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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멧토끼225당근마켓에서 아이패드 거래를 했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걸까요제 입장은 사진 그대로 입니다 협박에 두렵고 어이도 없고 꼭 해줘야 하는 걸까요 물건에 하자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사용 할때도 충전 잘 되었고 고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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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에뮤202개인정보 유출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등본하고 기타서류를 얼마 전에잃어버렀는데 게임 계정도 막혀 있고좀 불안한 마음인데....아직 이렇다할 피해는 없는데분실 사유로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제조사의 단가 장난질.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제조사에서 A라는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중입니다.저는 A라는 상품을 60만원에 매입해서 판매중인데,제조사에서 폐업을 할거라며, 약 40만원정도로 소매로 재고를 인터넷에 뿌리고 있습니다.이렇게 싸게 뿌리니, 저는 판매자체가 안되고있습니다.반품도 안받아주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현재재고는 약 1천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코뿔소224약관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게 있나요휴대폰을 이용하는데 청구서를 받아보니 sms 문자는 제공량 만큼 사용해도 무료인데 mms는 별도라고 해서 청구 금액이 있다고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약관에 기재해서 싸인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하는 페이지에서 안내에서 볼수 있는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약관에 어떤 내용은 필수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던데 그럼 약관 안 만드는게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흰죽지103제가 거짓말을 좀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피해를 준것같지 않은데 기만죄 인가요?제가 카톡방에서 계정 거래를 하기위해 활동을 하다가 어떤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그 계정을 꼭 사고 싶어서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신분증이랑 전화번호, 계좌를 받았는데 나중에 거짓말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만죄로 신고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요구한데로 15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만원까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드렸는데도 기만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학생이라 잃을게 너무 많은거같은데요. 부모님에게 알리는것도 두렵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인이 녹음을 한다고 할 때 직원으로서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민원인 집으로 방문출장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저의 허락 없이 휴대폰 녹음기를 켜 두는 것을 발견하여 꺼 달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녹취되기 싫은데 녹음 거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민원인의 주장이 합당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원앙212내용증명을 보내고싶으나 상대방 이름을 모릅니다.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을성과 이름 뒷 부분만 알고 있고 중간이름을 모릅니다.회사주소와 차량번호, 전화번호 까지 알고있는상태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스컹크161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할 서있는 장애등급 기준이 있나요?장애등급에 따라 ktx의 경우는 혜택이다르도라고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이용시에도 다른가 궁금합니다. 4급 2급 이런식으로 되있는 것 같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스라소니106번개장터에서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등 아무것도 모르고그 사람 닉네임과 번개톡 내용(남아있음), 신고될만한 게시물(저작권 침해 관련 게시물->현재는 삭제되었지만 캡쳐본 있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지금은 이미 게시물 전부 삭제하고 탈퇴한 상태예요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칠면조227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유출피해 관련 대처며칠 전 체크카드 가입을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했는데요,해당 카드사로부터 온 문자로 해당 URL 눌러서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식이고해당 웹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촬영하라고 해서 찍어서 제출했고찍은 후 결과화면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검정색으로 자동 마스킹 처리돼있었습니다. 안내문구에는 해당 정보는 안전하게 전송됐다고 하는데요..최근 카드사나 은행에서 유출,도용 등의 금융범죄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대처를 뉴스기사에서 많이 봤고, 가입 웹페이지 URL출처가 불분명하지는 않았으나 전송과정에서의 정보 갈취 가능성과 해당 정보를 보관하게 되는 업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니 좀 우려가 돼서요..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