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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느시93표지판 디자인.저작권 알고싶습니다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금연구역 .장애인주차장.비상구 등 과 같은 표지판 은 저작권이 있나요? 아무나 만들수 있는건가요? 특이한 디자인 아닌 주의에 정말 많이 보이는 표지들인데..판매자도 다양하고 저작권이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까마귀137양수도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책임 문의원고는 피고로부터 에드라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다량으로 매수하였고 이를 다수에게 재판매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에게 지급된 코인은 정상적인 유통과정으로 제공된 코인이 아닌 프로그램의 오류를 활용하여, 무단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47595?ref=naver)이로 인해, 해당 화폐는 코인 회사에 의해 유통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로부터 코인을 구매한 구매자들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배상판결까지 받음)때문에 원고는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에 해당 코인에 문제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할 그 시점에 코인의 문제를 몰랐으나, 그 이후에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피고 스스로가 발견하였고 이를 활용해 직접 코인을 무단발행까지 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코인의 내내적 오류를 인지한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코인에 문제가 없냐는 추가적인 문의를 하였으나 (당시 코인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음) 피고는 이를 부인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습니다.여기서 주요 쟁점은원고가 민사소송 상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시1) 판매 시점 이후의 코인의 본질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기망한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배상해야하는 의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ex.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2) 형사소송 건에서 피고가 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주는건지3) 해당 사건으로 원고가 다른 구매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결국 배상판결을 통해 구매자에게 배상한 것이 위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지4) 피고는 원고의 배상요청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구매한 제3자의 배상요청은 합의를 통해 환불해준 사실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인지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매미227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고가의 악세서리를 가져가서 돌려달라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가져간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물어주거나 똑같은 새 제품으로 사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준 선물이 있으니 물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메신저로 기록 남아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도롱이4직거래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집에가서 사용해보니 기능이상이 있다고 환불을 요청하여 거절했더니, 신고를 한다는데 어떻게할까요?멀쩡히 사용하던 그래픽카드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을 당근마켓을 이용하여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중고컴퓨터부품 판매시에 구매자가 거래완료 후 집에가서 몰래 부품교환을 해놓고 판매자에게 기능이상이 있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 피해사례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직거래를 위해 집을 나가기 바로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진(날짜와 시간이 찍혀있음)을 보여주었고 다시 분리-포장 후에 직거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사히 구매자분과 거래를 마치고 집에가서 쉬는도중 구매자분께서 기능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멀쩡한 컴퓨터부품을 판매하였고 이것을 망가진 상태로 환불을 요청해주시니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분께서는 저를 사기꾼취급하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정상품을 불량품으로 돌려받게 생긴일인데 당연히 환불을 거절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거래하러 나서기 직전에, 그래픽카드가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결착이 완료되어서 정상표시가 입력되는 모니터화면 사진을 찍어드렸던것이었고 구매자분도 이에 수긍하고 직거래를 마쳤던겁니다. 그런데 거래를 마치고 구매자분께서, 정상작동을 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해주시면 판매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일명 부품빼돌리기나 구매자 본인의 과실(예를들어 컴퓨터에 결착중 실수로 고장을냄)이라고 주장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매자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인증해드린 사진은 조작되었거나 혹은 멀쩡한 부품을 결착하여 표시된 정상표시를 본인에게 보여주고 고장난 제품을 판매하였다 라는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즉,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구매자분께서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저는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구매자분께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과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분의 신고로 인하여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환한상사조74애인대행 알바하려는데 거짓말 같습니다.인터넷을 통해서 애인대행 알바를 해보려고 하는데후불로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돈을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같이 커피마시고 영화봐주면 서로 합의하에 10만원 정도 받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안주면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꿩134[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하면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관련 문의드립니다.