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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어린노루146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되나요?공무원이 데이터 라벨링 해도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나요? 창작에 관련된 경우 겸직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데이터 라벨링의 경우 수익금이 사업소득 신고가 되고 세금 공제 후 입금돼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대리구매 알바를 하는데 사기인가요?헌책방같은곳인거 같은데 저에게 설명하기를 책을 파는 회사에서 남는 재고를 중고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 책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다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설명했고그 과정에서 본인 소속 사업체의 이름으로 진행할시 마찰이 생길수 있으므로 대리구매 알바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일반적으로 대리구매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고,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다시 팔아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종종 보았습니다만,제가 궁금한 것은 위 행위가 정식 등록된 사업체일 경우 법적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행위가 불법인지,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대리구매 알바를 한 저 또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리구매를 통한 보이스피싱 알바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기에 의심스럽고페이도 최대 3만원으로 생각보다 쎄서 의심스럽습니다막말로 본인이 하거나, 직원 지인 또는 가족이 해도 될 일을 굳이 알바를 구한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현재까지 두번 일을 진행했고 전화로 일을 진행하면서 회사 형태로 일을 진행하는것 같았습니다 (혼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 블로그를 확인 했으나 블로그 내용은 "중고책 중고전집 매입" 밖에 없습니다현재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 간단한 수고비 소액을 생각하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땐 어떠한 사기 같진 않은데 위내용처럼 의심스러워서요구매를 제가 함으로써 구매했다는 명의를 제가 빌려주는 꼴이 되는것이길래 불안해집니다제가 이 알바를 함으로써법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처벌 될 수 있는지 가 가장 궁금합니다아래는 직접 채팅의 대화 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프로그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모의해킹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remote 프로그램이나 백신감지를 우회할수있는 기술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거나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키로거같은걸 악의적인 목적이아닌 공부나 연구차원에서 판매한다고해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만일 위내용이 위반되는 사항일경우 인터넷에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사람도 신고시에 처벌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망둥어71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11월 26일 당근마켓이라는 중고거래 어플로 통해 '에어팟 프로' 라는 물건을 구입하려고 검색한 후 '갑(판매자)' 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당일(11월26일) 오후 20시 30분 이후에 만나자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오후 20시39분경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음과 동시에 계좌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법을 알고나서 물건을 챙긴 후 저의 자차로 돌아가서 볼 일을 보러 가고 2시간 뒤에 물건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용해 보니 왼쪽 이어셋에서 하자가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갑(판매자)' 에게 연락을 하여 하자가 있다고 말씀 드리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환불이 진행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외관도 양호하고 리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리스 받아보시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는 답변을 받아서 왜 말이 달라지냐.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갑(판매자)' 는 자기가 팔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하여 판매 하였고, 제가 구매해서 고장이 났으니 저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건을 사고 바꿔치기를 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들먹이면서 반대로 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까지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제가 경찰서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갑(판매자)' 는 자기는 잘못이없고 당당하다면서 수신차단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질문 1. 이 물건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질문 2. 법적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질문 3. 저한테도 불리한 조건이 생기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카구251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학생인데 아는형에게 노트북을 중고로 사려고 했어요50만원으로요 전 돈이 없어서 못살거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돈은 천천히 주고 그형이 먼저 10만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다음날 부모님께서 사주신다고 그돈을 돌려받아오라고 하셔서 그형한테 사정설명을 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연락을 잘 안보시는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형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니가준돈에 30프로만 주면된다 하면서 3만원만 주셨습니다 이경우엔 어떻게 처벌가능한경우가 있나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남다른고릴라88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2년전에 해외직구한 아이패드 wifi 모델을 중고로 파려하는데이게 전파법 때문에 판매시 적발되면 벌금을 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셀룰러 모델 or 휴대폰 종류만 적용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들여올때 관부가세 까지 납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혹시라도 위반사항이다 라고 할경우 wifi 모델을 판매하는게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전파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판매가 가능한게 확실하죠? 이런거 전문으로 잡는 파파라치도 있다고 들어서 좀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카구124레시피북 제작시 특정제품을 표기하면 문제가되나요?레시피북 제작시 재료로 사용되는 특정제품이름을 기재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참치 일경우, 동원참치로 기재한다거나소주일경우 참이슬, 아이스크림의경우 스크류바이런식으로요 대체상품없이 특정제품을 꼭 사용해야하는 레시피의 경우가있어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쏙독새93만약 영어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를 한경우의 문제만약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입사당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요근로조건 등이 영어로 되어있기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즉 서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사용자는 외국계 디자인회사라서 영어를 다 어느정도는 잘 구사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사용자는 영문으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주요근로조건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다 근로조건내용등이 들어가 있는데 근로자는 한글로 명시된것을 주지 않아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바람직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다슬기206유투브에 노래 컨텐츠를 올리는 유투버들은 저작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직접 녹음을 하는 유투버들도 있지만노래를 모아서 수면음악, 공부할때 듣는 음악, 이별했을 때 듣는음악 등여러 노래를 이어붙여 1시간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유투버들은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저작권이 풀린 노래가 아니라 한국 발라드도 이런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극락조36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학생때 프로그래밍을 조금 배웠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해보고싶어서 3년전 즈음에 모바일앱을 만들었습니다.미니게임을 만들었는데요, 게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앱에서 일정 시간마다 버튼 터치만 하면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를 토큰으로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이게 잘 안돼서 1년정도 운영하다가 현재는 서버만 열려있고 2년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이렇게 되다보니 비난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요, 약속을 못지킨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개인적으로 욕심도 있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문제는, 초기에 로드맵을 구상하고 공개했었는데 출시후 2년이 지나면 상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일부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소송을 준비중인 사용자들은 약속된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앱에 광고가 달려있어서 광고수익만 얻고 먹튀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따로 투자는 받지 않았고 혼자서 사비로 개발하고 운영했습니다.지금까지 광고수익은 지금까지 3000만원정도 나왔고, 여기서 세금을 제하고 앱 유지보수비용, 토큰 수수료 등을 제하고 1000만원정도가 수중에 남아있습니다.만약 소송이 이루어지고 패소하게 되면 그나마 남은 1000만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제가 알기로는 투자자가 없으면 상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광고수익을 빌미로 상장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