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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이구아나135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업적 사용이 금지된 저작물을 블로그나 개인웹사이트에 올려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나요?어떤 사람은 '구글 애드센스' 같은 광고배너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광고선택 과정도 무작위적이고 부수적인 목적이라 그걸 직접 이용해서 판매,재판매 등의 수익을 올리는 않는 이상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만약 위 사례가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면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특정유저가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고 이것으로 발생하는 광고수익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면 운영자도 책임을 질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사랑새75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정품이라고 처음에 표기했다가 저한테 가품 걸리고 제가 사기죄라고 하면서 말하니 위와 같이 수정했는데 가품인데 가품이라는 언급은 없고 정품이라고도 안하고 팔면 표기법 위반 혹은 사기죄로 불법아닌가요?(모양이 다르거나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 않으면 정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불법으로 압니다) 모양도 아이폰 충전기와 세트가 정가가 5만원이긴한데 대략 4만원에도 거래되는데 충분히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매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노루289교도소로 반성문 자료를 등기로안녕하세요. 혼자서는 너무 쓸 줄을 몰라서 반성문을 몇부 정도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등기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교도소에 법정구속 수감중이시라 조심스럽네요 상관없다고들 하던데, 보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 겸직으로 적발가능성 있을까요?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주말에 거의 풀타임 알바로 하는중인데 월80~100정도 소득이 나올거같아요.사장님께서 제 주민번호랑 계좌번호만 가지고계시고 소득신고는 하지않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3.3% 세금을 떼지않고 그대로 주시고 세금신고는 따로 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계좌이체를 통해서 알바 월급을 받고있는데 혹시 적발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호랑이293잘못된 정보로 인한 정보제공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는 없나요?예를들어 주식을 하다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없다면 다를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거북이289천부인권과 자연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인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책에 천부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고 양도 불가능, 자연권은 국가가 보장하기 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권리라고 나와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1차저작물을 각색, 편집, 수정, 변형하여 만들어진 2차저작물에 대해서 원작과는 별개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의 정도가 심해 2차저작물이 원저작물을 참고한 게 맞는건가 싶을 정도로 외형과 창의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때 2차저작물의 범주에서도 벗어나서 1차저작물까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스케치는 본인이 생각해서 그리되 색배치만 참고한다거나, 예를 들면 뭐 이끼 사진을 보고 정령 캐릭터를 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연물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을 참고해 이전의 원작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우에도 1차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순 색깔 참고는 어차피 외형에서 차이가 나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두 번째 경우가 애매해서 잘 모르겠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특한천산갑298디스코드 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그저께인가 트위터에서 누가 음란물 공유해달라고 글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아무런 내용없이 디코 링크만 올라가있는게 있어서 2개의 방에 동시에 들어갔었습니다. 첫번째 방은 들어갔는데 아무런 음란물도없고 조건만남 비슷한 글과 아청물 거래되고있는것같은 글이 있어서 바로 나왔고 두번째 방에서는 무료맛보기라고 음란물 몇개가 올라와있어 대충 몇초 보다가 다른곳을 둘러보는데 아청물이 거래되는 글이 몇개 보여서 바로 나왔습니다. 두 방에 있던 시간이 합쳐 5분도 안넘기고 바로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제가 몇초정도 봤던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이었고 아청물은 애초에 결제하지않으면 볼 수가 없는 구조여서 시청하지 않았습니다.방을 나간 이후에는 뭔가 꺼림직해서 계정은 바로 삭제한 상태인데 이게 삭제 신청이 들어간건지 바로 삭제된건지는 모르겠네요..추가적으로 해당 방에 입장하려면 봇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사진 맞추기 테스트를 해야해서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로그가 남았겠죠? 이런걸로 처벌받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별 생각없었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 소위말하는 n번방이 아닌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습니다. 처벌받는다고하면 처벌강도도 상당히 쌘것같은데 너무 무섭네요..(금전거래X, 채팅이나 이모지같은건 일절 사용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보다가 나옴) 현재는 어디서 연락이나 이메일 온것도 없고유투브 보니깐 그런것들 들어가지말라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리뷰해주는 사람들도 아무일 없었다고 하는데 별일 없겠죠..? 맘편하게 살고싶은데 순간의 불찰로 이런일이 생겨서 참.... 제가 봤던 영상들이 그냥 일반 음란물처럼 보였는데 혹시나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면 어떡하죠? 진짜 아무생각없이 클릭한건데...요약1. 이런 경우에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처벌대상이 되는지?(방 이름도 자료방이나 사람이름에 방(ex:철수방)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2.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때 압수수색하는지?3. 훑어보다가 몇초 시청한 영상이긴 한데 일반 음란물처럼 보였는데 만약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면 처벌은 어떻게되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바다표범191성인인줄 알아서 구매한 동영상이 아청이면 고소가 되나요?트위터에서 자기의 자x를 한 영상을 판다는 여성이 있길래 연락해서 제일 먼저 물어본게 몇살이냐였습니다 상대방은 20살이라 하였고 저한테 쿠브를통한 나이 인증과 전화번호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할테니 인증이라고 말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걸 다 하고 4만원을 보내니 서비스라며 영상을 하나 주더니 돌변을하며 20세 만 19세다 아청법 위반이다 지금 합의하면 고소취하서 내주겠다 계좌에 돈 얼마있는지 보내라 보내주니 300만원 내놔라 비상금대출 받으면 1분만에 나온다라고 하고 제가 안한다고 하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으니 좀이따 전화 받으라고 하였고 3시간 쯤 뒤인 17시 55분쯤에 전화와서 누구누구씨 맞으신가요? 최근에 라인이랑 트위터 이용하셨구요 라며 합의를 해서 좋게 풀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을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사이버수사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럴수가있냐고 계속 물어보니 왜 자꾸 말도 짜르고 꼬치꼬치 물어보냐며 기분나쁘다고 그냥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 피의자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하겠다 지금 근무시간이 끝났으니 전화는 끊고 평일에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일에 저녁에 전화된다하니 화요일 야간당직이라며 화요일날 전화한다고했습니다 피의자한테 합의 안한다고 하니 적금을 깨라고 하고 못한다고하고 그럼 이제 고소되는거냐 하니 “그러면요” 라고 오길래 그냥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사기수법일까요? 사이버수사대에서 민원을 15시 55분쯤에 넣었다했는데 2시간만에 연락이 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닭244주소 잘못입력으로 택배분실시 보상중고나라에서 물건하나 구매했는데 판매자측에서 편의점택배를 보내실때 잘못입력되었는지 택배는 거의 2주간 도착은 하지 않고 택배사에 연락해보니 주소랑 이름이랑 아예 다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확인된 주소는 다른 주소인데 정확하지 않아서 계속 택배사 안에서 물건만 돌고있는 상태고 판매자측에서 주소를 바꾸거나 해야한다고 하는데… 판매자분이 연락은 되는데 하루 이틀에 한번씩만 보시고 이러다가 택배가 분실되면 저는 판매자님께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판매자님은 자기는 주소를 올바르게 적어서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여서 구매자인 제 입장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네요…실제로 저에게 보낸 운송장번호랑 보낸주소를 확인해보니 제 옆집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 택배사에 입력된 주소는 아예 다른지역으로 찍혀있습니다…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면 저는 계속 택배도 못받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