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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올빼미127발로란트 계정 거래 회수 현재 상황.발로란트 초월자 3, 스킨 대략 60정도 현질한 계정을 카카오톡에서 대충 5.5에 팔았습니다.1대주입니다현재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고싶어져서 거래하신 당사자 분께 여쭤보니 거래금에 2배는 달라 하셔서요 회수하면 고소해서 10배도 물수있다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두배를 보상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쩍은표범140출판사에서 제공하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교과서 출판사 자료실에서 정당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아 친구들에게 공유하였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사용 목적일 때도 마찬가지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원앙270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뉴스 기사를 복사 후 워드나 한글에 붙여넣기해서 출력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제가 스스로 공부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집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표범233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서 그 몰드에 레진을 넣은후 휴대폰 레진케이스를 판매하려는데 괜찮나요?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몰드를 제가 수공예를 해서 레진케이스 만드는데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러는데 그러면 다이소 실리콘 몰드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나요?다이소의 실리콘 몰드는 개인적 용도나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물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력한셰퍼드216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10대들 끼리 지식 나눔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청소년들끼리 돈 거래가 불법적일까요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혹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플랫폼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롤 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6년전에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2만 5천원에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이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최근에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명의자만이 해제할 수 있음)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분도 본인이 계정 명의자가 아니고, 계정을 구매한 뒤 재판매 한 것이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3대주임을 알게 되었고, 판매자분께서도 1대주 연락처가 남아있지 않아 도움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1. 추후에 1대주 분이 본인 명의 계정을 회수하고, 친구목록 등에 있는 대화 내용을 통해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다음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에는 계정 아이디 비번을 주고 받은 내용과, 계좌 및 2대주분의 연락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2. 판매자분이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저는 혐의를 벗고, 판매한 2대주분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3. 저는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했을 뿐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4. 계정에 미친 피해는 없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까요?5.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잊고 지내다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의 자료만 잘 가지고 있다가 대처해도 괜찮을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박각시207온라인 게임 전화번호 유출궁금합니다발로란트란게임을하면서 어떤분과 싸우게되어 그분과 1대1 귓말로제번호를드렸는대.그분과통화후또다른 사람에게 전화가오내요.전그분에게 귓말로 따로주었는대 제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한듯합니다.법적처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채찍피티유료 강의에 대한 정리글을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을까요?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유료 강의를 수강하고 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블로그 게시물로업로드해도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영상 화면이나 교재와 관련된 사진은 전혀 첨부하지 않고,온전히 강의를 들으며 글로 정리한 내용이며, 블로그로 별도의수익 창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하늘소130회사 기밀유출, 며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하나요?저는 A, B, C 라는 서로 같은 업종의 세 개의 다른 브랜드의 학원을 운영중입니다.대외적으로는 A에 대해서 만 제가 운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B, C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마케팅 적인 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비밀을 제3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서로 다른 업체가 경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혼동을 줄 수 있고, 명의자와의 계약에 따라 명의 신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이런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보게 하거나, 언론사 및 유관기간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합니다.이렇게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하며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명 및 제 개인 이름이 포함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캡쳐해서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기밀유출, 명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개199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어제 당근마켓에서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46만원에 구매를 해갔습니다.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을 좀만지고 알아보다보니제가 어제 중고거래로 구매한 책상이데스커 모션데스크 프리미엄이 아닌데스커 모션데스크 플러스 제품 이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그 길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니판매자는 자기가 올린 사진 중 품질보증스티커도 같이 올려놨는데문제가 있으면 중고구매를한 저보고 직접 가구사에 문의 해라 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제가 따지고드니자기는 어제 책상팔고 지금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환불은 해주고 싶지만 어렵다10만원 환불해줄테니 끝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제 입장에선 판매자가 상품명을 잘못 기재해서 제가 구매한건데이런 식으로 퉁치고 끝내려는게 마음에 들지않습니다왔다갔다 용달비에 시간을 소모하는게 짜증이 나네요월요일에 사기죄로 경찰서에 문의를 넣으면성립하는지에 대해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