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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AI 캐릭터를 생성해서 그 AI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프로그램을 통해 가상의 AI 캐릭터를 생성해서 그 AI 캐릭터를 통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일반적인 AI가 아니고 특정 유명 인물을 비슷하게 만들어 누구나 그 사람을 특정하게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인 인물 (누군지 특정할 수 없을경우) 은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파리매130스마트 스토어 상세이미지 등록 이미지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위탁판매를 해 보려고 펀 샾에 있는 제품을 오픈 마켓에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상품등록 며칠 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상세 이미지를 자세히 보니 저작권 관련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품을 내린 후 6월15일 내용증명으로 사과의 답장을 보냈으나 약 20일 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떤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그 법인 관계자는 제가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제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떤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했는데, 그 법인 관계자는 제가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땅돼지194음원 유통 계약서 상 저작권 및 상표권 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아티스트이고 음원 유통 대행사와 계약을 하려 받은 계약서 내의 내용 중 “갑”에게 귀속되었던 "을"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모든 권리이러한 항목이 있었습니다.(갑: 유통사 을: 아티스트)여기서 1저작권,저작인접권,상표권,초상권을음원 유통 대행사가 가져가는게 합법적인것 인지 2그리고 이와 유사한 계약에 대한 분쟁 판례가 있었는지도알고싶어요.3초상권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항목이라 보고, 인접권은 유통시에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과 상표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처음 보아서 이상한 항목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옳은 계약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기존곡을 편곡해서 공연을 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기존에 발표된 노래를 편곡해서 공연에서 사용할 때 원곡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락이 필요한가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곡자의 동의 없이 편곡후 공연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진도개244계기판교체이력 있는 차량을 구매했는데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차 매매상사에 근무중인 한 사람입니다.중고차 매매어플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간편등록원부만 조회하여 차량을 매입하여, 상사로 이전 및 상품화를 진행도중계기판 교체이력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구매당시 약15만키로수(계기판상)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23만키로수(실키로수)가 넘는 차량이었습니다.차량을 판매하신분께서는 23년 5월말경 헤이딜러제로 라는 서비스로 차량진단평가사에게 직접 진단받아 23키로수로 차량을 등록하여 경매를 진행한적이 있었습니다.저는 23년6월초 첫차 라는 어플을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6월초 첫차에 차량정보 등록시 판매자가 직접 15만km라고 주행거리를 기입하였구요그 정보를 토대로 매입을 진행하여 상품화를 진행하던중 나중에 계기판교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는 상품화비용일부와 차량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중고차딜러가 그런것도 조회를 안해보고 차량을 가져갔으니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말을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위와같은 상황의 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지, 또 주행거리조작으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콜리160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 돼 있는지 궁금해요?어릴때도 있었지만, 요즘도 온라인 게임 내에서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게임마다 다르겠지만,아XXXX라는 곳이라든지 등에서 구하기 힘든 무기가 현금으로 적게는 10~100까지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문제는 어릴때도 지금도 관련된 문제로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게임 내 아이템 개인간 현금 거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커버음악에서 가사를 조금 바꿔 부르면 저작권 위반일까요?커버음악을 만들어 파는데, 여자가 부른 노래의 가사인 "다른 여자와 길을 걷다"를 남자가 부르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길을 걷다"로 사전 허가 없이 바꿔 불러 팔면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겠죠? 원래 계약에는 바꿔도 된다는 계약 내용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싹싹한도마뱀12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고소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쭤보려고 합니다저와 언쟁이 있었던 사람이 SNS에 제 전화번호 및 이름을 공개하였고, 저는 개인정보 유출로 그 계정을 신고하여 그 사람의 SNS 아이디가 정지를 당했습니다.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추정)이 제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대출 문의를 받아 제게 계속해서 대출 전화가 왔으며 대출회사에 요청하여 그 사람(으로 추정)의 IP 주소를 받았습니다. 대출회사 세 곳 모두 동일한 IP주소를 주셨고, 같은 사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호아친50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칭 및 도용에 관련하여 질문오픈채팅을 하다가 만난 남자에게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그 남자가 새로 오픈채팅 방을 판 후에 제 사진을 올리고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제 실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줬습니다들어온 사람들에게 여자인척 음담패설을 하진 않은것 같고그냥 인사정도만 한 후에 프로필을 넘겨준 것 같습니다.저한테 연락온 남자들을 통해 대충 오픈채팅방 링크랑 대화 캡쳐내역 같은건 확보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고소가 되긴 하나요?고소한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사칭죄로 보기엔 제 사칭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본 것도 없고 손해배상도 제가 재산상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초상권침해도 애매한 것 같은데실질적으로 민사로 끌고가면 고소가 되긴 할까요?근데 카톡에서 도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협조를 해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