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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불곰271길에서 서있는데 부딪쳐 휴대폰 액정 파손이 되었어요사건일시 : 24.01.25 20:48분경사건장소 : 명동입구 버스정류장사건내용 : 버스줄을 따라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어떠분이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가만이 서 있는 저를 쳤고 그로인해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후면액정이 파손 되었습니다. 제가 줄의 마지막도 아닌 중간 부분이었고 줄 사이를 억지로 뛰어가다 친뒤 제 핸드폰이 떨어진것을 확인하셧는데, 어떠한 조취 없이 그냥 가셨습니다.궁금한점 :1.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어느 정도까지 액정파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 cctv를 봐야할것 같은데,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군함조272AI 가 만든 디자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속여서 팔면 나중에 처벌 받나요?AI 가 그려준 디자인은 명령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해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안하고 제가 만든것처럼 팔면 나중에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키위278게임계정 거래 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FC 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12만 원에 팔려고 페이스북 계정 거래 커뮤니티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오후 11시 35분쯤에 계정을 사겠다는 연락이 와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을 사겠다고 하신 분이 월급날이 25일이라 입금을 25일에 해준다는 연락과 함께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를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도용 의심이 들어서 신분증 사진 옆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한 번 더 적어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 지금 자녀들을 재우고 있어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증 대신 개인 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저는 구매자분께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구매자분은 계정을 본인 명의로 만들었냐는 질문을 해서 친구의 명의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친구에게 계정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한 통도 없다가 불안해서 1월 17일에 "1월 25일까지 입금되는 거 맞나요?"라고 물어보니 "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 날짜가 되니 제 연락을 읽지도 않으시고 입금도 안 됐습니다. 이후에, 팔려 했던 계정을 들어가 보니 비밀번호가 5번 틀려서 계정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에 본인인증을 시도하고 다시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게임머니는 다 사용해서 사라져있고 내역까지 삭제시키고 일부러 비밀번호도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 아직 증거 확보를 못 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타조242이메일 홍보시 질문 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홍보할때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제목에 (광고)표시 두가지가 필수 인가요 아니면 사전동의 없이 제목에(광고)표시만 해도 무방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느시235프랜차이즈 고기집을 폐점 후 기존에 사용하던 기물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고기집을 운영하다가 폐점은 한 상태이고개인브랜드로 변경해서 운영할지, 권리금 받고 기물이나 테이블을 다음 운영자에게 판매할지 고민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이전에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팔각불판에 대한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등록을 엄청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고,사용할 때도 잘 사용했었습니다. 팔각불판엔 해당 브랜드의 로고도 양각으로 박혀 있는 상태이고요.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제가 계속 사용하던, 넘겨 받으실 분에게 판매를 하던 결정을 하고 싶은데 기존 양각 로고만 샌딩을해서 지우고 계속 사용하거나 다음 운영자분에게 판매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불판에 특허권이 있고 디자인 상표 등록이 되어있어도 제가 오픈할때 본사에 돈주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로고만 잘 샌딩하면 재 사용해도 이상없을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누누티비 같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법을 어기는 범죄 같은 경우는 해외협조가 잘되나요? 아니면 누누티비가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잘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개인방송을 업로드 하는 곳도 해외수사가 협조가 잘되는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Lakmah핸드폰 매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제가 얼마전에 skt직영점에서 핸드폰을 샀는데 제 아이폰을 팔고 할인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뭐때문인지는 까먹었는데 애플아이디 비밀번호좀 알려돌래서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얼마있다가 팔리고 드는생각인데 이미 제폰은 초기화 시켜서 사진이나 다 날라갔는데 혹시 제 애플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아니까 백업시켜서 볼수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했다고 하면 개인정보 법이나 해당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곰291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23년 11월경 통매음 진정사건으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궁금한점은 진정사건 접수시 고소접수 처럼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사심의신청으로 가능한지 궁금하구요진정사건도 불송치가 나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사건을 보고 기록물 반환절차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합니다.그리고 불송치 결정나고 기록물 검토 후 검사님이 보완수사 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뜸부기189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편집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편집저작물을 가지고 개인적 이득 ,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을경우에 원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코끼리195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 환불? 복잡합니다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거래후 다음날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현 상황 입니다. 어떡해 할까요?{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