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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파리206계정거래 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계정거래 주인 = 갑 / 계정거래 한 사람 = 을로스트아크 라는 게임에서 명의 당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이벤트 패스권을 사용하기위해 서로 조율하고자 문자를 보냈습니다.(패스권 배포는 오전 10시에 진행하였고 문자는 오전 8시에 보냈습니다.) 아래 내용이 문자 내용입니다.혹시 요번에 배포하는 익스프레스 계획이 있으신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약 쓰실 계획없으시면 제가 복귀할겸 타 계정에 사용할까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문자내용 입니다.-하지만 '을'은 문자를 확인을 안하고 아무런 소통없이 패스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의 계약 위반으로 봐도 되나요? 밑에 있는 스크린샷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안경곰135네이버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쓰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왜 이런 알바를 구하는 건지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신입인데 쫄아서,, 나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그 카페 사이트를 활성화시키고 게시글, 댓글 수를 늘려서 밖에 노출 잘 되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알바를 왜 구하는 건지 아는 분 계신가요?이게 허위로 그 카페가 잘 되는 냥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양심에 좀 가책이 생기더라구요.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개인적으로 이 일이 네이버나 카페 이용자들에게 잘못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1개+댓글 5개 해서 500원 받아요. 제가 지금 극빈층이고 무기력감에 극히 고통스러워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저에게 소일거리라도 주어져서 제가 얻는 만족, 제가 극한의 고통은 벗어나야 사회에 덜 악영향을 끼친다는 공동선익 vs 네이버 카페 체계나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폐두 가지를 비교형량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보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노루12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ㅠㅠ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8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디에도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 혹은 제재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크낙새46카드단말기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건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사업 특성 상 포스기와 연동되는 카드기를 사용중이었습니다. 다만, 계약 후 약 10개월 뒤 일방적으로 해당 포스프로그램과 연동이 종료된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담당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일자가 다가옴에도 해당 담당자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희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된 연동서비스 위반으로 생각하여 해당 카드기 대신 타업체와 연동이 가능한 카드기를 새로 계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없던 단말기업체에서 위약금 (36개월 약정 명시) 청구 및 해당 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에 관련한 서류는 1장짜리이며 제품 공급 및 서비스 신청사항에는 포스기와 연동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6개월 특약이 존재하며, 그 외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소송 진행시 기존 판례나 대략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병아리300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메이플 스토리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구매하고 일주일간 잘 사용하다가 어느날 비번이 바뀌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비번을 바꿨습니다그런데 계정에 들어가보니 메소랑 아이템 10만원 어치 정도가 사라져 있더군요그래서 IP기록을 보니 접속한 IP는 저랑 판매자 IP밖에 없었습니다.이 경우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하면 판매자 처벌이 가능할까요?증거는 접속한 로그인 IP 기록만 있고 넥슨 측에 문의 해보니 본인인증을 해야만 자세한 정보를 제공 가능하다고 해서 자세한 답변은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구매한 계정이라 판매자님의 휴대폰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판매자님 연락두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흑로179개인정보 요구 및 언어폭행 신고 가능한가요?대리점을 두고있는 제조업체에 근무중입니다.가게에서 물건을 받고싶어 대리점 전화번호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점 연락처를 불러 드리는데 볼펜이 없다며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자가 안되기 때문에 적으셔야 된다 말씀 드렸더니 그럼 개인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볼펜 준비하시고 다시 전화주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럼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20초가량 기다리면서 혼잣말인냥 수화기에 짜증스러운 말을 계속하더군요. 아무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볼펜찾은후 번호 부르라고하여 번호를 불러줬고 그뒤 장사 그딴식으로 하지말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서 다시 개인정보이기때문에 요구하시면 안된다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공무원생활을 얼마나 한지 아냐며 사장바꾸라고 하더군요. 사장님 지금 안계시니 계실때 다시 전화하시라고했더니 사장핸드폰 부르라고 말을하고 불친절하게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떤불친절을 했냐 질문에 너가 싸가지없게 말한다며 고성과 폭언을 행하였고 그상화에 저는 야 라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뒤 그분은 씨발년이라는 단어를 10회이상 사용하며 폭언을 행했고 저는 어디서 씨발년이라는 말을 하냐며 소리를 지렀습니다. 그뒤 그분은 폭언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이런경우 개인정보 요구로 신고 할수있나요?너무 화가나서 사과 받으러 그 가게에 찾아갔는데 오픈을 안해 그냥 돌아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세련된불독263국내상표 등록 후 해외 상표 등록 절차 문의안녕하세요회사명을 한글로 국내상표 등록했습니다.요즘 해외 상표 등록의 필요성을 느껴 영문으로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이때 마드리드 출원을 목표로 한다면1. 국문으로 등록된 회사명 국내상표를, 영문으로 해외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2. 아니면 영문으로 국내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에 해외상표를 등록해야 하나요?개별 국가 출원을 목표로 한다면3. 국내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회사 영문명을 해외상표로 등록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큰고래112전자소송 관련 (피고입니다)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피소를 다 당해보네요.원고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소를 제기 한 듯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자소송 사이트 가서 회원가입하고 등등 하면소송관련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컴 사용이 익숙치 않아 이번에 가입해 볼까 하는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무당벌레34타인으로 인한 핸드폰 파손으로 문의합니다.제가 폴드2를 쓰는데요 회사에서 충전하려고 복사기위에 충전기를 꽃고 올려뒀는데 사수가 복사기를 열다가 핸드폰을 떨궜어요힌지부분 옆이 움푹 패여서 열고 닫을수가 없는데요 서비스센터 가니까 보험도 없고 1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70만원 나온다고 하네요회사 사수는 수리비를 줄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하늘소136컴퓨터 글씨체 저작권에 대해 알고싶어요.유치원입니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트브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썸네일 글씨체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비용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교사들이 무료로 다운을 쉽게 다운받을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언제인지도 모르게 예전부터 사용했던 글씨체입니다. 당연히 연락을 받고 유튜브 동영상은 내린 상태인데...계속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연락을 우편과 전화로 몇번씩 받고 있어요.여기저기 알아보니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글씨체를 너무 쉽게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해 놓은 회사도 책임이 있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판례도 있다는데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