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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지웰영부대항소장 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어느서식에 작성합니까?1.부대항소장에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고 부대항소장을 제출후 부대항소이유서 작성은 서식이 따로있는지 아니면 준비서면에 부대항소이유에 대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부대항소이유서 작성을 변호사에 도움을받고변론만 본인이 참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고슴도치236특정 기업이 만든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정 기업이 만든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티x과 쿠x은 지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기본 서비스 결이 거의 동일한 서비스입니다.여러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도 마찬가지구요.이렇게 다른 회사 서비스와 누가봐도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때 원작자가 보호받을수있는 법적인장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메뚜기205저작권법 또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히 알려주세요.1. 영화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많이 시청해도 처벌 못하는거죠?2. 영화 불법 스트리밍 처벌 안받는거 맞죠? 인터넷에 다운, 시청은 처벌 안받는다 이런식으로 있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놀라운박각시17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반갑습니다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작년에 학원 상호 특허 문제로 서로 다투었습니다결과는 상대측으로 결정되었구요내용증명이 왔습니다8월말까지 상호른 바꾸라고요 ㅠㅠ저는 당시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이제 상표 특허권이 상대측에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동일 상호를 쓰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를 꼭 바꾸어야 하나요?내용증명을 보면 법에 따라 사용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권리금 주고 인수하였는데 ㅠ대처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더운날 수고 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위새2녹음 위법 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도청은 아닌거죠?(주변에 {약 2m} 있었지만 대화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녹음이 합법인지 궁금하구요타직원이 그 녹음이 필요하다고 한 다음 필요하다고 말했던 타인 또한 주변에 있었다면 녹음 양도가 가능한가요?만약 위법이라면 녹음하는 의미가 없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재칼215팬투표 형식의 어플들이 많던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아이돌 사진을 사용해서 팬투표 형식의 어플들이 많던대 초상권 같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사전에어떠한 협의가 있었던걸까요? 만약 아이돌 관련 상업적 어플을 개발해야한다면 초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부전나비39추천인 코드를 써주면 돈 준다고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그 사람에게 사기 치지 않고 돈 주고 코드만 입력하면 된다고 하고 해주셔서 돈을 계좌로 드렸는데 이것이 불법인 것인가요? 어떤 다른 앱에서 그랬습니다. 중고거래나 심부름 대행 서비스에서요. 앱에서 처벌만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홍관조134중고물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합니다당근마켓이라는 플렛폼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처음에 해당 플렛폼에서 사진으로 기기의 외적인 부분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가 액정이 이상한거같다고 이야기 했고 저는 별 문제없이 썼기에 "액정 필름에 땀이나 물이 있는 상태로 터치를하면 번지거나 흐릿하기도 해요 한번 닦아보셔요" 이런 내용으로 해당 상황을 실제 스마트폰 이용자로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자는 잠시 확인좀 해본다며 스마트폰에 특별한 코드같은걸 넣은뒤에파란화면 빨간화면 등등 확인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검수를 확인뒤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로 뒤 일주일 정도 경과된날 자기가 알아봤는데 액정 화면이 타서 어떻다 이런이유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판매당시 기능상의 하자가 없고 현장에서 검수하고 구매를 하신것이기떄문에 환불을 해드릴수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개인거래라서 민법쪽으로 법이 적용될거같은데제가 생각 하기엔 이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어떤 류의 법이 적용이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책임이 있을지 , 또 어떤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물수리91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배포되는 무료폰트(글꼴)는 저작권 위반에 안걸리나요?컴퓨터를 새로 장만하여서 업무용이나 개인적으로 글 작성 또는 이미지컷 등을 만들때 기본 글꼴로는 한계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글꼴 파일들을 찾았더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꼴들을 사용하였을 경우 혹시 나중에 저작권 침해로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는지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아비102야근수당 안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아직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야근수당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 하루 근무 8시간 한 주에 총 40시간 근무하고 나서 초과로 근무하는 게 야근이고 야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근수당을 줘야 하는 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상식 아닌가요? 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채불로 신고하고 처벌받고 야근수당을 다시 챙겨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야근수당 안 주는 게 사회의 단점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야근수당이나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나 직업이 있나요?? 또 야근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