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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2024궁금증인터넷 쇼핑몰 대표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등록한 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인터넷 쇼핑몰 대표 전화번호를 없는 번호로 설정해 놓은 쇼핑몰을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업체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건가요??만약 법 위반애 해당한다면 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바다매60각종조사 우편을 우편으로 안받을수 있나요?조사중, 그리고 모든 결과가 끝날때까지 각종 날아오는 처분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등등 각종 우편들은 집으로 온다던데 혹시 자택 우편이아닌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족들이 모르게 하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친구랑 연락을 하던 도중 친구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려주겠다하고 하였고, 며칠 간 계속 연락을 이어나가다가 친구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알려주셨던 것처럼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개리164슈피겐 쿠팡 주문내역 개인정보 요구제가 슈피겐에서 케이스를 주문했는데케이스 끼다가 찍힘도 생기고 필름도 엄청 뜰뜨고 해서 반품 시켰는데 갑자기 필름 어디서 시켰냐고 물어보더니 쿠팡에서 시켰다고 하니까 갑자기 쿠팡 주문내역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날짜 나오게 해라고 해서 보내라네요 거기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나와있는데 원래 쿠팡 주문내역 같은 개인정보 요구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지빠귀186사이버 신고 피의자한테 정보가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한테 제 정보가 알려지나요? 걱정이되네요... 신고자의 신변 보호가 되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인데 반품한다고 하니 받아 주지 않을 땐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하자가 있고 불량인 제품이었습니다 반품을 한다고 하니 반품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바구미75브랜드 캐릭터를 커스텀하여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짱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짱구 키링이나 피규어를 산 다음에 그걸팔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어떤 법에 걸리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정품만 구매하여 커스텀 할 예정입니다.요즘 랜덤뽑기 같은게 많길래 그걸로 피규어를 뽑아서 커스텀 하고싶습니다만...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참밀드리252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전, 대상자에게 받은 문답서가 정보공개 대상인가요?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예술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공공예술단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여공공예술단원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입니다.공공예술단원의 징계를 위해서징계위원회 실시 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상자를 불러 문답서 작성절차를 마쳤습니다.진술인, 조사자, 입회인의 지장을 찍었구요.이후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본 건의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수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본인이 진술한 문답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상황에서문답서 작성 대상자에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해당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할 수 있을지?아니면 본인이 진술하여 작성한 문답서인만큼문답서를 정보공개해야 할지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날쥐43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아니면 인근 아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인터넷 말고 직접 방문하려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안경곰283어떤 캐릭터나 디자인을 직접만들어서 특허 신청없이 쓰는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첨으로 사용한 기록만있다면 내것으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저작권 이러는게 특허 신청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것인지 최초로 만들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