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대벌래246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제가 출간한 책 본문을 그대로 카드로 만들어 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걸 확인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판매용은 아니지만 출처없이 수익창출을 돕는 목적으로사용한 해당 사안, 민 형사 소송 가능한지와 수익창출 없었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진성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면 집 주소로 무조건 우편이 오나요?내일이나 모레 경찰서에 계정 거래 사기꾼을 접수하고 올 계획입니다. 아직 20살이여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데제가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오면주민등록증 상 거주 지역으로 무조건 우편이 오나요?우편으로 보내지 말라 할 수 도 있는건가요? 경찰서에 가서 요청하면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대벌래246책의 일부를 똑같이 인용, 2차 가공 후 사용하는 카페. 저작권 침해로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첫번째가 제가 출간한 에세이의 본문을 글엽서로 만든것, 아래가 타 카페에서 본인들 상품 포장하는 카드로 만들어 생산한 것 입니다. 1년 넘게 남용 했으며 제 카페의컨셉까지 모방 한 것을 확인 했습니다. 민형사 소송이 가능 한 지와 승소확률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미니게임 계정 사기(?) 질문드립니다이걸 사기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5/7일 게임 계정 구매를 하였습니다.판매자분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게임 계정을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받은뒤1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습니다.게임 특성상 계정의 정보를 바꿔도 원래 기기에서로그인 했던 사람은 접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그 판매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완료했다는 인증을 받았으나, 3일동안 문제 없다, 아까 게임을 즐기던 도중 누군가가 게임에 접속해서 로그아웃된다는 알림이 떳고, 조사해서 알아보니 이 계정이 약 6회 이상 여러명에게 팔려서 누가 현재 로그인을 해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 판매자에게 어떻게 하실거냐 카카오톡, 문자, 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카카오톡은 보고 답장을 하지 않고,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질문드리고 싶은건 이겁니다. 전 7시까지 연락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들어간다 커톡으로 공지 하였으며, 연락을 봤음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더치트 (사기 조회 사이트) 에 등록하고,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정확히 무슨 이유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받고 계정을 받았으니 먹튀로 신고하긴 힘들고거래 이후 사후 계정 관리? 느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긴 글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하늘별달해23년 5월 뉴스 중에서 모 정치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법으로 문제가 되나요?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왜 검찰에서 수사가 있나요? 코인을 보유하는게 법적 문제가 있지 않게 보입니다. 주식 처럼 가격 조작에 관여한것이 아닌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침팬지80무전기를 구매하려는데 해외 직구로 구매하여 사용하면 불법인가요?해외 직구로 생활형 무전기(0.5w) 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모토로라 무전기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전파인증이나 이런걸 다 받아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클래식 음원에 저작 만료기간은 몇년인가요?제가 듣기로는 모든 창작물에는 저작 만료 기간이 있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클래식 음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 지나면 저작권이 풀린다고 알고있는데 클래식 음원들의 저작권 만료 기간이 몇 년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진도개152영어 관용구 및 영단어의 저작권이 있나요?영어 앱에서 돈내고 수강하고, 따로 구매한 영단어 책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조금 찾아보니 짧은 문구나 단어에는 저작권이 없고, 수업 방식을 카피한 것도 아니면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아하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테리어94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받는 행위가 범법행위인가요?게임 디스코드(보이스메신저)를 운영중인데 모르는 사람(2인이상 단체)이 자꾸 디스코드로 와서 악성테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생각 해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디스코드 활동 닉네임과 신분증 앞 자리 + 성함 (본인확인용) 을 사진으로 받아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해 피해 없이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도 범법행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올곧은말225온라인 게임 계정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피파온라인 계정을 거래하는과정에서제가 구매자한테 먼저 계정을줬는데구매자분이 저 맞는지 인증하라면서 인증번호를요구해 계정 아이디 비번을 바꿔서 그사람이 입금을하지않고 계정을 사용하는데 (계정 가격은 50만원이였습니다)그사람에대해 아는건 페이스북 아이디랑 ip(대략적인 주소)정도밖에 없는데 고소장 작성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혼자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