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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상대방이 고장난 거를 말을 안 해줬어요.제가 며칠 전에 스마트폰을 샀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뒷면에 살짝 금이 간 거를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판매자가 고지를 안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몰랐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신청 통신사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방법이 없나요?통신사 3사 사실조회회신 결과 미가입자라고 뜹니다.전화번호는 확실하고 다른 명의로 가입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동사무소에 보정명령서 지참하여 가져갔으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르면 안된다고 합니다.아는 정보는 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섹시한말똥구리67타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학교에서 반티(단체티)를 구매해 나눠주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티는 무난하고 심심한 것 같아서디자인이 괜찮으면서 커스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있었던https://devjeans.dev-hee.com/개발진스(뉴진스 캐릭터 꾸미는 사이트)가 떠올라 학생이 이 캐릭터를 꾸미고 티셔츠 인쇄를 맡겨서 입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1.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봤을 때, 반 학생들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으로 볼 수 있는지?개인 복제기기를 사용해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업체에 맡기는 것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로 봐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지?2.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법령에 의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및 지원 목적상 필요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조제2항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된다.학교의 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를 봤을 때, 티셔츠가 아니더라도 미술 등의 활동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사마귀53사실조회회신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후 진행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건기록열람이 안되는데 3사가 다 회신되어야 확인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알뜰한거위42특정 기업의 특허권 조회 방법 문의합니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로 해당 기업의 특허권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없다면 업체명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라도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수빈파파지마켓에서 TV 구입했는데 화면이 깨져서 왔는데 어떻게 보상받죠?지마켓에서 TV 구입했는데 화면이 깨져서 왔는데 어떻게 보상받죠? 일단 어제 Tv판매처고객센터랑 통화했는데 교환안된다는 어이없는 소릴해서 한바탕(?)싸우고 반품환불요청했습니다. 아직 환불이 안됐는데 혹시라도 환불안해주면 소비자보호센터로 민원 넣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정한메추리111게임 계정 고소 순서 문의 좀 알려주세용저는 우선 3대주 입니다. 1대주가 2대주에게 팔고 2대주가 계정을 팔아서 1대님한테 인수인계를 받고 (딱히 뭐 계약 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러고 이틀전 1대주가 연락없이 무통보로 계정을 회수하였는데 (2대주 한테 계정을 산지 4개월 좀 지났습니다) 1대주분에게 연락하니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1대주 민증 뒷자리 가린 사진 , 카톡 , 2대주 분에게 말씀드려서 1대주 계좌번호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 2대와 3대 사이에 1대가 회수를 해서 생긴 일인데 1대가 3대에게 기망 행위를 했다라고 볼수 없다고 하셔서 3대가 1대에게 사기죄를 물을수 없다 하였는데 그러면 3대 2대 1대 순으로 올라가는건가요 아니면 3대가 1대에게 민사로 바로 걸수있는건가요 3대 2대 1대 순으로 올라가면 3대가 2대한테 민사를 걸고 2대가 1대한테 형사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잠자리180인증된 재료를 사용하여 천연 버물리밤을 제작 후 봉사활동으로 무료 나눔하는 것도 불법인가요?검증된 사이트에서 천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버물리 밤 만들기 키트를 구매하여 제시된 방법에 따라 버물리 밤을 제작한 후, 봉사 활동으로 어르신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는 것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흑로252단순히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배달 대행을 하면서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알게 됐습니다.그 가게 주인 번호를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명함과 문자를 보내면서 가게를 팔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한다면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사슴123제 창작 캐릭터가 불법 판매되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디자인한 창작 캐릭터 이미지를제 동의없이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다른 유니크한 캐릭터 이미지와 맞교환하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알아보니까 MEGA.nz? 라는 사이트에서 클라우드안에 제꺼 말고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캐릭터들을 전시해두고 판매하고있더라구요. 구매문의는 카톡이 남겨져있어서 검색해보니오픈톡방이고 방이 잠금설정되어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제가 알고있는 이사람의 인적사항도없는데, 이경우 어떤식으로 해결가능한가요? 고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