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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막힌매미156단체메일에 포함된 내 이메일주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주소 전체가 보이는 상태로 전체메일을 보냅니다.메일을 받은사람은 해당 메일을 받는 전원의 이름, 이메일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부분 시정 요청을 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이 운영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쇠오리105특별법이 헌법을 위법할 수 있나요?헌법에서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법률에서는 집회나 1인 시위,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서요.그런 법률이 혹시 특별법인지와 특별법은 헌법을 위법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봅니다.제가 알기로는 헌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률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혼란스럽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김영란법 저촉 여부 질문합니다.대학생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감사하던 교수님께 감사패를 제작하려는데 금액이 배송비포함 4만5천원입니다.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법에 저촉이 된다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여 여쭙니다.감사패를 드리는 것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검은꼬리12소설책을 발행했는데, 책 판매 매출이 회수되지 못해서, 폐업시킨 출판사 이름으로 계속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했습니다.지금은 인터파크와 G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제 주위에 제 책을 읽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겐 책 판매 수익이 안 들어왔고오직 교보서점에서만 16.7만원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본인이 모르는 메일이 형사소송에서 중요한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삭제되었더라도 열람가능할까요?본인 명의로 본인 모르게 메일이 개설된것을 형사소송을 들어간 이후에 알게되었는데, 피의자들이 그 메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고사용한 부분이라면 경찰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알고싶고혹 그들이 삭제처리했다면 복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중한문어249ID 해킹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법적 처벌 할 수 있나요?특정 사이트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됬는지 자꾸 제가 접속하지 않은 곳에서 접속하였다고 알림이 오고 별명이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특정지을 수 있는 피해를 입은 것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ID 해킹 및 도용 사례가 조금 많아져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ID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텐렉237ucc학과 홍보영상 저작권 신청해야하나요?제가 대학교학과 홍보영상으로 ucc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영상 다 만들고 나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하라고 하는데 물론 저희가 유튜브에 올릴꺼긴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상업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래도 저희가 다 개사해서 직접 녹음 했는데 광고이용허락신청이라는것을 신청해야하나요?!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만약에 해야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이라는 비용은 저희가 설정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코끼리272경찰 불송치에 대해 궁금합니다.경찰은 고소 사건에 관하여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있어, 불송치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건 기록 등본 및 불송치 결정서만을 검찰로 송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확인 후(사법포털) 불송치 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는데, 경찰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면서 송치번호를 알려주고 검찰에 청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질문 요지1. 경찰이 수사를 불송치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기록 등본만 송부하는 절차가 맞는가?2.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가 아니라 송치하여 송치번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늑대184해외에서 여권의 정보로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있나요?정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외국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여 여권정보를 남겼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등 전체적으로 노출이 된 상태로 정보가 넘어가서 이부분이 범죄에게 악용될까봐 우려됩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혹시나 악용된 경우가 있다면 저에게 큰 피해가 올까봐괜히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부전나비300확실히잘모르겠는데사기일까요아닐까요?얼마전..축하메세지와함께..링크가와서 접속했는데...게임해서수익올려서받아가는방식이더라구요...입금을먼저하면 그걸로돈을불려서..출금후수수료를받아가던데..사진도있고한데...제택근무라고..전화번호도안알려주고하던데..나중에정회원되면 통화가능하다고...사기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