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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빠른정보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음악 저작권은 어찌되나요?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음악 저작권은 어찌되나요? 카페나 길거리에서 음악 틀잖아요 마트나 상가등 저작권은 어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욕 같은거 삐~~ 처리하는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나요?https://www.youtube.com/watch?v=7VGSdFqB-yo위 영상 들으시다시피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삐 처리 효과음인데요저런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나요?창작자의 개인 창작이 많이 들어간 소리라면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저렇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삐~~~ 효과음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많이철저한아보카도보안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하루가 멀다하고 보안사고들이 터지고 있는데, 여전히 보안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라는 인식이 큰 것같습니다 기업들의 보안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많이심플한꿩체 게바라의 이미지 사용이 불법일까요?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굿즈를 주문 제작할 때 체 게바라의 이미지를 쓰는 것이 저작권에 침해 될까요? 아버지 생신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시 통역 수준으로 번역이 가능할까요?AI 기술을 이용한 번역이 상당한 진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동시통역 수준만큼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어떤 행사에서는 동시통역 기술을 이용해서 언어 제약 없이 모든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던데요..그렇다면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이젠 AI 통시통역을 통해서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도요268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솔루션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sw 솔루션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개작이나 변경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사자35지적 재산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적 재산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같이 내가 개발해서 만든것을 법적으로 자산으로 등록해서 사용할때 로얄티를 받는것들을 봤는데요. 이런것들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반딧불50문자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상표권에 등록된 문자 상표가 어디까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문자상표 '감소'라는 베이커리 상표라고 할 때,다른 식당에서 '감소'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표권 침해일까요?예를 들어, 어떤 술집에서 '감동으로 소중함을 만드는 시간, 감소'라고 상호를 등록하면 이것도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즉, '감소'라는 글자는 43류에서 절대 사용 불가가 되어 버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반딧불50식당 오픈 하고 상표권이 유사하다며 협박 문자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최근 가게를 오픈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정확한 상호는 밝히기 어렵지만, 저희 가게 이름은 두 글자로 된 일반명사 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인간’, ‘찻잔’처럼 사전에 등재된 단어 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상표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자영업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검색해보니 실제 분쟁이라기보다 합의금을 노린 상표권 트러블 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나 법적으로 조언해주실 분 계실까요?도움이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표 “xx” 의 정식 등록권자 측 대리인 이사입니다. 최근 귀 업장에서 사용 중인 상호 "xx” 이 저희가 보유한 상표 “xx” (등록번호: 000000000000) 과 동일·유사하여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표는 제43류(카페/커피/음료/바/제공업 등) 전반에 대해 정식 등록된 독점권이 있는 상표이며, 귀 업장의 업종과도 동일·유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저희 역시 자영업의 어려움과 상호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 보호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상호·간판·온라인 홍보물 등의 사용 중단 및 상호 변경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내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1차 안내이며,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종결할 계획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7일 이내에 상호 사용 중단 및 변경 의사를 문자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거나 변경 조치가 어려울 경우 부득이게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부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한 한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제로콜라는인류최고의발명이다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직접 구매한 실물 책의 일부 페이지를 캡처(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대략 1~5페이지 정도)만약 허용되는 페이지 수 제한이나 그 외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