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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불법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도 창작물 제작자의 저작권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예를 들어 포토샵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창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어쨌든 그 창작물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것인데 제작자의 저작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그냥 단순히 불법 다운로드 한 것 만이 문제일 뿐, 창작물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블로그에 게재할 글을 대신 써주는 알바를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요새 부업 중에 자기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타인의 블로그에 올릴 글을 사진과 정보만 받고 마치 가본 것처럼 을 대신 써주는 알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 글로 홍보에 이용하는 거 같은데 본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아니니 위법이 아닌 거 같기도하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가본 것인 양 쓰는 거니까 불법같기도하고..무엇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영화 저작권 파일 관련, 세금을 내면 완전 합법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저작권 업로드 사이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3.3% 내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보통 저같은 일반인은 세금을 내면 무조건 전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잖습니까?그래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봅시다. 영화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해당 영화의 법무법인 팀에서 ‘개인’에게 고소를 걸어온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 개인은 세금을 내고 있었으므로 고소가 무효화 될 정도의 합법성을 띠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세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아래는 해당 사이트의 세금징수 내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멧새102인터넷, 티비에 가입하면 준다던 현금, 사은품, 상품권을 못받았습니다.뽐x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 티비에 가입하면 현금, 사은품, 상품권 등을 준다고하여서가입을 하였는데 연락두절이 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제가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나팔새210이거 지재권 침해인가요 2차 저작물인가요?디자이너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직접찍은사진 직접 보정하고 밑에로고(ccas)도 직접 그렸습니다스타벅스 로고가 있으니 지재권 침해인가요?아니면 창작성이 들어있으니까 2차 저작물 인건가요?디자이너가 꿈이기때문에 이런건 확실히 배우고 싶습니다.스타벅스 종이쇼핑백을 촬영후 보정및 필터처리프린팅할 옷사진위에 합성 그위에 BUGS와 개인로고프린팅및 판매사람들이 비싼돈을 줘가면서 여가를 보내는것들을 보고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bugs(벌래들)도 그의미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독수리106불기소 처분시 전과기록에 남나요?1.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향후 전과기록 같은 것이 전산상에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기소 되더라도...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등 처분을 받는다면.. 이런 처분들이전과기록이 남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인용하여 써도 될까요?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인용하여 블로그 정보글로 게재하여도 될까요?아니면 이런 부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법령이나 지침의 인용은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인용하여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까치140유튜브 노란딱지(수익제한)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유튜브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개인입니다.유튜브에 노란딱지란 것이 있습니다.유튜버가 컨텐츠를 올리면, 구글코리아 회사에서 이를 광고달기에 적합한 컨텐츠인지 판별을 하게 됩니다.만약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노란색 딱지가 영상에 붙게 되는데..이것이 어떤 재산권 침해, 혹은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특정 정치적 발언을 하면 수익창출이 제한되고,요즘을 예로들면 코로나 이름만 꺼내도 수익창출이 제한됩니다.(티비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말이죠)또한 구글코리아에 찍힌(밉보인) 유튜버의 경우 딱히 이상한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계속 제제를 먹게 되고심하면 계정을 회사에서 폐쇄시키기도 합니다.그냥 고양이 영상을 올렸을 뿐인데 노란딱지가 붙는 분도 있고전혀 납득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구글에서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넣어줄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몹시 애매하고, 주관적인데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는 현재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인가요?이러한 구글의 정책들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콰가40음란물의 업로드를 막지 못 한 웹하드 운영자를 처벌할수 있나요?근래에 와서 다양한 온라인 도구와 루트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게되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접근성은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재되고 거래되고 있다면 대표자, 혹은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재규어113Cctv조회열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관련문의안녕하세요 아하 법률당담자분들...제가 오토바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10만원 가량의 핸드폰거치대를 분실하여 거주하는 보안팀담당자에게 cctv조회를 요청했습니다.의심이 가는 상황이 확인이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약3일 이후에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심가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 했지만 cctv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순 없다고 합니다.개인정보가 담긴영상이라서 경찰의 cctv열람요청공문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데..어찌해야되는지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