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제도가있나요?요즘 금융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일어나는데요소액부터 고액까지 아주많이 피해자가생기는데금융사기 피해자를위한 지원제도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남준형사고소에관해서 사기관련질문이있습니다.2024.1월경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기다려달라해서 믿고 기달려줬는데 25년 현재도 돈을 갚지않아 신고를 했는데 24년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징역10개월형을 받았던데 저는 모르는사람인데 저사람이 신고해서 죄에대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지금 신고를 해도 의미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일부 갚은 빌린돈, 남은 채무로 고소 가능한가요?친하지 않는 지인이 돈을 2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갚은 날짜가 3주 지나서 110만원, 그리고 그 후 3개월도안 매월 10만원씩 즉, 140만원을 갚았는데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짜가 작년 7월이고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았는데 민사로 고소하고 형사로도 고소하고 싶어요.이유는 불법 도박으로 제 돈을 빌리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당근에서 제가 물건을 보내고 79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못받았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만 받고 잠적했던거죠.물건보내고나서 거의 한달정도 계속 문자 전화 카톡 연락해도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지 약 한달여만에 상대방한테 연락와서 원금은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만넣엇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저는 근 두달동안 그사건때문에 제가 쏟은 시간 에너지 노력 경찰서 왓다갓다하는 비용 등 아깝고 괘씸해서라도 그냥 사건 취소 안하려구요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수사관한테도 원금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받앗고 사건취소 안하겟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요합의금 대략얼마쯤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얘기 안하는데 제가 먼저 제대로 변상하려면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해당 사건 절도로 송치될까요????A,B는 같은 건물 고시원에 거주중이다.고시원의 주방은 공용주방으로 운영되고있다.B는 어느날 자신의 반찬통을 세척후 공용주방의 식기건조대에 오렬두었다.A는 당일 오후 자신의 반찬을 소분할 목적으로 해당 반찬통 4개를 가져갔다.이후 관리인은 A에게 연락하여 반찬통을 반납하라고했고, A는 2개를 반납했다.시간이 흘러 B는 경찰에 절도로 사건을 접수했고 A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은후 나머지 2개도 추가 반납하였다.B주장 : A가 내 반찬통을 가져갔다.A주장 : 해당 주방은 공용주방이며 그렇기에 반찬통들도 공용인줄 알았다.그래서 관리인의 연락이오자 반찬통을 반납했고 2개는 아직 반찬이 들어있어 반납하지못하였다.경찰에 연락온 즉시 반찬통에있던걸 버린후 세척하여 반납했다.송치될까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사기죄로 고소한이후에 돈을 돌려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될까요?저를 1년동안 기만하고 정말 피의자는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달월급 300이상 받는 기술직사람이었고 돈을 준다준다 그러며 본인유흥비로쓰고 생활고가있던것도 아님을 알게됐습니다 용역대가 조차 이행 안 하고 여러 핑계로 돈을 뜯어갔는데 사기로 고소한이후에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뒤늦게 가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진짜 돈이 없던 사람도 아니라 고소하려는거에요)피의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그 돈 안받고 고소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30만원정도의 소액 사기 초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저에게 돈을 종종 빌리던 피의자구요. 30만원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마저도 연락두절입니다. 몇달전 소액의 수업료를 받아가고 일정변경등의 핑계로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약속 하루종일 시간을 날린 스트레스와 지연시켜 심각한 지장을 줬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월급타면 주겠다고 직장이 있음에도 미루고 도박빚과 주식투자실패등으로 못준다고 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그후 다른문제로 싸움이 났고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제가 손절을 생각하고 수업료도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피가 말리고 밤에 잠이 깰정도로 화가납니다.돈을 보냈다는 내용과 피의자가 수업료 받았다는 대화내용 스크린샷이 있습니다.1.일정문제의 대화 내용도 있다면 피의자의 기만행위가 인정될까요 ?저는 합의 절대 없고 민사까지 걸려고 그러는데 형사 인정이 되는 사례 일까요?2.이행 의사는 있으나 의사만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수 대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뉴스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몰수 대상 요건 중 하나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1. 예를 들어서, A가 불법 도박을 통해 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이용해 합법적인 회사 및 사업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이때 몰수 대상은 3억 원이 아닌 회사인가요? 그렇다면 회사 전체를 몰수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가액을 추징하나요?2. 예를 들어, A가 불법 도박을 통해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추가로 합법적인 수익을 얻어 1억 원에 달하는 사업체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불법 수익 1000만 원+합법 수익 9000만 원) 이 경우 사업체는 몰수 대상인가요?3. 예를 들어, A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 1000만 원을 얻었고 이를 생활 자금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이때,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어쨌든 간에 불법 수익을 통해 도움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거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한커피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을 누군가 부수고 갔습니다.버리려고 밖에 내놓은 장롱을 누군가 부수고 갔습니다. 스마트폰앱으로 대형폐기물 신청하고 신청번호를 붙이려고 나와보니 문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비록 폐기물로 내놓은 물건이지만 재활용될 수도 있는 장롱인데, 부서진 모습을 보니 화가 나네요.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친화적인토스트당근 중고차 거래 사기 계약금 환불 여부당근에서 인접 동네에 올라온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빠른 거래를 위해서 바로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다른 연락오는 사람들도 많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계약금을 요구하여 저는 계약금을 1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인접한 위치라 바로 차량 확인 후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송금 후 차량 위치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였고 지금 해당 위치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니 탁송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을 보낸 상태라 저도 진행을 하는 중이었는데 신분증을 요구해서 제가 거절하고 원래 얘기했던 직거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내지 않으면 탁송이 불가하고 탁송이 안되면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전 그럼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더니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는 4월에나 가능하다고 그때까지 홀딩을 위해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보 미고지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게시글이나 계약금 송금 이전의 문자에서도 차량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당근 이용정지 상태(중고차전문업자로 확인되었다는 문구)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