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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숲제비73분실카드로 타인이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벌될까요?어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요,오늘 아침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5건인가 결제가 된걸 확인후에 바로 카드정지하고 재발급처리를 했습니다.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드정지 후에도 12시 46분까지 20차례 넘게 거절되고 있었는데 결제를 시도했더라구요이거보고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는데요.. 혹시 처리절차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또, 경찰 민원포털하고 퇴근후 동네파출소 찾아가는거 뭐가 더 빠르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금조69범죄수사 관련 cctv 제3자 제공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출근 전 아침에 개인 빌딩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이륜차를 퇴근 후 타려고 가보니 헬멧, 이륜차 본체 등에 손상이 가있고, 헬멧도 구른 듯한 흔적이 있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해당 경찰관 분들은 물피도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긴 하지만 담당 관할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직접 접수를 해야한다고 해서 당일에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주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해당 빌딩 소유 cctv 하나만 존재해서 그 cctv 열람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담당 수사관님이 배정이 되었고 수사를 진행하시던 중, 해당 CCTV를 건물 관리자분이 건물주분의 허가 없이는 보여줄 수 없다고 확인을 거부하여 현재 수사관분이 CCTV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은 제 개인정보만을 요청하는 것만 가능하고 제3자(물피도주 가해자)의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저, 그리고 담당수사관님 모두 CCTV 관리자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달래는 방법만이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사관분께 CCTV를 제공해야 하는 관련 법률은 없는건가요?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범죄 수사에 관련된 그런 규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형법 176조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형법 176조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말은 그럼 화재보험금 타먹을려고 자기집에 화재보험들어놓고 자기집 태우면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로 본다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경찰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경찰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주식도 마찬가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유한호아친198티켓 재판매의 불법 여부가 궁금합니다.콘서트나 뮤지컬, 스포츠 등을 통틀어서 티켓 재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티켓도 개인 간에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인4공원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던 개가 짖으면 어떻하나요?공원이나 길거리에서 개가 짖으면서 위협을 가할때발로 차도 되나요? 요즘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너무 관리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상대개가 짖으며 위협을 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카일장상가 세입자가 방문차량 주차 제지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운동을 하는 건물 주차장이 1층에 있는데 삼중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은 차량이 2대씩 3줄로 총 6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방문차량 주차금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곳에 10:30am-12:30pm 이렇게 약 2시간정도 주차를 해놓고 운동을 하는데 3층 사무실 세입자가 운동하는곳에 찾아와서 차를 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분의 차를 가로막고 있는것도 아니고, 주차 자리도 널널하고, 차 빼달라 하면 가서 바로 빼주고, 그분이 건물주인도 아니신데 여기에 주차하지 마라 이러는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한테만 그러는줄 알았더니 자기가 평소에 못보던 차가 보이면 전부 전화를 걸어서 차빼라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건물주한테 얘기는 했다하나, 저는 건물주에게 직접 전해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인도 아닌 3층 세입자가 방문자들에게 주차하지 말라고 제지를 한다면 그말에 따라야하는지, 만약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참고래122지적장애인 지체 장애인이 범죄 저지르면 감옥가나요??아이큐 40 정도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애가 실수로 사람죽이면 감옥가나요???술처먹고 사람죽여도 감형되는데....지정쟁이인 지체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은 감옥에 가나요?? 일반인과 따로 분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손괴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손괴죄가 기수가 되려면 재물의 이용가치가 감소상태가 발생되었을때 기수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호위반하는 차를 발로 찼을때 아무 자국이나 기스가 나지않았다면 손괴미수가 성립하는건가요? 기스가 나버렸다면 손괴가 성립하는거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고 장물을 보관하다가 그 장물을 해먹은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