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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저빌22공공기관 기출복원을 레포트사이트에 팔면 불법인가요?수험생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복원한 기출문제를 한글파일 형태로 레포트사이트에 팔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원문제 특성상 누가 작성했는지 밝혀내기가 힘들어보이는데 저작권쪽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된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 많은 기출복원 서적들이나, 이미 해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판매자료들이 전부 불법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견실한동고비155쇼핑몰에서 배송도 안해주고 주문내역을 없엤는데 고소가능한가요?A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고 결제하였습니다.배송준비중이 약 일주일 넘기 지속되다가 메신저로 고객센터에서 배송지연로 약 한달후 11/15배송예정일을 알려주었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몇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않아 A쇼핑몰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배송준비중도 사라지고 주문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환불도 되지 않은상태입니다.이런경우 법적처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문어293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를 통한 영리 취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1.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를 통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나요? (유료 판매, 또는 일부 기능 유료화 등)2. open API 정보를 가공된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에 광고와 함께 개시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산양223거의 새상품이라고 적어놓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 하지만 판매자가 배송 이후에 오랜기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S+ 수준의 1~2회만 사용하고 보관했다고 하는 노트북을 중고거래했습니다 , 판매자에게 거래 전에 거의 보관만 하였냐고 묻자 판매자는 1~2회 사용이후 줄곧 보관만하였다고 답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송이후 상품을 확인하니 상품에는 외면의 여러 곳에 스크래치와 화면에는 지우기 어려운 여러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사용량을 확인하니 , 이미 5%가 소실 되었고 1300시간 사용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배송 이후 판매자에게 항의 하니 본인의 지인이 일정기간 사용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문제 사항이 생기면 말하라고 답한 후 현재는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 S+라는 말은 중고 거래자들끼리의 극최상급이라고 불리는 표현이지만 그 표현이 다소 관용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글에 게시하였듯 , 1~2회 차례 사용이후 보관하였다는 내용 , 재차 사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판매글과 같은 내용을 답한 점 , 허나 1~2회랑은 거리가 먼 1300시간의 사용기간을 토대로 , 이를 기망행위로 여겨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기망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독수리54군관사는 사업자등록지로 안되나요?온라인으로 쇼핑몰 중입니다이사가는 곳이 군 아파트 인데 거기는 주소지를 변경하려고하니까 임대차인서류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받아오라고 하는데 군아파트이기때문에 주인이 따로 없거든요 ㅜ이거 서류 없으면 주소 변경 안되는거 같은대 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영상 저작권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그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냥 저의 느낀점만 올린다면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자한부엉이220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서 이관 한다 했는데 다시 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보낸다는 이유는 뭘까요?현재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입장이고,어떤 사건인지도 인지가 안되어서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관 된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되다가 다시 처리부서 지정으로 바뀌고,고소장 접수 된 경찰서로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해당 사건은 어떤 사유일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콜리48주식관련 전화를 받았는데 주식계좌로 입금을 먼저 해준다고하네요어느날 주식관련 전화가 왔는데제 주식계좌로 입금을 먼저해준다고 합니다.상장전 이었나,,,, 상장은 했는데 지금 오르기 전이라고 했나,,,, 무튼 제기억으론 둘중 하나였는데, 주식을 제게 먼저 주고 그래프가 상승하면 그때 제가 매도하고 그 수익의 5%를 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카톡으로 첨부이미속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줬습니다.비 대면으로 계약서를 쓰는것도 이상하고, 본적없는 절 믿고 입금을 먼저 해준다는것도 이상해서 일단 한발 물러나있는 상황입니다.만약사기꾼들 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통해서 사기를 칠 수가 있는지그 사기패턴이 궁금합니다.여태 본적없는 사기 패턴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기에 정보도 고유할겸, 변호사님들의 자문도 구할겸해서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장한븍극곰146네이버쇼핑 해외택배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는것 같습니다물건을 시킨지 벌써 1주가 지났는데1대1 문의로도 답변이 없고물건 q&a 문의로도 답변이 없고판매자 개인 카톡으로도 답변이 없어요처음에 목적을 밝히지 않고 톡을 했을때는 누구시냐고 잘만 답변하다가제가 상점 이름을 밝히면서 배송지연 관련해서 톡드렸다 하니까 그때부터 카톡을 일체 안읽습니다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메뚜기200민사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부정 지시로 인한 불이익 인정 가능성 여부 질문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학생입니다. 아래 글에서 언급된 흑색 연필은 시험 중 사용 가능 물품입니다. 1. 경위 시험 도중 제1감독관이 저의 자리로 다가와 문제풀이 중이던, 저의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강제로 탈취함. 당황한 저는 감독관에게 '연필이 사용 금지 품목이냐?'라고 질의를 하였고, 감독관은 '그러하다. 주어진 샤프로 풀이하여라'라고 지시하였고, 소지 중이던 연필 전체를 압수함. 이후 시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감독관이 자리로 와 압수한 연필을 반환함. 2. 본격 질문 사실.... 이때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평소 실력대로 뒤이은 시험들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1) 현재 각종 언론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사 요청 민원을 통해 제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인정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이점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때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다녀 시험에 방해가 되고, 시험 도중에 발생한 일 인지라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점이 소송에 있어 불리한 위치로 적용할지, 아니면 1)에서 언급한 민원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