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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마사이전사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지적재산권 보호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성과 이유는 무엇이며,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창작자와 이용자들, 나아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비둘기27약 1년전 배송 분실 건을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나요??작년 9월경 개인적인 물품을 제작·배송하여 운송장 번호까지 등록해두었는데 여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야 배송이 오지 않는다고 문의를 받았습니다.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현재로서는 운송장 번호 추적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 배송 건이라 창고에서 출고된 기록은 있으며, 통관이 된 기록도 있지만 국내 배송 중 택배가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미 그때 판매하던 물건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다시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제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긴꼬리163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매월 25일에 지난 1개월의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 하여 월급을 25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제 날짜에 입금되든 아니든 25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계정에 대해 이런것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제가 이번에 리그오브레전드(롤) 이라는 게임을 이용하려고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정 구매 후에는 구매한 계정을 플레이하게 된다면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은 이제 타인이 플레이하게 된다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걸리게 됩니다.(비활성화=본인이 본인인증을 통해 게임 계정을 안풀어주면 계정이 잠금이 되어 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거래 대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풀어주기로 약속 후에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는데이번에 비활성화가 걸렸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사진속에 캡쳐 부분은 비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연락을 시도한지는 3일이 되었고 다음에 해준다고 하고 연락두절입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것은 1. 거래시 대화한 내용 전부 2. 입금 내역위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없을까요 ㅠㅠ(+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식으로 비활성화를 안풀어줘 구매자가 포기하면 그때서야 다시 그 아이디를 판매하는사람도 있다고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오색조117클라우드 호스팅사에서 환불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7월 17일에 서버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7월 20일, 21일에 장애가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해 7월 21일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또한 호스팅사의 이용약관에는 “전상품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일로부터 30일이 지속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약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오나요??통매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문자가 오나요?? 안온다면 무슨경우에 안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보석새269이런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고당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임의동행이 가능한가요?유튜브를 보던 도중 PC방에서 핵을 사용중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되어있는걸 발견했고해당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보니 많은 유저들이 핵 사용자를 발견할 시에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하면 데려간다." 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알기론 핵을 포함한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를 다운로드 받고 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댓글들의 주장과 같이 핵을 사용한 사람. 다시말해 법적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데려가려 했을 시에 해당 피신고자가 위와 같은(법적처벌 불가능) 이유를 들어 동행을 거절했을 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올빼미213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씨씨티비관련 질문입니다점주가 아니고 점주 남편이 씨씨티비를 보고핸드폰을 한다 테블릿을 본다 존다이런걸 지적한거면근무 태도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나요?본인은 안전의 목적으로 했고업무상 특정시간에 볼려했는데 같은 화면에 보여서 그렇다고 말하는데근무 태도 지적의 목적으로 본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또 그럴 자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메추라기167유튜브 채널 프로필을 표절이나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https://www.youtube.com/channel/UCxokTJdhAavtK0Pjgepeb8A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명 '과학귀신'과 프로필의 캐릭터는 1997년 발간된 책 '수학귀신' 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익을 얻을 때까지 채널을 키울 예정인데 문득 표절이나 저작권침해의 문제는 없을 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패러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여 나중에 표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족제비27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아닌것을 알려주세요!!예를들어 담배나 술등 성인들만 살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 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것은 인정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은 어떤것이 있는지 어떤건 아닌지 그리고 어떤 조항에 근거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