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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바구미143전입신고 후에 재전입이 가능한 기간?직장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부득이하게 다시 다른지역으로 직장을 이동을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으로 재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대벌래233이베이코리아 매각 공고는 어디서 볼수 있나요?이베이코리아 매각에 대해 뉴스를 접했습니다. 궁금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다가 공고문이 있을거라 생각하고 검색을 열심히 했으나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런 공고는 어디에서 검색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강아지108수업 자료의 저작권 문제가 무엇인가요 ?원격할때 학생이 허락없이 동영상을 찍어놓고 동영상을 자기 혼자 저장해서 두고두고 보는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되나요 ? 아니면 동영상을 다른사람과 공유하는거만 해당이 되나요 궁금해여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헌신하는양244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같은경우 아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조X라의 노블레스 이용권같은경우 컨텐츠산업진흥법과 컨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라고 조X라의 자주묻는 질문에 공지가 되어있긴합니다.그러나 요즘들어 조X라에서는 다른 노벨X아라는 경쟁 플랫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여 많은 작가들이 이미 노벨X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노블레스 작가들은 이전에도 수수료 문제때문에 조X라에 불만이 많던 상황이었고 노벨X아 에서는 작가 정산 이벤트를 통해 조X라의 노블레스 시스템에 불만이 있던 작가들과 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X라는 매번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서비스로 가려면 가라는 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조X라의 관리부실과 책임회피로 인한 귀책사유 즉 노블레스 환불을 물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다향제비6라스 인증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건가요?선배나 친구들이 라스 인증 하나 받아들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줘도 괜찮은건가요? 보니까 불법 토토 관련 인증번호인데 제가 받아줬을때 저한테 오는 피해가 혹시 있을까요? 걱정되서 물어봅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살가운굴뚝새101내용증명서 얼만큼 법적효력은?어떤 하자 문제로 인하여 일년 동안 피해를 보고있는데요 상대업체에게 개선요청을 수차례했지만 답변이 없어 내용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해결이 되지 않을시에 내용증명서를 근거로 차후 손해배상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가 얼만큼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밀잠자리262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해외에서만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유출로 말이 많은 사이트였습니다.만약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때 저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왕나비80암호화폐 거래소 이벤트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암호화폐 거래소내 이벤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정확히 공지 내용도 숙지해두었고 이벤트 공고당시 이벤트 기간내에 거래내역이 있는 고객에 한해서 이벤트 당첨시 선물을 지급해 주기로 공지에 나와있었고정확한 시간에 대한 공지는 없었기에 해당 거래소 게시판을 통해같은 유저들에게 질문하였으나 모두 엇갈린 내용들이였으나 대체적으로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유저들이 더 많았기에 당첨 확인후 당일날 12시기준 전까지만 거래기록을 남겨도 된다는 의견들을 믿고 저 역시 당첨 확인후 당일 12시 이전까지거래기록을 남겨 이벤트 당첨요건에 당연히 해당되는줄 알고 있었으나 특별한 설명없이당첨자 발표 이전 기록에 근거한 거래기록만 인정이 되어 저는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물론 그전에 기록을 남기지 못한 제 과실도 있겠으나 당첨에 대한 욕심이 크지않앗기에굳이 당첨후에 정확한 시간에 대한 공지가 없었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후에도 며칠간의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일날 12시 이전에만 해두 되겠지란 생각을 하고 유저들 의견도 들어보고진행을 했던거였는데 이벤트 공지 발표시 정확한 시간 공지도 없었고 이벤트 발표전 거래기록만인정한다는 내용도 없었는데 과연 임의대로 발표후에 기준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할수가 있는건가요?그런 이벤트 공지에서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기준을 명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아닌지요당첨금액이 1백만원 가까이되는 금액대였는데 이런 경우 어디다 민원을 제기해야되는건지아니면 저의 백프로 과실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게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왈라비221최근 넥슨사의 확률조작으로 소송을 걸고싶은데요최근 3년간 넥슨사에 제 명의와 직계존속의 명의로 약 3억원 가량을 과금하여 메이플스토리를 즐기던 유저입니다.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몇년간 즐겨온 게임에서 아이템의 8할을 차지하는 추가옵션부여의 확률이 조작되어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과 상실감을 얻어 소송을 걸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어떤방향으로 접근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기러기214문화국가의원리의포괄성에대하여?헌법 기본정신에 보면 문화국가의 원리라는것이 있는데 이 문화는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것인가요??? 그냥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야한다~ 라고만 알려주시고 말길래 궁금해져서 일단 여기다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