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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제차 주변의 차량 블랙박스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넘겨받아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안녕하세요.주차돼있던 제차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같은 수사기관의 열람요청 공문없이 오로지 개인적으로) 주변 차량의 블박 ㅇ원본 영상을 넘겨받은후 그 영상을 증거로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1. 그렇다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영상을 사적으로 받아서 증거로 쓰는 것이므로 불법이라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가 형사책임을 지게될 수도 있을까요?3. 주변차량이 아니라 제 차의 블박영상을 증거로 쓸 때에도,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없이 개인적으로 제차 블박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상실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엘리사딸동거남이쓴가드인데헤어진후비려준돈까지다달이통장에서빼가는거로차용증받고각서받으면효용잇나요25회뱩만원씩수급통장인데요가져간금액이천만원이상카드로쓴게천오백입니다다달이통장과기계로이체해서받으려는데가느안지요합의하에직접쓰랬어요자필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볶음밥탈퇴한 계좌는 추적해도 잡기 힘든가요?마약,도박,사기,불법음란물 판매 하는 사람을 검거 하기 위해 계좌를 통해 검거하려하는데 탈퇴된 계좌라면 검거가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사한진도개266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지인에게 30~40만원 정도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얼추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대화내역과 송금기록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몇십만원대 액수 빌려준 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짜릿한남생이인형을 분실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가방에 달고다니던 키링 인형을 식당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같이 2시간정도 이후에 없는걸 확인했고 갗이 밥먹었던 가족 중 계단에 떨어져있건 걸 봤다고 해서 다시 식당에 방문하여 찾아봤습니다. 직원분들께도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가져갔을 시 신고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유분방한고인물구글플레이먼트 계정 도용 당했어요..롯데 신용카드, 케이뱅크에서 각각 200씩 결제되어있더군요그래서 구글페이먼트로 미승인 결제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소액결제도 100만원 되있더군요제 카카오톡 계정도 해킹 당했구요그런데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그것도 텔레그렘으로 아버지 어머니 명의 터트려버릴까? 이러면서 협박을 당했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제 진행 상태는구글 플레이면트 미승인 결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그사람들 국내에 없습니다 캄보디아 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유분방한고인물구글플레이먼트 계정 도용 당했어요..롯데 신용카드, 케이뱅크에서 각각 200씩 결제되어있더군요 그래서 구글페이먼트로 미승인 결제 신고를 했습니다.그리고 소액결제도 100만원 되있더군요 제 카카오톡 계정도 해킹 당했구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그것도 텔레그렘으로 아버지 어머니 명의 터트려버릴까? 이러면서 협박을 당했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제 진행 상태는 구글 플레이면트 미승인 결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평화로운고양이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1. 제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고 가정할때,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영상을 열람하거나 혹은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제가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 블박 차주분께서 개인정보들(쓰레기 던지신분 얼굴, 주변 다른차량들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원본을 그대로 저한테 열람하게끔 하셔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열람을 해야 하나요? (cctv는 모자이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3. 주변 블박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원본영상이 아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자한돌고래108중고나라 사기사건 불송치 질문 드립니다.얼마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7월 3일 입금을 약 10만원 했었고, 14일 경에 제가 날짜가 안맞아 다시 날짜 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기꾼이 "네"라고 답변을 했고요. 20일경 밤에 연락하니 그때부터 답장이 없어서 중고나라에 전화번호 검색하니 OO이라고 사기를 꽤 쳤던 모양이였습니다.당했다싶어서 25일 경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 불송치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정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의자는 2024.7.14경까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한것이 확인 되기에 진정인과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는점.2. 피의자에 대한 수용증명서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2024. 7.18경 별 건 사건으로 법정 구속 되어 2024.7.20경 진정인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의자의 누나인 참고인이 OOO이 제출한 고양이 사료 사진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실제 고양이 사료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4. 진정인이 원치 않게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이 OOO이 피해금 상당의 금원을 진정인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점.5. 피의자의 범죄,수사 경력 자료 및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등을 보면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2019년 이후 부터는 피의자의 사기 사건들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불송치 결정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 불충분하다. 여기까지 입니다.그런데 납득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1.번: 제가 답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기꾼이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사료를 가지고 있었다면 언제 구매 했는지 무슨 이유로 다시 판매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2.번: 이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3.번: 피의자의 누나가 사진을 제출한건 사건 이후에 구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료를 언제 구매했는지 날짜 확인을 제대로 확인 했는지? 인터넷에 제품 명만 검색해도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구매를 했는지 구매를 했다면 구매 날짜가 언제 인지가 정확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지 경찰 조사관이 확인을 해줘야 제가 확실하게 납득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4.번: 이점도 이 10만원을 사기꾼 누나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를 달라하였고, 나는 이미 접수 했으니 돈 안받고 사기꾼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스에 제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강제로 10만원을 송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그의 가족이 한참 뒤에 제 주머니에 돈을 찔러주고 도망갈 경우에는 있는 죄가 없는 죄가 됩니까? 5.번: 제가 분명 전화로 (경찰 접수랑 관할 경찰이랑 위치가 다릅니다.)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진술하겠다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거부 하였습니다. 중고나라에 OO이라는 이름만 쳐도 충분히 피해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이 저와 같이 잠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그제서야 누나라는 사람이 병원에 사기꾼이 입원해서 연락을 못했다 면서 자기가 대신 주겠다 하였고 경찰 고소를 피해 갔습니다. 저와 채팅한 사람만 4~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과의 채팅 내역도 증거로 낼려고 했으나 한사코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 보니 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이거 가족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니까 경찰이 절대 아니랍니다. 피해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검토를 해봐야지 왜 첫 전화부터 경찰이 아니라고 단정을 지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불쾌하고 납득이 안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답답해서 경찰과 통화할때도 귀찮아서 답변도 대충하고 불친절한것도 꾹꾹 참았는데 불송치 받으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이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이 진짜 대충 설렁 설렁 수사했다고 판단되는데 법에 대해 잘 아시거나 하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거 재수사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수사도 거의 3개월 반만에 나왔는데 너무 납득이 되질 않으니 저는 재수사 요청하고 싶습니다.전문가님들 고견을 듣고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받아 들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개천에미꾸라지중고 가구 거래시 이동중 파손이 생겼을 경우 파손 책임ㅠㅠ ㄷㄱ에서 이사때문에 가구 처분 하는데 엘레베이터 타고 같이 가구 내려주고 > 입금 받고 > 차에 싣는거 도와드리기까지 였어요 가구 내리는 와중에 모서리 부분 살짝 찍혔는데 자기는 구매 못한다고 실갱이 할새도 없이 아래 주차해둔 차 타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구매자분 귀책으로 찍힌건데 이부분은 본인이 구매를 하든, 파손으로 인한 감가자기가 책임을 지던 해여는거 아닌가요 ?? ㅠ 처음에 거래파기, 가져다주실수 있냐 이런걸로 연락처랑 대략적으로 어디 거주하시는지는 아는 상황 입니다.. 당장 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답답 하네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