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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딱따구리66미리캔버스처럼 무료 폰트, 디자인을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미리캔버스처럼 폰트나 일러스트, 디자인 등을 발표나 여러 디자인 용도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기업 홍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포스팅 콘텐츠를 무료 폰트나 일러스트 요소 등을 활용해 디자인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저작권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따따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 입니다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원청사에서 저에 대한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사진을 찍어 갔데요.저에게는 말하지 말라면서요이것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닌가요?성실한 답변 부탁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도마뱀17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청인데 들어줘야 할까요?안녕하세요.중고로 키보드를 판매했습니다.택배로 발송하여 구매자가 어제(02/14) 수령한후 오늘(02/15) 사용해본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구매전 제가 키보드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고 판매했습니다.그러나 구매자로부터 오늘 키보드 잘 받았는데 키보드의 w키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구매자에게 보내준 동영상에는 w키 포함 모든 키가 문제없이 작동하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이런경우 구매자가 사용 기간이 없고 받자마자 하자를 인지한 상황인거 같은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저는 솔직히 구매자가 잠깐 사용해보다가 고장을 일으킨 상황인건지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참밀드리144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 모바일 앱 담당자입니다.저희는 뉴스 해설 서비스 운영사로서 외부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기용해 일정 주기로 뉴스 해설 원고를 받고 그걸 취합해 발행하는 업체입니다. 이 전문가분들과는 마스터 계약(채택된 원고 개수당 일정 고료 지급)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저희가 기존 필진 중 일부를 물갈이하기 위해 새 필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모바일 홍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필진 지원서를 간단히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문제는 이 지원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입니다. 기존엔 이 문서를 첨부해 지원자들한테 이 동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 연락처, 직장과 직함 등 개인정보를 받게 되므로 당연히 저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동료 한 분이 "어디다 정보 넘길 것도 아니고 단순한 지원서인데 왜 받느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희가 필진으로 선발할 사람은 어차피 계약 단계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배포해 동의를 받는데 굳이 간단한 지원 단계에서도 저걸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변호사님들, 이 경우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저빌227상업적 촬영의 촬영 소품으로 레고 사용 가능할까요?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미지 (상세페이지, sns 사진)에자사 제품과 함께 lego 제품을 촬영 소품으로 활용해도 법적 이슈가 없을까요?사전에 lego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일까요?스타워즈 lego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즈니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이 어려울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굴뚝새42당근대리인증 사기를 당했습니다페이스북 서칭을 하다가 당근계정 5만원에 15분만 대여한다길래 채팅으로 당근계정을 대여해서 어디에 사용하냐고 물어보니 그냥 후기작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절대 불법이 아니라길래 그말에 속은 전 아무것도 모른채로 당근계정을 넘겼습니다근데 보니까 5만원은 입금도 안되어있고 계정도 정지당해있네요…제 당근계정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거같은데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제번호로 신고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바다매294기밀유지 조항과 부패신고 시 민형사상 책임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문구에 내부의 일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1. 법인카드를 사비처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몰래 사용하는 원장이 있을 경우 횡령에 해당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일반 프린트 잉크를 몇십만원어치 주문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무한잉크 프린터로 따로 업체에 맡겨 관리받고 있어서 일반 프린트잉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것을 알고 있는 내부자가 시청에 신고하였을경우 근로계약서상 맨 위의 문구 '기밀유지'에 위배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체리핑크사망한 작가의 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작가 사망후 50년이후에는 타인이 작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올해가 2022년이니까 1972년도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거 맞나요?그럼 1972년 XX월에 사망한 작가는 해당사항이 있는지요?정확한 년도를 알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복어192이벤트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지난 일요일 ㅇㅇ카드 룰렛이벤트에서 1등(100만원)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화면 캡처 보관중)오늘 카드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요일 특정시간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이벤트 당첨이 아니라고 하며, 5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이 경우 당첨금을 요구 및 수령 할 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와와90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행동이 맞나요?헬스장 회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트레이너분께서 헬스장 번호로 광고성 문자가 온것이 아닌 개인적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 번호를 알려준것도 아닌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으로 무료PT 해볼 의향이 없냐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쾌하고 제 번호가 유출됐거나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보고 연락이 온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