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중한부엉이209인테리어 파손 및 물건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인테리어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는데공사기간 중 화장실 문틀 파손과 벽에 걸어놓은 액자들의 도난 그리고 방문의 자물쇠를 인위로 누군가 드릴로 분리하여 도난하였습니다.인테리어 업체에게 변상을 요구하였으나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럴경우 경찰에 뭐라고 접수해야 되나요?도난과 작업 중 파손에 대해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슨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참밀드리32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무인 편의점 앞에 문구보면 물품 파손이나 훔쳐갔을경우 100배 배상이라고 써있는데 주인이 100배라고하면 100대 1000배라고 하면 진짜 1000배 다 줘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견고한돈나무국립공원에서 나무베는 작업중 굴러온 나무에 다침부목자르는 작업을 위에서 하고 계셨고 간단한 산행으로 걸어가는 중 자른 나무덩이가 굴러와 부상을 당했는데 안전조치도 없이 작업중이였는데 어디에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연락처 받은분과 연락만 해서 병원치료 받는게 맞는건지 작업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하시는 작업을 알리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아한코요테54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약 2달전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도 안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1달동안 돈을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더 흘러 약 2달 후인 오늘 사기꾼한테 원금 회수를 했는데요.이런 경우에 이 사기꾼은 아무런 처벌없이 그대로 수사가 종료되는건지요아니면 수사는 계속될지언정 원금을 돌려줬기때문에 마찬가지로 별 처벌없이 끝나게 되는건가요사기꾼한데 농락 당하면서 제가 입은 경제적 피해랑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데요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원숭이198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가게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거 같은데 이게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어떤분들은 절도라고 하고 다른사람은 횡령이라고 하는데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목마른동박새5구매 당시 1인 1개 제한인 물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처벌 받나요?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1인 1개 제한인 경우가 있는데요이럴 경우에 주인이나 알바생 몰래 물건을 여러 개 구매하는 분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어떤 점에서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xun친아버지에게 작년 3월에 중고차사기를 당했습니다친족상도례가 2023년 6월 27일 폐지됐다는데 저는 2023년 3월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서 아버지를 처벌할수가 없나요?방법이 없을까요 챗지피티쓰지말고 제대로 답변좀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팔팔한황로812년 9개월 지난 계정회수 형사 성립할까요?제가 2년 9개월 가량전에 판 계정이 있었는데가격은 3만원이였고 판매한지 너무 오래 지나서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진짜 기억도 잘안나는데 진짜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일단 비밀번호는 찾아드렸는데회수니 어쩌니 자꾸 뭐라하셔서저도 너무 오래되서 기억 안나는데 자꾸 그러시면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 했는데...형사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ㅜㅜ진짜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요저는 다 뭔소린지 정신도 없음..2022년 3월쯤에판매했던거ㅜ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을 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과 직접하는지요? 아니면 인터넷 관리자들의 프로그램과 게임을 하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지인이 300만원 정도 급하게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탔다가 최근에 도박에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박에 돈을 사용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돈 빌려줄 당시 병원비에 쓴다는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내용 녹음본 모두 보유 중이고 이체 내역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당시 저를 A라 하고 돈 빌린 지인을 B라고 하고 통화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자면A: B야 돈이 왜 필요하다고??B: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 없어서... 다음주에 월세도 내야 하고 너도 우리 엄마 옛날부터 아프셨던 거 알잖아A: 아 알지 알겠어 300?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어머니는 어때? 좀 괜찮으셔?B: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의사가 위험한 타이밍은 지나갔대A: 알겠어 나중에 한번 찾아뵈야겠네 알겠다 이따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줄게B: 그래 고맙다주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이후에야 도박인 걸 알았내요;; 도박을 사유로 빌린 돈은 갚으라고 고소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걸 모르고 빌려준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