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구매자 미성년자 혼자 경찰서 신고접수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였고, 현재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구매하려던 물건은 게임 아이템이였고요. 판매자분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사기꾼한테 이미 지급을 완료해 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한 상태입니다. 피해액은 약8000원 정도로 소액이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돈을 꼭 돌려받고싶어서요..ㅜㅜ 현재 저는 만17세로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호자 없이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