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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단체가입의 경우 선고시 최소 형기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리딩방 투자사기로 인해 범죄단체가입의 죄명의 경우만약 실형이 선고 된다면최소 징역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아는 형님께서 돈이 된다고 개인차를 렌트를 하자고 하는데 불법인가요?아는 형님께서 용돈벌이 하라고 개인차를 안쓸때 개인렌트를 하라고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은 불법으로 적용이 되나요?당연히 하면 안되는 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동거친족의 통장, 신용카드를 훔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다음 통장, 신용카드는 다시 반환한 경우 의율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동거친족의 통장, 신용카드를 훔쳐서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다음 통장, 신용카드는 다시 반환한 경우 의율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사용한 경우,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죄 성립과 절도죄 합의 질문드립니다준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알바하던 도중에 청소하다가 나이키 파우치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에어팟케이스가 들어있길래 그것만 빼고 나머진 카운터에 갖다놨는데요 분명 어리석은 행동이였습니다 결국 주인이 나타나 cctv에서 제가 습득한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사직서 작성하라하고 준코측에서는 명예회손죄로 신고를 진행한다하고 그 에어팟 주인도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어팟 케이스를 제가 팔아서 중고에서 다른것으로 구매해서 준코에 갖다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발견했은때는 안에 에어팟은 없고 케이스만 있던 상황인데 점장과 매니저가 저를 맥이려는 것인지 안에 있던거 확인했다며 저에게 에어팟도 갖다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판건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명백히 말할 수 있는건 제가 발견했을때는 에어팟 케이스 안에 에어팟 유닛은 없었던겁니다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은 준코쪽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하고 주인쪽에서는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선처 봐달라 합의 하고싶은데 준코쪽에서는 합의할 방법이 없는거겠죠? 경찰서가서 죄를 받게된다면 제 생활기록부라 해야하나 공무원 면접 볼 때 적혀 있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살모사89나도 모르게 사용한 지폐가 위조지폐라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지인분과 예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거스름돈으로 받은 지폐가 위조지폐인데 본인도 모르고 위조지폐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받은 곳에서 위조지폐인것을 확인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사용한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또 사용한 지폐는 보상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백로27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하는거 다 불법아닌가요?요즘 있기있는 OTT드라마 카지노에서 도박운영하는 사람이랑 도박장 하는 사람모두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서 불법아닌가요?? 도박개장죄로는 처벌이 안되는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아파트 주차장 주차차량 신고하는법 없나요?안녕하세요. 법률로 아파트 주차장에 질못주차한 차량을 신고할수는 없나요?벌금이나 차량견인 조치를 강제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지서발급이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밀웜비빔이런경우에는 더치트삭제를 해줘야할까요?중고나라사기를 당하고 더치트신고를 해서환불을 받았습니다.입금자명의가 사기꾼이 아닌 제3자 인데,사기꾼과의 연락두절로정상적인 입금인지 새로운피해자가 입금을 해준지 알수가 없습니다.원래는 환불받은경우 더치트삭제를 해줘야 명예훼손등의 문제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런 다소?! 비정상적 환불도 더치트삭제를 해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오솔개94동파누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월쯤 저희가 쓰고있는 창고에 아침부터 천장에서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판매도 하지 못하게 훼손됐습니다.공장형 빌딩이구요 겨울내내 동파방지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닫고가라고 안내방송을 몇번이나 했습니다.저희가 쓰고 있는 창고는상가 내에 있는게 아닌 관리단에서 쓰는 창고입니다.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내서 쓰고있어요.그런데 피해를 제공한 업체는 전화를 하겠다고만 말하며 한달동안 연락도 먼저 않고 차도가 없습니다.가해업체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저희는 창고를 써야하는 상태인데 물건은 훼손되어 사용도 못하고 창고도 못쓰고 방법이 없어요..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1.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2.가해업주가 배상을 회피하는동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창고를 얻어 써야하는데 그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