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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천산갑211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1개월 전에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 하였습니다. 저가 그 아이디에 쓴 돈이 있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아이디를 회수해갔습니다.이럴 경우 저가 그 아이디를 구매한 후 쓴 돈과 시간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판매자에게 법적인 대응과 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족한부전나비46게임계정회수 사기죄 어떻게해야할까요.?((20년 1월쯤 NC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M 에서 같은혈맹원이랑 캐릭터를교환했습니다. (제 계정을주고 + 문제의계정+150만원가량을 받고 교환 계좌이체))그 계정을 계속 이용하다 NC계정을 21년 5월쯤 아는동생한테 계정를 양도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않음) 그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12월12일경 신작게임하려다 그전에 아는동생한테 줬던 계정을 찾게되었습니다.(원래 계정주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함)신작게임 들어가서 잠깐해보고 재미가없어서 종료하고 며칠지났는데 우연히 PURPLE(게임플랫폼)을보니 그전에 양도했던 캐릭터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알고보니 그 계정은 여러번 거래가 되서 지금 4대까지 계정거래가 이뤄저있었습니다. (총2회 거래)호기심에 들어갔었는데 게임캐릭터에게 1:1귓속말로 "욕설과 함께 고소장 접수해서 아이피 추적들어갔고 합의금 두둑히 준비해라 안그러면 너 최소 6개월이상 구속이다" 라고귓속말을 받게되었습니다.여기서 인지하고 바로 돌려줬어야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일한마음이생겨 그냥 있었습니다.잘못됐음을 깨닫고 혹여나 아는동생과 그 이후 거래됐던(금전적인 거래가있었음) 양도자들한테 피해가 확산되는게 무서워휴대폰 문자메세지로 4대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해달라 했습니다.현재 4대 계정구매자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4대 사죄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계정을 돌려주겠다고했으나 게임캐릭터가 3주정도 접속을못해레벨업에필요한 경험치 손실이있었고 게임 캐릭터에 정이 떨어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거미35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무슨 드라마나 영화 다시보기 검색하면 무료보기 사이트가 막 나오잖아요 혹시 지금 저작권법에 불법사이트에서 영화나 드라마 무료로 시청하면 처벌받는 조항이 있나요? 다운로드 배포가 아닌 단순 시청만 하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레오파드261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 처벌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이죠.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을 들고 생활하다 보면,꼭 한번씩 경험하는데요.070으로 시작하는 광고성 전화입니다.어떻게 저의 휴대폰을 알고 전화가 오는 것일까요?매번 다른 광고 전화라는게 더 화가 납니다.마치 제 휴대폰 번호가 불법적으로 광고 회사에 제공된 느낌을 받아서요.여기서 만약, 이러한 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에 대하여신고를 하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저빌221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P2E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게임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vpn을 통한 가상IP나 우회서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금지한다는 게임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P2E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P2E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기때문에 금지한다하는 부분 관련하여VPN을 사용한 대한민국에서 금지시키는 게임을 우회하여 즐기는 경우 범법을 저지르기때문에 암묵적인 범죄자라는 주변 인식들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록레오파드191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죽은 사람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요한 일렉트로닉 바흐라는 분이 있는데요.과거 서양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진과 이름을 장난스럽게 변형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저런식으로 이미지와 이름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그외 오래 전에 사망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바다표범148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온라인몰에서 발가락양말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제품 내 상품명을 "무좀 발가락 양말" 이라고 기재하려고 합니다.무좀예방 발가락 양말, 무좀방지 발가락 양말은 "예방,방지"라는 단어가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해당 단어 제외하고 "무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하려 하는데광고 적법성 여부에 위배되는 사항일까봐 염려됩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경미한 사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쓰게 되면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곧바로 답변서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망둥어235당첨자 발표시 개인정보 관련문의1,귀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2,당첨자를 발표하려고합니다 . 발표시 당첨자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는지 문의 드립니다.3,귀 변호사님 답변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관박쥐160정보통신감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현재 당사는 정보통신 기술자를 보유한설비 업체 인데요ㆍㆍ감리 인원을 보강하여 정보통신 감리 관련입찰에 참여하기위해 감리용역도 같이할까합니다ㆍ감리용역회사른하기 위한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