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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노린재80내용증명서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모를때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안 썼고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제 연락처는 차단 당해서 직접 연락은 못하고 전남친의 현 여자친구가 남친에게 할말 있음 본인에게 하라는 상황이고, 입금도 전남친이 여친에게 보내면 그사람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대화가 필요할땐 서로 여자친구 통해서만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게라도 공증사무실가서 차용증 쓰자 고 햇는데 마냥 기다리라는 대답만 받아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여친통해 보내려고 합니다.전남친 집주소는 본가로 되있고 따로 나와 살고 있어서 현재 주소를 모릅니다. 여친에 대한 정보고 카톡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기한내에 돈 안갚으면 고소하려하는데 내용증명 주소 없이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을까요? 당사자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여친통해 전달받게 되는 상황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조롱이112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결과를 고소인이 알아야 합의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경찰 쪽에선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칼새290스포츠 팀 로고로 제품을 만드려 판매하고 싶은데, 그냥 사용하면 어떤 저작권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제가 커스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스포츠 팀 로고로 제작을 원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스포츠 팀 로고를 이용해 사용하려면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하나요?? 그리고 그냥 사용하면 어떤 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바버22야외 충전식 샤워기를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될까요?야외충전식 샤워기 상품이 좋아보여서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전안법에 안걸릴까요?온라인에서 다른 업체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제품 최고 수온은 50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이구아나187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술집에서 일어난 일이고, 화장실로 향하는 방향쪽 왼쪽에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있었고 화장실을 두세번 왔다갔다 하던 길입니다.그리고 한번 더 화장실을 갈때쯤에 바닥에 있던 충전선이 걸려서 스피커 위에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플래시 비쳐서 확인 해보았는데 조금 깨졌더라구요.그래서 주인분이 나중에 오셔서 연락처 드린 후 연락을 하였습니다.기종은 아이폰이고 파손보험, 애플케어서비스 다 없다고 하셨고, 센터에 30-44되는 비용을 전부 달라고 하셨습니다. 장소는 사진에 있는 바닥 왼쪽 스피커이고 쭉 화장실로 가는 길입니다. 나가기전 사진 찍을때는 스마트폰과 충전기 빼두신 상태입니다ㅜㅜ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ㅜㅜ물론 제가 당연히 잘못은 있지만카운터나 충전을 원래 하는곳이 아니고 술집 바닥과 스피커에 올려놓은걸 떨어뜨린게 100프로 제 과실인지요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말코인형태로 세금없이 해외송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해외송금시에는 세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코인 형태로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옮길시에는 거래소 수수료만 지불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와같은 점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어치15누누티비 저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운영자가 저작권이 없이 해당 사이트를 운영 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사이트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합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개미새17유튜브의 동영상 중 음원 추출은 저작권 위반?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뮤직비디오 중 음원만 추출하여 무료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됩니까?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 이유를 올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문어231외국인 사기 고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예전에(1년 정도 전) 트위터에서 외국인과 아이돌 굿즈 5만원을 중고거래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보내준 한국주소로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편을 못받았다고 했습니다.이후 대화를 하다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었는지 이분은 자신이 준등기를 원했던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편은 추적이 안되고 자신은 우편을 분실당했으니 제가 우편을 보내지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곤 제 계좌를 뿌리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었던것같습니다.(계좌를 뿌린건 맞고, 신고하겠다고 했던건 기억이 안나요. 더치트에는 계좌를 올렸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좌도 어느샌가 내려졌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괜히 죄송해졌고 어차피 5만원이고 그분은 외국인인데 저와 거래하다가 이렇게 서로 기분나쁜일 생긴것에대해 죄송해져서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환불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근데 환불 해드린다했는데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보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1개월하고 몇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사람이 절 고소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인데 외국인인 이분이 만약 절 고소했다면 언제 연락이 오는것이고 애초에 이걸 고소할수있는지와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께 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전 대화방나가서 어떤 대화를 나눴었지 확인 어려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카멜레온11물건판매 관련오픈카톡 사기죄 질문 드려도될까요?물건을 팔겠다고 했다가 제가 마음을 바꿨고, 별생각 없이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헌데 고소를 당했고, 제가 알려준 실명계좌로 상대방이 돈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위 스크린샷은 고소한 상대방이 보내준 스크린샷입니다. 저는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분명 번호를 서로 같이 공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제게 연락을 애초에 하지 않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이 오픈카톡방을 나갔기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픈카톡의 메세지는 당사자가 지울 수 있기에 카카오로부터 직접 내역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모든 대화내역의 스크린샷을 보내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애초에 입금을 하라한적도 없고, 저 상황에서 제가 문자를 보낸다면 입금을 하라하는 뜻이 되기에 저 상황에서 답장을 하지 않고 오픈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거래를 확정지은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제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설령 제가 저에게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나갔기에 어떻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그 대금을 돌려줬으나,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고소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