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검은소쩍새261잘못배송된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예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못 배송시켜서 찾으로 갔는데지금 사시는 분에 택배 내용을 뜯어서 보고제가 찾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찾으니 택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동봉했다고 주었습니다.근데 이 택배는 보안이 중요한 물건이라 박스안에 이중포장으로 ‘본인이외에 절대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근데 안에 내용물까지 뜯어보고 밖에 박스만 동봉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찾으로 가니제 얼굴을 확인하고 넘겨주더라구요.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죄나 절도죄나 이런죄가 성립되나요?집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이다오미자차아청법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경우 질문드립니다누군가가 제 공유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아청법에 위반되는 음란물을 다운받고 도망간경우, 남은 증거가 공유기의 ip주소밖에 없다면 공유기 주인이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 차량 파파라치들이 많은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네요차량 불법 행위등 개인들이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신고하면 보상금이 좀 나오나요 아님그냥 공익차원에서 하는 신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묶어놓고봉황각대포통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사에 같이 일하는 형이 동생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 상태이고 동생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좀전에 경찰이 같이 일하는 형을 찾아와 만나고 폰 압수 후 돌아갔다고 하는데요..이런 경우 법률적 으로 어떠한 조처가 내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사려고 75만 원을 계좌 이체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사기꾼이고 저한테만 사기 친게 아니에요 사기 당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 사기꾼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고있어도 사기꾼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근한이구아나97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었는데요7월28일 제가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라 저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전거 거래를 하러 나갈려다 버스를 놓쳐 시간이 아슬아슬하여 결국 무면허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탄지 5분만에 경찰한테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진술서에 만 17세라 적고(19살) 범칙금 10만원이라고만 듣고 끝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유튜브에 저랑 똑같은 무면허로 달린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면허 1년 결격 사유가 되더라구요 미성년자인 저도 포함이고 만약 제가 결격 사유로 지금 되있는지 확인 방법도 알수있을까요? 곧 면허 따러 가야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불법환전 초범(소액)일경우 처벌은?스××888,승××온라인에서 불법환전을 했는데요. 잘모르고총 금액은 모르지만 50~100미만 환전 한걸로 추정됩니다.어제 거래내역확인한다고 우편물을 받았고해당 경찰서에 문의 해봤더니 현제 조사중이구 소액일경우 연락이 안올수도 있다고 합니다.물론 환전한 저도 잘못이지만 ㅠ이럴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예전에 300만원정도 불법(슬롯)하다가 당첨이되서 사기당한적 한번 있습니다금액을 못돌려 받았으며...이건 포함안되있는것 같습니다.불안한마음에 글남겨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에펠탑선장현금지급기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면 처벌받나요?현금지급기로 입금을하러가서 가끔 그냥 두고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만약 내가 실수로 현금지급기에 현금을 그냥 두고 왔을때 다른사람이 가져가면 처벌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낙지65차대절 사기 당했습니다......거래내역과 대화기록 캡처해서내일 경찰서가서 신고 하려 하는데1. 정황상 2명이상으로 보이는데 단체로 하는 사기면 잡기 힘든가요?2. 만약 사기범 잡기에 실패하면 피해금액은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3. 만약 잡게 된다면 피해금액과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너구리277완전 소액이지만 절도죄가 성립될가요??새벽 2시경쯤인가 차량을 운행하고 집에 도착 300m 여 미터전 바람이 세는것을 알게됬고 너무 늦어 집에주차후펑크인지 확인하던중에 자동차휠에 있는 구찌(바람을 넣는곳,고무재질이라 찢어지기도함)가 찢어진걸 확인했습니다보험사 긴급으로는 수리가안되니 일단 주차후에 바람이 세지않도록 t50복스알(약5,000원~15,000원)1개를 구찌밸브캡위에 올려두고 카라비너(약4,000원~6,000원)을 구찌 밸브를 하단으로 눌러서 바람이 새지않는것을 확인후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후 그날 오전8시 되기전 누군가 와서 카라비너를 들어서 가져가셨고 다시와서 복스알 마져도 가져갔습니다 복스알,카라비너를 들어올리는순간 바람이 세면서 취하는 소리도 났고 그사람도 3번 정도 소리가 나는걸 확인하는 영상까지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날오후 제가 바람이 완전이 빠진 타이어에 겨우 공기를 주입하고 샵에가서 구찌를 교체했는데요 펑크난 상태로 오래두면 타이어가 눌리거나 파손의 염려가 있어 그렇게 해둔건데 가져간후로 저한테 돌려주거나 제게 연락을 해서 바람이 빠진다는얘기도 없고 2틀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상대에게 돌려달라거나 말없이 절도죄 같은걸로 신고되나요? 가져가신게 너무 소액의 가격이긴하나복스알과 카라비너는 일할때 사용하는 제품입니tmi 이지만 앞건물 개인택시 차주인데 전에도 제 휠에 현관문 바닥에 두는 흙털이게도 제 휠에 털던것도 영상으로 찍히고휀다와 타이어,휠에 흙먼지 있던거 발견하고 구두로 경고하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