상표출원 관련, 한글과 외국어의 발음이 같은 경우,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 시에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도 있고,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의견 =>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글/외국어] 병기 상표 등록시, 실제 [한글] 따로 [외국어] 따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한글과 외국어중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불사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예) [패스트/FAST] 병기상표로 등록하면, 패스트/FAST를 실제로 함께 사용하지 않고, [패스트] 와 [FAST]를 각각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영문 2개 종류로 출원하던 것을 -> 발음이 같다면 [한글/영문] 병기로 출원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2) 두 번째 의견 =>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 [한글/외국어]를 출원하면 항상 병기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병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후 3년 후에 취소될수 있다는 거죠. 예를들어, 프랑스어의 경우, 상표법상 프랑스어와 국문은 유사로 보지 동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표를 동일범주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 ----- 이런맥락에서, 제 경우를 대입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한글]로 상표출원신청을 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글과 발음이 같은 [프랑스어] 도 많이 사용할 예정이라, [프랑스어] 상표견본 출원할 예정인데요, 출원을 병기로 해야할지, 단독으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기 출원신청 완료된 [한글]상표견본을 아예 취하하고 ---> [한글/프랑스어] 병기상표로 신규로 다시 출원해야하는지? 아니면 기 완료된 [한글]출원신청서의 상표견본만 수정해서 [한글/프랑스어]병기상표로 수정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2) [한글]상표 출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프랑스어]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병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리한콩중이29기프티콘 사기 관련 합의금 질문있습니다.9월27일에 기프티콘 매입업체에 기프티콘을 17,000원에 팔았습니다.그 기프티콘이 알고보니 재가 판매가 잘 안되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판매를 올렸는데그 어플에서 9월29일날 판매가 되었었고 저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어플에서 알람같은게 하나도 안울렸습니다 ;;10월10일에 저에게 직접 구매한 기프티콘 매입업체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신고를 하셔서 현재 사기 진정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나 날라와서 진행중입니다.12월15일에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하는데담당 수사관분께서 피해자분한테 변제해드리고 변제한거 출력만 잘해서 가져오면 될거라고 하셔서피해자분인 구매자분한테 연락드려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피해자분은 본인 사업장에 입힌 손해랑 기타 등등해서3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지금 저의 형편상 30만원은 커녕 10만원도 변제가 불가한 상황입니다.10만원까지는 어떻게 마련해서 해드릴수 있을것같은데 30만원은 아무리봐도 힘들어서요30만원이라는 금액을 변제할 능력도 안되고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분이랑 계속 조율을 봐야할까요 ?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꼼꼼한등에62당근마켓 노트북 팔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11월 27일에 당근마켓으로 노트북을 직거래로 팔았습니다.글에 기종과 그 날 확인했던 하자들을 전부 적어두었는데 , 13일이 지난 오늘 연락이 와 확인해 보니 27일에 소리 어떻게 켜냐는 말이 있었습니다.(이유는 모르겠으나 확인 못 해서 12월 10일 오늘 확인함)해당 질문에 '이어폰이나 스피커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드리니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젠 화면도 안 켜지네요' 라고 하시는데, 글에 기종도 적어두었고 거래한지 13일이 지났는데 환불해주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소리 문제는 기종을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문제이며, 1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는 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느시125스토어 상세페이지 문구도용 관련 전문가분들 고견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저는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의 판매플랫폼에서 해외구매대행을 영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사업자입니다최근 한 스토어가 저희와 동일한 상품의 가격을 마진이 남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어차피 저희 스토어나 그 스토어나 해외에서 가져오는 상품이고가격을 낮춘다고 문제되는건 없다고 알고있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만해당 스토어가 제가 만든 상세페이지의 문구를 어순, 어미(~입니다 ~있어요 등)만 변경하거나문장 내 한 단어 삭제 및 추가 등으의 방법을 이용해서 거의 그대로 베껴서 사용중이더라구요없는 지식으로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텍스트, 즉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는 저작권이나 지재권이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고소 혹은 상품을 내리라는 요청을 하려면 상세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를 걸고 넘어져야하는데'해외구매대행'사업자이다보니 재고가 없고, 상세페이지 제품 사진은 저희스토어나 상대스토어나 동일하게현지 판매처에서 제공받아 가져오기 때문에 저한테도 저작권에 대한권리(?)가 없습니다그래서 마땅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해당 스토어가 상품을 팔지 못하게하거나, 피해보상을 바라거나, 상품을 삭제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저희 스토어의 문구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싶습니다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팔면서 남이 고생해서 번역, 생각해 놓은 문구를그렇게 양심없이 가져다 쓰는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저 같은 상황에서 상대 스토어에게'당신은 현재 ~스토어의 문구를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한 이유와 근거로 문구를 수정하실것을 권고하며언제까지 조치되지 않을시에는 ~게 조치하겠습니다'이런식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외로운영양284해외직구 중고거래 판매관련 질문입니다.해외직구한 고프로 카메라가 있는데 원래는 전파법상 중고로 파는 건 불가능했습니다.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1년이 지난 기계는 중고로 판매가 가능한 게 사실일까요?현재 1년이 지난 카메라를 중고로 팔아 법에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