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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무희새134전자소송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0시 도달인 상태에서별도로 읽은 상태인게 뜨지 않고 있는데상대방 쪽에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이럴경우 상대방 쪽에서 제가 낸 서면은 안본 상태에서제출한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생쥐70수사경력 삭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범죄경력회보서시스템에 범죄경력은 없고, 아래에 14년 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사 경력이 남아있는데 이 수사경력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삭제할 수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시인즈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것들도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에 적용될까요?몇몇 음악 기획사에서는 음악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그들만의 시그니저 사운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그니저 사운드만 따서 상업용이 아닌 개인 작업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UCC공모전 음원 저작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교육기관에서 ucc공모전에 지원 작품의 음원사용은 저작권 위배되는건가요? 교육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허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ucc공모전에 응모한 사례이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캥거루158웹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용약관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쇼핑몰과 별개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웹사이트에서는 구매나 결제 등의 기능이나 거래 없이 온라인 교육 기능만 있는데 이용약관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만 동의 여부 받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쾌한벌잡이177제조업체 홍모 SNS 운영 시 게시물 관련 법률 문의안녕하세요소스 드레싱 제조업체 에서 SNS 계정 운영 하려고 하는데요홍보 게시글로 이러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로 저희 제품 들어가고 있다고 올리고 싶은데예를 들어 ' xx 치킨 - 칠리소스 ' 라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하고그 생산 된 제품의 상품라벨 이나 박스 패키징 등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법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말92불법 마사지샵 환불 사기에 대하여제가 한 sns에서 만남을 한다는 게시글을 라인이라는 메신저로 통하여 연락해서 그 분이 자신과 만나려면 이 사이트애서 15만원 충전후 이용하면 이용 후 다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서 들어가서 문득 호기심에 불법 마사지샵에 15만원을 충전했지만 그쪽 실장님이라는 분이 그 여자분이 잘못 설명해줬다며 커플등록비 55만원을 내야 만남이 가능하다고 하며 만남비와 커플등록비를 이용 후 환급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날 15만원 충전된 상태에서 55만원을 추가하여 요청하였지만 각각 커플만남비라며 여자커플비도 대신 내야 한다고 55만원을 추가로 불렀다. 그래서 저는 55만원 빌려주시면 이용 후 마사지온분 앞에서 환급받고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렇게는 안된다며 대출을 계속 받으라고 하시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시스템상 한번 이용해야 회원 등록이되어 환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55만원을 더 내고 고소해야될까요 고소를 지금 하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 거래, 판매자에게 물건 돌려줘야하나요?1. 판매자가 제일 처음 올린 글에는 구성품 목록을 적어두진 않았지만, 채팅에서 판매자가 스스로 “배터리가 따로 한 개 더 있으니 챙겨주겠다”고 함.2. 후에 착각했다며 배터리가 하나 뿐이라고 했지만, 찾아보고 있으면 같이 보내준다고 스스로 말함.3. 그 후 찾았는지 말이 없어서 판매자가 택배를 보내기 전 구매자가 배터리 유무를 물어봄. 4. 판매자가 있다고 함.5. 구매자가 택배를 받고 여분 배터리를 확인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음.6. 어차피 준다고 했던 배터리라서 구매자의 소유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당연히 그 여분의 배터리는 구매자가 구매하는 물건의 “맞는 배터리”인줄 알고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7. 판매자에게 배터리가 맞지 않다고 채팅을 보냈고 판매자는 연락이 없었음.8. 어차피 카메라에 맞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필요가 없었기에 어찌됐든 거래 완료 됐고 구매한 나의 소유니 시세보다 싸게(15,000원) 판매글을 올림.(10/15 14:30 배터리가 맞지 않다고 사진 찍어서 판매자한테 채팅으로 보냄 - 연락 없음. 10/16 저녁 18:12 에 구매자가 배터리를 따로 파는 글을 본 후, 그 글을 언급하며 연락이 옴.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함)-------------------------------원래 돌려줄 계획이었고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거래하는 내내 배송도 엄청 늦게하고 많은 이유로 마음이 바꼈습니다.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좋게좋게 하려고 했으나, 저도 속이 상해서 길게 얘기를 했는데도 대화가 원활히 되지 못 했습니다. 착불로 보낼테니 판매자 잘못으로 인한거니 내가 굳이 시간내서 가야하냐며 이야기를 끝으로 판매자가 절도/도난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그냥 착불로 보내면 끝인가요? 복잡한 거 싫은데 이렇게 엮이네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직한고래140ICJ, PCIJ 차이점 뭔가요?ICJ는 국제사법재판소고 PCIJ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로 알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관의 명칭만 보면 별 차이점 없는 거 같은데 공부하다 보니까 둘 다 나오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키위300카카오 먹통으로 적지만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금일 오후 갑자기 카카오가 되지 않아 카카오 간편가입한 여러 앱에 접속할 수가 없어 현재 적지만 손해를 입었습니다혹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