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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왈라비218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도 원래 있던 파일이나 지웠던 파일을 찾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버리면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적용이 되지 않나요?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양115우체국 우편물 약관 관련에 대해 문의우체국에서 일반 우편물 보낼때 우체국 법률에 3층 이상인경우 우체통 설치해야하는게 의무이고 3층 이상 경우 층마다 일반 우편물 전달 못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층이라는건 지하층과 옥탑방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컴퓨터 부품 교체 사기직거래 이후 집에 설치하고 확인해보았더니일부 부품이 판매자가 판매글에 적은 사양과 완전히 다른 저가 제품(새제품 시세 중고제품 시세 기준)으로 교체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상대방도 그 부분을 채팅으로 인정 했으나 환불을 안해주십니다..ㅠㅠ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불곰132방역수칙 위반 벌금형의 전과시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1세의 성인입니다.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월 31일경에 피시방에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쭤보고 싶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1. 친동생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도 성년의 형제 혹은 친족이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증명되는 한 성인인 쪽이 보호자로 인정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2. 수사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벌금형이 나올 듯 합니다. 혹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아는데 전과 시효는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소집해제를 2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처벌을 받을 시 복무에 영향이 있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물품 구매 후 하자로 인한 환불 구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얼마전 온라인 중고 장터를 통해 텐트 및 기타 용품들을 함께 직거래로 구매 했습니다.최초 구매자 여부 확인 시 그렇다고 했으나 확인 시 판매자가 중고로 구매 후 재판매를 한 것이며, 구매 후 실제 사용횟수가 10회 미만에 1박으로만 사용했다고 했으나 언급한 횟수와 달리 제품 상태가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된 것으로 보아 최소 20회 이상 또는 장시간 펼쳐두고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또한 텐트 출입구 상단과 스트링 연결 고리 주변 등에서 찢어진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구매한 다음날 확인한 결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사진을 전달 후 판매자가 수신차단하고 문자로 환불불가 통보를 했습니다.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아비280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고객사(거래처)들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발송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기사 링크(하이퍼링크 혹은 직접링크)를 첨부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또한 블로그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레아109전자기록손괴제 성립되나요?????퇴사한 직장에서 나오면서 제가만든 상담지와 프로필카드를 지우고 나왔는데 이게 전자기록손괴제에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청가뢰121저작권 CC0인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만든 3D 오브젝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도 되나요?현재 3D 아바타 제작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바타 제작을 하다보면 의상이나 악세사리에 넣어야되는 텍스쳐나 그림을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CC0저작권인 것들은 이용하는데 해당 저작권의 오브젝트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아바타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기러기33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광고) 표시 생략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구매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사용법,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터넷진흥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 발송시 (광고)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메추라기244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1.스티커를 빼서 확인한후 재포장한 포켓X빵을 온라인을 통해 게시하고 직거래로 팔았는데..(10만원어치 )(원래 스티커만 팔려고 했는데 포장뜯고 먹지않은 빵도 팔려고해서 같이 판매) 그담날 다시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해서 싫다고 했더니그냥 돌아가서 끝난줄로만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2시간 걸려서 왔다고 하더군요)그런데 다음날 자기가 있는곳까지 와서 포켓몬빵과스티커를 가져가고 돈도 돌려달라면서자기가 시킨대로 안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허가받지 않은 채 판매 목적으로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기사를 보여주면서 환불도 해주고 빵도 가져가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1시간뒤까지 답변없으면 그냥 신고하겠다고해서(사실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라서)그냥 신고할테면 하라고 아님 니가 오면 환불은 해주겠다고 했더니현재는 저를 신고한 상태입니다.이럴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아니면 있는사실을 알려준거기때문에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2. 두번째 질문은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제가 신고할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역고소나.. 상대편이 변호사 써서 대응할경우 제가 패소할경우 상대편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