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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불곰202영상정보처리기기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계수기 카메라도 포함되나요?또는 계수기 카메라를 활용하더라도 녹화기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1항1호에 따라 행정예고가 이뤄져야함으로 포함 여부를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꿈꾸는자의낙원준비서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네요.첫 변론기일이 엿새앞인데 피고측 변호인이 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변호인이 다섯 달 전에 송달한 답변서에는 기일 전에 준비사면을 내겠다는 한줄만 기재됐었구요. 제가 제출한 소장(막대한 입증 증거가 첨부된) 에 견줄만한 반박 서면 작성이 쉽지않아 지연 전략을 펴거나 기일 임박해서 낼 것 같은데요. 이 경우 하루 이틀 전에 서면 내도 바로 반박 준비서면 작성해 제출하는 게 더 나을까요? 물론 반박과 이를 입증할 증거 정리 시간이 저희로서는 촉박하고 부족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기일에 출석해 피고측에서 서면 제출을 늦게한 만큼 반박서면 작성을 위해 변론을 속행해달라 해야할까요? 잘 이해가 안되는 게 준비서면을 7일전까지 내도록 하면 받는 쪽에서 서면 작성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듯 합니다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청설모188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사기) 억울합니다사건정리를 하자면 제가 A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A가 70만원을 저에게 줘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A가 일 보는 중이라며 나중에 정산금 들어오다며 기다리라고 했었고 저에게 9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A명의로 돈이 들어온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A가 90만원을 보냈다고 하였고 70만원 다시 다른계좌로 보내달라고했었고 20만원은 써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직 50만원 받을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B라는 친구에게 돈을 제가 빌린적이 있어서 19만원을 이체 하였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카카오뱅크에서 문자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시 안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친구에게 물어보니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빨리 처리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문의 해보니 보이스피싱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갚은 B친구도 계좌를 정지 당하였습니다.어제 오늘 상담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억울하네요1. 제가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불법사이트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런것도 연관이 되어서 같이 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2. 제가 그 계좌에 돈이 다 있어서 돈을 아예 못쓰는 상황인데 이럴때 빨리 계좌 정지를 풀수있는 방법이 카카오뱅크에 전화해서 사기로 측정되는 그 90만원이라는 돈을 빼달라고하면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면 제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거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대출 갚도 내야하고 돈이 들어있는곳이 그 계좌밖에 없어서 최대한 빨리 풀고싶네요..3.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이 돈이 무슨돈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중간연결해준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무혐의로 풀려날수있는지 또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풀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 만약 진짜 너무 믿기지도 않지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을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날쥐40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A와 B사이의 대화를 A가 B의 동의 없이녹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A와 B는 직장 동료 관계)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은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A가 녹취내용을 수사기관(경찰) 또는정부기관(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에민원을 제기하며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해당 녹취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꼭 지켜야할 수칙이 있는지(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변호사나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에게만 들려줄 수 있는 것인지)그리고 혹시 지켜야 할 수칙을지키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이나증거로서의 효력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영화리뷰나 매체를리뷰할때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리뷰하는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소박한 지식으로 1차영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재가공?하면 2차영상매체로 분류되서 저작권법에 걸리지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 리뷰영상,리뷰글에서 저작권법은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고싶ㅇㅓ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개77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핵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그 계정은 제가 만든것이 아니라 중국 판매자로부터 해외 거래로 구매한 것입니다. 즉 1대 주인은 생성자 중국인 판매자 측이고 저는 2대 주인이며, 현재 계정의 소유권은 구매자인 3대 주인에게 있습니다.구매자(3대 주인)는 구매 당시에 핵으로 생각되는 조건 몇가지를 제시하면서 위의 조건이 있느냐고 물었고(정상적으로 얻을수 없는 물건이 있는지 등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검색하여 확인하였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서 아닌것 같다고 말했습니다.결국 구매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주고 당일에 입금을 받았고, 저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구매자는 게임 초기엔 알 수 없는 핵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게임이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저는 이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구매할때 분명 1대 주인인 중국인 판매자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만, 해외 직구 특성상 구매 내역을 찾기도 힘듭니다.계정 자체는 핵을 사용하였더라도 현재 정지나 회수같은 게임사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구매자는 "당장 제재를 받지 않았어도 계정에 핵이 사용된건 자명한 사실이고, 핵을 사용하지 않았은거같다고 말한 판매자(본인)의 잘못이다" 라는 주장이고, 저는 "나도 중국에서 만든 계정을 해외 구매한 것이고 내가 구매할때는 핵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알았다. 판매자가 말하는 증거까지는 내가 미처 찾을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정 판매 당시에 계정 매매인 만큼 환불이 어렵다고 마지막에 구매자에게 알렸고, 구매자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이 핵을 사용한것 같다며 저의 책임과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매우 골머리가 썩습니다. 제가 비록 계정이 핵을 사용한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였으나 이것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아비233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작년 11월 중순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저의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왔는데저는 그 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전에 통화했던이력조차 없던 분이었습니다.알고보니, 아이컬리지라는 회사의 마케팅 직원이었고몇십분 동안 계속 저를 꼬드기셨습니다.애초에 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궁금하고 불쾌했지만 당시 공부를 해볼 마음이 있었기에조금 계약하고자 했지만 계속 계약일수를 늘리려고꼬셨습니다. 단번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시며 한 달에 얼마 빠지게끔 설정해주셨습니다.또, 그 이후로부터 한 달 정도 이후에 친구와 식사중에전화를 하고선 본인이 이번에 성과를 내야하는데 마땅히부탁할 사람이 없다며 제게 계약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저는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어 수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하였고 저는 친구가 기다리던지라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계속 계약 늘려달라고 떼쓰셔서 빨리 일단락하고 싶은 마음에 추가로 계약 당했습니다.이후 계약한 3년치의 문제집만 받았을 뿐이지 별도의 계약서나 비슷한 것들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격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간이 이미 지나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알아봐달란 것도 전혀 알아봐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20대 초반에 700-800이란 큰 돈을 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별도 계약서는 받은 거 없고 계약한 문제집 모두 박스 채 열어보지도 않아서 상태 훼손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솔직한지어새163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에게는 전화로 연락이 가나요?피고소인이 서류상 등록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놓은 상태인데요.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걸로 확인하였어요.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담당형사님의 연락이 유선상으로 이루어질까요? 법원서류처럼 등기로 이루어질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재규어52음악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북튜버로 활동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다름이아니라 책에 대한 저작권은 각 출판사에 문의하여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경에 깔리는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얼룩말176임야 소유중 소나무 벌목관련 문의임야를 소유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의 경우에는 산주에게 어느정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임의 벌채가 가능한지 여부와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와관련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