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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보석새15중고 소액 사기, 판매자 학교에 직접 연락안녕하세요얼마전에 중고로 책을 산뒤그 책이 판매자가 제게 알린 사실과 다르게 필기가 심하게 되어있었고책 또한 새책인줄 알았으나 판매자가 중고로 산 책을 되팔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제가 미리 물건에 대해 묻지 않은 잘못이라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단한 상태입니다.현제 그 판매자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것과 어디어디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우선 연락을 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야하는데 연락할 방도가 없어 판매자의 학교로 전화를 한뒤 그 학생과 연락을 다시 취해볼 예정입니다.여기저기에 미리 여쭤보니 판매자의 학교에 저와 판매자의 관계와 현재 상황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걸릴 위험이 있다 하여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우선 그 학생과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제 연락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선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쿠팡링크와 업무방해의 경계에 대한 문의입니다.특정 업체에서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그 업체의 쿠팡링크를 HTML코드에 복붙했습니다.제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링크를 누른후 페이지를 넘기면 쿠팡측에서 일정 커미션을 주는 방식입니다.특정업체에서 이를 불쾌해 할경우 업무방해가 될수 있는지아니면 업무방해와는 전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병아리52오카방(오픈카카오톡방) 거래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안녕하세요.요즘 10대들이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 소액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오카방은 방이 삭제되면 기록이 남지 않고, 일반 1:1 카카오톡과는 달리 익명에 가까워서 나중에 사기 당했을 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범죄로 이용된 경우도 뉴스로 접했구요.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서 오카방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오카방을 통해 거래할 시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기를 당하더라도 증거를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좌번호, 이체 정보만 남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소액으로 사기를 당했을 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만약 오카방에서 사기를 당했을 시 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사촌동생이 용돈벌이를 오카방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래 친구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염려되어 거래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답변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원앙103썸녀, ???는 내꺼 이런 표현저는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1. A는 내꺼이 내용에서 여자 A와 저의 친구 B가 등장합니다.예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저와 친구들은 페메로 단펨방을 만들어서 대화했는데 거기서 친구 B가 헤어진지 얼마 안된 전 여친 얘기를 하면서 막 짜증을 내서 저는 놀리려고 "A 내꺼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냥 장난이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펨방에 있던 한 친구가 계정을 해킹 당해서 해커가 단펨방의 이 내용을 A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A는 저에게 와서 기분 나쁘다고 따졌고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 몇마디는 합니다. 하지만 불안해서요.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이걸로 사건 터뜨릴까봐서..저때 A가 주변 애들한테도 말해놔서 조금 그렇습니다. 저걸로 성희롱이 될까요? 성희롱이면 관련 법률은 뭘까요? 다른 법에도 걸리는게 있을까요? A가 주변 애들에게소문 퍼뜨린 것도 제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관련법이 있을게 있을까요?2. 썸녀이 내용에는 썸녀라는 여자 C가 등장합니다.이 내용도 윗 내용과 같은데 제가 단펨방에서 여자 C를 "C 내 썸녀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썸녀있다고 먼저 말을 꺼내서 저도 C 내 썸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친구 B가 해킹 당하면서 여자 C에게 전달됐습니다. C와는 친했어서 사과하고 잘 마무리돼서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썸녀라는 이 말로 성희롱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오랑우탄204쇼핑몰 단독 오더 상품 반품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블로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단독으로 주문 받아 주문 받은 양만큼 오더를 넣어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 옷을 구매했고, 사이즈 및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는데 위와 같은 단독 오더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합니다. 블로그 내 구구절절 적힌 공지사항 중 한 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소비자법 운운할 생각이면 다른 쇼핑몰을 가라고 하는데 핸드메이드 제품도 아닌데 이런 경우 반품할 수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보석새15중고책 거래 소액 사기, 연락을 피하는 판매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9월 27일 문제집 구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문제집 일정 부분에 연필로 필기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듣고 구매했습니다.근데 책을 받고 보니 판매자의 말과는 다르게 문제집 절반이 풀어져 있고 볼펜으로 필기한 부분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니 판매자는 자신도 책을 중고로 샀던거라 잘 모른다고 했고이 책이 애초에 중고제품이었고 되팔이 상품임을 알게된 저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은 안된다고 합니다.사전에 제가 판매자에게 판매자가 이 책을 중고로 샀던 것인지 묻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며 차단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인데판매자가 학생인 것을 알고 어느 학교에 재학중인지 알고 있습니다.책값은 소액이지만 거래 중에 있어서 잘못을 제게 돌린것과 다짜고짜 연락을 끊어버리며 아무 해결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상해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다시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학교에 전화해서 택배 송장을 통해 알게된 판매자의 이름을 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 학생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만약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국내 등록된 상표권 소유자로써, 동일명칭의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 대응 가능할까요?국내에 A라는 명칭의 화장품 관련 상표를 2015년에 등록받아 현재 제품에도 실사용하여 판매 중입니다.그런데 어느 날 네이버에서 A를 검색해보니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A상표와 동일한 명칭의 해외 화장품 제품이 직구('미국직구'로 표기되어 있음) 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직구 제품은 저희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거래, 생산 등 모든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이에 엄연히 국내에 화장품에 대하여 A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직접 제조판매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직구 제품의 판매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하여, 이와 같은 경우(1)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2) 상표권 침해가 맞다면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대응(내용증명 발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국이퇴사할 때 자료 지우면 신고당하나요?안녕하세요. 제품 디자이너로 재직중이었는데 이번 달 말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재직 중 만들었던 완성 제품들은 자료가 다 남아있는데제품을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자료는 일부 사라지고일부는 제가 챙겼습니다.그런데 아이디어 스케치 한 것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매일 했기 때문카카오톡에는 일하는 중 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냈던 기록이 있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제품은 다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사라진 자료,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취급하는품목의 제품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더 이상 찾지 않는 제품입니다.(일부 없어지거나 제가 따로 챙긴 자료는 회사에서 더 이상 진행 안하는 일이기에 사장님이 그 자료를 안 찾은 지 한 2년? 되었습니다.)진행 중이거나 사용하는 자료는 당연히 전부 다 두고 퇴사합니다.사장님이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회사에서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당하면 처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참밀드리9백신접종여부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언제 접종했는지, 어느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요.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없었구요.이런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개인 의료 정보인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말끔한해파리209당근에서 이런건 환불의무가 있나요?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경비실앞에 쌀을 두고 계좌번호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알아서 시간될때 확인하고 가져가시라고..)그 후 가져가셨는지 입금을 하시구 그날 밤에 이렇게 채팅을 보냈더라구요하지만 저는 혹시나 하자가 있는지 맘껏 확인하라고 경비실앞에 두었는데 확인도 안하고 가져가놓고 툴툴대다니.. 환불교환은 안된다고 미리 명시했는데도..이런경우에도 환불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