을 팔기위해 알아보다 어떤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신분증을 달라했는데 학생이라 겁났던 저는 죄송하다면서 도망 갔어요. 근데 그 전화번호로 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서 결국 제가 원했던 7만원을 못 받고 2만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만원미저 안 주고 갑자기 전주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저한테 말해 제가 돈을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주인이 1대주라고 말하던 그 친구와 전주인과 그분이랑 저랑 단톡방을 민들어서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 계정을 산다는 사람이 전주인의 친구에게 제 개인정보(전번,계좌)등을 주고 절 사기꾼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더치트라는 사이트에 허위사실로된 이야기를 작성해서 전 제 계좌가 사기계좌로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저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침고로 전 아직 아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인의 친구분이랑 계속 절 공격하고 돈을 주게 유도하고 있습니다그 계정을 사는 사람은 회수 당했다고 돈을 달라는데회수를 하려면 1번째 주인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전 5번째 주인이랍니다. 그런데 전 어떻게 회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ㄱ메속 몰아가니 어떻게 하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코요테202중고거래로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가 중고거래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8월초에 제가 물건을 많이 구매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사은품 서비스 증정행사를 하였습니다.제가 게시글에서는 분명 사은품준다고 하였으나, 거래완료후에는 사은품에 대한 설명만 삭제하고, 사은품을 준다는 문구는 삭제를 안하고, 수정을 안하였는데, 사은품을 못받은 구매자가 사기로 판단하고 저를 고소하였네요.구매자는 처음 질문이 사은품에 대한 질문만 하여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였을뿐 묻는말에는 모두 답변을 드렸거든요.택배거래를 많이 하다보니 동시에 보내야할 택배가 많아서 제가 실시간 재고가 모두 소진되어서 깜빡하고 사은품을 받기로 한 구매자한테는 깜빡하고 못보내드렸네요.*제가 직거래랑 택배거래를 모두 가능하다고해서 제가 먼저 구매자에게 직거래를 2번이나 제안드렸어요. 첫번째는 제가 사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시간이 안된다고해서 힘들다고 해서 제가 구매자가 거주하는 근처에 출장이 자주 있어서 그때 출장갈일있으면은 그때 직거래 제안드렸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택배거래 하신다고 하여서 택배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품설명하는것을 좋아해서 직거래 하는것을 좋아합니다.구매자는 자기는 사은품보고 구매한거다라면서 사은품을 내놓던지, 환불해달라고 하네요.그래서 계정도 정지당해서 고객센터에 의견과 자문을 구해보니 사은품도 줘야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환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고객센터랑 수사기관의 의견은 이게 사기칠 의도가 없어도 정황상 사기로 보인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사기칠 의도는 처음부터 없어서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가 감정이 상해서 저를 오랫동안 차단했었네요. 구매자는 형사랑 통화하면서 자기도 게시글 제대로 보지 못한 책임도 있으니 50% 절반만 환불받겠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명절기간때까지 계속 구매자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구매자는 제 얼굴과 목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비대면 계좌 환불만 받겠다고 하였구요.저는 제가 잘못된것을 알고 사과하고 싶고, 오해가 있으면은 서로 풀고싶어서 대면을 원했고,통화라도 하고싶었는데, 끝내 차단하고 연락을 안주었네요.제가 구매자분에게 사과드리고, 다른 보상안 및 대체품을 제안하였으나, 거부하여서 결국 얼마전에 전액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검사님께서는 형사합의조정제도? 그게 있으니깐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와서 저는 구매자에게 빨리 환불해주고싶어서 동의하였으나, 구매자는 거부하였더라구요.지금은 검사님께서 정황상 사기로 인정이 되어서 구약식 기소 벌금100만원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 청구 전이라서 법원민원실에 제가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저는 사은품행사는 그냥 사은품은 안주면 되는줄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깐 제가 한 행위가 사기가 아닌줄 알고 그냥 선의의 마음에 사은품을 준다고했는데, 안주면은 사기라고 하여서 결국 사기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매자분께 사과도 드리고, 환불을 위해서 수십차례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구매자와의 잦은 감정싸움때문에 결국 협상접점을 찾지 못하고, 구매자는 결국 저를 오랜시간 차단까지 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연락이 안되어서 환불협상이 지체되었구요.제가 그래서 중고플랫폼 고객센터에까지 요청하여서 환불을 해주고싶으니깐 차단좀 해제해달라고까지 수십차례 요청하였습니다.결국 계속 대화가 이어져도 협상접점이 안되고 또 차단하여서 제가 그냥 비대면 계좌로 전액 환불 하고 처음부터 사기칠 의도는 없었다고 구매자분에게 사과의 편지도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가능할까요? 사기죄는 처벌불원서도 안통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안된다고 하네요. 젊은나이에 벌금형 전과자 되는게 억울하고 비참해지네요.제가 중고거래 경력이 15년이 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게 참으로 비참합니다. ㅠㅠ지금 구매자분은 환불해주고 난뒤에도 연락이 없네요. 환불금을 먹튀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그냥 쉽게 서로 사과하고 끝내고할것을 서로 감정싸움이 되어서 일이 더 커져버려서 여기까지 왔네요.거래금은 6만원입니다. 6만원 모두 구매자가 원하는데로 환불해주었는데, 구매자가 환불금 받아먹고 아무 연락없으면 저는 꼼짝없이 전과자 되는건가요?제가 사은품 서비스행사라는것을 잘못배운것 같아서 선행차원에서 사은품행사 한것을 게시글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바르게 정정하고, 빨리 인지하고, 사과드리고 환불을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구매자의 감정싸움과 오랜기간 구매자의 차단때문에 일이 더 커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네요.처음부터 사기가 아니라는것을 입증할수있지만, 검사님께서는 수사기관의 서류만 보고 판단하시고 바로 구약식 벌금형을 기소하였네요.가난한 서민이라 돈도없고, 빽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네요.국선변호사 선임도 생각해보았지만 제가 해당되는지도 의문이구요.거래내역, 채팅내역, 환불내역 모두 다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사람들이랑 거래했던 택배전표도 모두다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전표만 현재 남아있는것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신용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제가 의도치않게 했던 행위가 정황상 사기라고해서 다시 원상복구 하려고 엄청 공들이고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비참할따름이네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