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소쩍새297포인트 무단 사용이 절도죄에 해당되나요?단골 식당에서 단골플러스라는 포인트적립을 쓰고 있는데 제가 43000포인트가 쌓여서 쓰러가려고 하니 누군가가 이미 썼더군요. 쓴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있는데 식당 측에서는 핸드폰번호만 쓰면 누구나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해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누가 썼는지 알고 싶은데 경찰신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큰고니300카페 2층에 잠깐 두었던 우산을 분실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처음에 카페 2층에 가서 자리를 맡기면서 우산을 창가 쪽에 뒀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온 친구가 차라리 1층으로 옮기자고 해서 저는 1층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친구가 본인 짐과 저의 짐까지 가져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페를 나가려고 하니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2층에 잠깐 두었던 곳을 갔더니 없습니다... 심지어 우산꽂이도 아니고 창가 쪽에 뒀었고, 심지어 양옆으로는 cctv까지 있는데 누가 가져간 듯 싶습니다. 그냥 우산꽂이에 둔거면 헷갈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화만 날 것 같은데 떡하니 브랜드 카페인데다가, cctv까지 있는데도 가져간 걸 생각하니 괘씸하네요.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우산을 분실한 것 같다고 말하니까 일단 제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분실물 들어오며 연락 주신 다고 했지만, 솔직히 누가 카페에서 가져간 우산을 분실물로 가져오겠습니까.... 심지어 하루 종일 비 맞아서 더더욱 더 훔쳐간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적이 처음 이라서요,,, 너무 처음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핫한코브라42전자담배 카트리지 중고 판매가 불법인가요?액상이 들어있지 않은, 뜯지도 않은 공팟입니다성인에게 전자담배와 함께 중고로 판매했을 때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관련된 법률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수한숫돌23사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최근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을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요즘 뉴스를 보니 불이 많이 나던데 부주의로 인한 불도 많이 나지만 그보다 일부러 불을 낸 경우 방화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 선임 질문요.......합의금 주기로 약속된 기한까지 약 한달 남았는데기한 지나면 형사고소할 생각인데 동시에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죠?즉, 제가 궁금한거는 여기 아하에서 작성글로 변호사 선임 요청하면 변호사 연결되고 그 변호사가 형사고소도 알아서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지은 죄명은 우편물 절도죄 10건정도자전거 비밀번호 바꾼거 1건자전거에 쓰래기 투척한거 2건기타 특수폭행죄 모욕죄 다른 절도죄가 있지만특수폭행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모욕죄외 다른 절도죄는 저도 그사람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아무튼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죄 잡힐도 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전세사기나 혹은 몇십억 단위대에 몇백억 단위대에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만기 출소해서 빼돌린 돈을 쓰면서 남은 생을 산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 (예시)들은 전부 억단위대에 사기 이야기며 최근 게임머니 사기로 150만원 대에 사기를 당했는데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한 후 잡힐 시 사기꾼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할 시 강제집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검색한 바로는 리니지 게임에 20몇만원 사기를 친 사람이 200만원대에 벌금형에 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이 경우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한 경우겠죠.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1. 제 경우에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2. 저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을 하게 되겠지만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사기죄에 관한 법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중, 몇몇 법무법인 블로그 등에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봤습니다.이 말은, 바꿔말하면, 甲과 乙이 있다고 했을 때,비록, 甲이 乙을 속였다 할지라도, 乙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을 속인 것이라면,甲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은 아니라는 의미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왜가리262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반만 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직접 수리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수리를 하고 수리비(출장비 제외)를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내주겠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 고장이 있으면 임대인 측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네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혹시 이걸로 소송을 걸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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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재개발지역에서 이주한 빈집에 침입해서 샷시를 몰래 뜯어서 고물상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재개발지역에서 이주비를 받고 집주인이 이사를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샷시를 뜯어 고물상에 가서 팔아 먹으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