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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바다꿩60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모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프로젝트가 올해 3월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달까지총 유통량은 약 10.5억개 였습니다. 그 외 기타 다른 이유를 붙이더라도 총유통량이 13억개도 안되어야 정상입니다.그런데 오늘 클레이튼 스캔이 업데이트되면서 해당 코인의 주소를 조회해보니총 유통량이 약 15억개가 넘습니다. 추가 발행에 대한 어떤 공시도 한적이 없습니다.게다가 발행된 토큰을 추적해보니 일부 물량은 거래소로 전송되었습니다.거래소로 전송했다는 말은 아무런 공시도 없이 발행된 물량이 현금화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사전의 발표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토큰을 찍어내고 거래소로 전송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어떤 식으로 고발을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악어286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이제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산업연수를 받거나 여러산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비자만료 후에도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콘도르47동영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유언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IT 시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으로 만든 유언장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효력이 있다면 조건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진득한왜가리226SNS 상에서 약속 지켜야 하나요?만약 내가 산 로또를 SNS 상에 공개를 하고, 만약 당첨시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일정부분 1/n 로나누어 주겠다고 했을경우...당첨이 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엉뚱한재규어105캐릭터 마카롱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 음료와 마카롱, 다쿠아즈 등 구움과자를 판매, 최근에는 배달까지 시작해서 이제 겨우 잘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캐릭터 마카롱 저작권 관련으로 문의를 받아서요. 저작권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최대한 문제되지 않게 해결하고 싶어서요.사실 안 만들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아무 무늬 없는 것보다 디즈니나 스누피 같은 인기 캐릭터로 만들었을 때 주문량이 느는 것이 사실인데 저작권을 명시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그 회사들이 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낙타31개인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비추 후기를 업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오마카세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회전초밥집이나 일반적인 일식집은 가보았는데 오마카세는 처음이라 앞에 쉐프가 설명해주는 것도 열심히 듣고 스시는 나오는대로 맛있게 먹고 계속 말을 거시는데 불편했지만 다른 분들이랑도 즉석에서 계속 대화를 해서 오마카세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지하고 나름대로 반응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 안내받은 방법이 아닌 원래 먹던 습관대로 먹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서 버럭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않냐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다른 직원분 한테 제 험담을 하는 겁니다. 먹을 줄 모르면서 말도 안 듣는다는 식으로요.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계산하고 나왔고 당일 블로그에 일기를 쓰고 나중에 제가 하는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가게 이름을 다 쓰지는 않고 대략적인 위치와 스시○○ 이런 식으로 썼는데 댓글로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이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구도 넣었구요.그런데 가게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더라구요, 고소 성립하는지와 고소 당했을 시에 맞고소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앱테크 기프티콘 재판매 법적처벌??요즘 앱테크 어플로 한달 두달 포인트를 모아커피나 편의점 같은 각종 기프티콘으로 교환하곤 하는데요앱테크 포인트로 얻은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한테재판매하면 불법인가요?기프티콘 재판매 적발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경고 문구가 있던데법적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두루미148보정명령에서 캡쳐와 제가 알고 있는 복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민사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1. 피고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원고가 제출하는것이 맞는지요?2.증거자료중 '갑1호 증이 기록상에 보이지 않으므로,URL형식이 아닌 원고가 발송한 메일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지 못해서 날짜가 다 되어 가네요.소송회사에 이메일 보낼때도 URL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낸터라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옳은지요?또 캡쳐를 컴퓨터에서 하려면 장수가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보내는거와 차이가 무엇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콰가223산소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잘라도될까요?문중산에 산소가 있는데 문중에는 허락을 받았는데요 ~산소 옆에 있는 소나물 베어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산주인인 문중에 허락을 받긴 했는데 조금 먼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혹시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황새59고가의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필요해졌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555조?에 따라서 서면에 의해 이뤄진게 아니라면 자신이 다시 갖고갈 수 있다며 횡령죄 짓기 싫으면 다시 돌려달라네요돌려달라는 내용중에 "비록 그땐 준게 맞았지만, 노트북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고 헤어질 당시에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말하긴 껄끄러웠어.지금은 그 노트북이 한정판이라 250만원정도 하더라"라는 말까지 있었어요처음 돌려달라고 했을땐 노트북에 담긴 파일들을 정리하고 과제물도 다 마무리 지어서 7월 3일까지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졌다며 당장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는 태도가 점점 '횡령죄로 고소할거다 법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되어가니까 저도 돌려주기 싫어졌어요노트북을 받은지는 한 달 넘짓 된거 같은데 품질보증서?는 본인이 갖고있다며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대요. 상대방한테 선물을 줬는데 자신이 품질보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시 선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제가 이 노트북을 돌려줘야 할까요?또, 만약 상대측에서 저를 고소하면 명예훼손같은 다른 법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