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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누군가 돈을 주면 돈을 세 배로 불러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돈을 주면 세 배로 불러 준다 그래서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중에 영원히 됐다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신고하라 합니다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자동차 매입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일까요?안녕하세요? 자동차 매입사기라고 주의를 요구하는 유투브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사기수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한국에 자전거 도둑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한국에는 다른 거는 좀 괜찮다고 해도 자전거 도둑만은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가리지 않고 다들 자전거를 잘 가져가는데요 이유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딥페이크 딥보이스 로 인한 피해를 알려 주세요현재 사람의 목소리를 5초만 녹음이 가능하다면 뒷 보이스로 인한 사기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플이나 이런게 개발이 되었나요 피해 상황도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보이스피싱범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세탁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사람들은 계죄이체로 입금을 해버리기때문에다시 되돌려받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하는데요.엄청난현금을 가지고 있을 피싱범들은 어떻게 자금을 세탁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유연성있는기린절도죄 피의자로 사건을 검사한테 배정받았습니다.얼마전 절도사건 피의자로 담당검사한테 배정을 받아서 찾아보니 직무대리검사라고 합니다.검사와 직무대리검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또 직무대리검사는 주로 벌금형을 처분하나요? 아니먄 기소유예를 처분하나요?저는 경찰수사당일 범죄를 바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에게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처벌불원서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영상들에서보면 먹 전과20범 10범들이 아무렇지도않게 거리에돌아다니는데 왜그들을 풀어주는건가요? 그놈의 범죄자 인권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갈수록풍부한소시지볶음가품이면 두배 환불 꼭 해줘야 되나요?당근마켓에 중고로 산 가방을 팔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해드린다고 했는데,가방을 사신 분이 가품 감정을 받았다면서 두배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하십니다.저도 중고로 산 물건이라 진품 증명서 같은 것은 없고제가 보기엔 진품이라고 확신해서 가품이면 두배 환불한다는 말은 했지만,사신 분이 가품이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받은 돈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꼭 두배를 달라고 하시네요.제가 진품인 것을 입증 봇하면 두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경찰서 사기죄 조사 질문드립니다..지인이랑 5월에 말에 가게를 할려고 3400을 먼저 받았고친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3400을 빌려줬습니다.동생이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서 지인께 얘기하고 시간을 미뤘습니다. 몇전을 미뤘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했구요 부동산에서 돈을 못받았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갚겠다고 했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상황이여서 3400중 1500을 갚고 1900이 남은 상황입니다.지인이 더이상은 못기다린다고 형사고소를 한 상황 오늘 경찰서에서 사기혐의가 인정이된다고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합니다.사기를 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게 자재도 사고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뻐꾸기30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안녕하세요. 홀로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 에게 남자친구분(76세)이 계세요. 그분은 혼인 한 적 없으신 미혼남이시고, 가족이라고는 어렸을때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리신 모친이 계시고 형과 조카들이 있지만 왕래는 없고 가끔 조카들과는 전화통화만 하신다고 해요.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20년간 보살펴드리고 계세요.함께 동거하시진 않지만 그분 집에 자주 가셔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 빨래 등등 해드리며 지내고 계신데요, 최근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가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보자고 해도 안가겠다고 고집만 부리시고 계신대요.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같다며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전액 다 빼서 가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그분에게는 비록 연락 끊고 살았지만 혈육 가족(모친, 형님, 조카들)이 있으니 혈육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 같아서요.살아계실때 그분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저희 엄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그리고 그분이 살고계시는 집(명의는 남자분 명의)도 저희 엄마에게 나 죽으면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아프시기 훨씬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너 주고 갈꺼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