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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책 리뷰 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안되는 범위는?유튜브에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나요?책을 보여줄 때 어느 정도까지 크게 저작권 문제를 삼지 않는지 물어보는 겁니다.책 표지, 책 내부의 글이나 만화책은 그림체를 보여주기 위한 몇컷(책 내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 대략 이정도는 영상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습니다.책 내부의 글은 작가의 필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폰트(글씨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좋은 글귀나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려는게 아닙니다.그리고 단순 책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닌 영화 평론가처럼 주관적인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도 문제 없는 거죠?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보며 눈물을 흘리는 내가 민망했다라는 식의 평론을 하잖아요 그런것처럼요 예시가 많이 부정적이긴 했지만 책을 신랄하게 분석하여 깔건 까면서 내 생각을 말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그저 극단적인 예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의 마지노선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작가가 날 모욕죄로 신고 하는거 아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게임계정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기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1대주인(명의자) 인지 2대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1대주인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아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1대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찝찝하여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계정을 돌려 드리고 싶다고 연락해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계정 명의자(1대주인)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용(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용, 2대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고소는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3.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2대주인분께 연락해본지는 7개월 정도가 지났으며, 1대주인분으로 추정되는 분께 연락해본지는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추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4.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에서 잊고 지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될 경우 그 때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5.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겨서요..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코브라230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자리를 비운사이 개인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는 SNS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물적 피해 없음), 적용되는 법의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호박벌144국내 지적재산권(특허/디자인 등)이 등록된 유사품을 해외직구 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되나요?국내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에서 유사품으로 이를테면 짝퉁을 개인이 직구했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게 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킨다면 국내 지적재산권자가 이를 제재한다면 판매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야 할것같은데..만약, 일반 개인이 개인이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이 있다는걸 모르고 직구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사실 발견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문득 궁금해서요..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동박새208사업장에서 들어야하는교육들 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계속 사설업체에서 전화와서 교육들어라 과태료다 하면서 헷갈리게하는데 우리가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을 확인하는 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딱따구리183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해당 사진은 현재 광명역 KTX 역사에서 진행 중인 촬영에 대한 공문을 찍은 것입니다.내용은 촬영이 진행 중이므로 진입하기만 해도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청구를 포함한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또한 해당 공문만으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각에 촬영이 이뤄지는지 알 수도 없어 촬영에 동의하지 않고 진입할 의도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촬영될 수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내인 만큼 촬영 장소에 열차 이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구역을 포함하는지, 그럴 경우 조치 등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러한 공문만을 밝히고 있습니다.이런 식의 명확한 지시도 없이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나 청구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해당 공문과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영화제목, 단체명칭 등 이런것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상호가 같은것을 쓰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제목, 단체명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어 법으로 보호를 받는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은 무수히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무생각없이 무작정 만들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천인조290옆집에 내용증명 보낼때,소유주가타지역에살고있으면?옆집에서 넘어온 죽은 나뭇가지가 일년 내내 저희집 주차장으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쓸어도 쓸어도 매일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지제거청구권 이라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등기 열람 해보니 옆집의 실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이더라구요현재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1. 이런 경우 옆집의 가지제거 청구권 내용증명을 옆집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소유주가 사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2.제가 내용증명 때문에 옆집 등기열람 후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에는 문제 없나요?3. 가지제가청구권은 구두로 전달하면 효력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돌고래111상표관련하여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표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예를들어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상호 명을 특정 브랜드 또는 특정 단어를 떠 올렸을 때에 딱 떠오르는 단어(이미사용중인)를 사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위법인가요?똑같이 따라한건 아니더라도 억양상, 글자상 비슷하다면 그것 또한 위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