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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데굴데굴빨간줄이 그이면 어떤 서류에 그 흔적이 남는건가요?전과자가 되면 흔히 빨간줄이 그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전과자가라는 기록이 어떤 서류에 남아 있게 되는건가요? 등본이나 증명서에 남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쓰는대주제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나 앱들을 소개해주는거라면그 회사의 이미지등을 캡쳐해서 사용하곤 할텐데요이런부분에 있어서 저작권문제는 어떤식으로 고려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추럴한벌192중고 기프티콘을 판매했는데 실수로 사용한걸 판매했다면 사기로 처벌받나요?제가 중고 기프티콘을 인터넷에 판매했습니다. 2만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상대한테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보냈는데 상대가 일주일뒤에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되었다는걸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제대로 된 걸 보내줬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이 잘 풀렸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을 안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였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오릭스46장애인 편의증진법이라는게 뭔가요??뭐 찾아 볼꼐 있어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어떤 시설물에 거울이 설치 된 이유가 장애인 편의증진법 때문이라고 쓰여 있던데요.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달팽이96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사용했는데도 저작권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누구한테 이의제기를 해야하고 만약 제가 사용한 플랫폼에서 저작권 위반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친라612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가품인증서나 서류?현재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다투고있습니다.상대방은 국내에 없는 브랜드라서 SNS를 통해서 심증적으로 가품 일수도있다 라는답변을 민사소송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응하고있는데요이게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인지 궁급하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감정원이나 특허청에서 감정서를제출해야 인정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맞다면 상대방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 안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두이랑88전형계약 중 현상광고의 정의 및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현상광고란 계약 유형이 딱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편무계약에 요물계약이라는데...예를들면, 길가에 붙어있는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례금 100만원"이런게 현상광고인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미엄라떼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서류 보관기간??예를 들어 회사나 개인이 타법인 또는 타인인 상대방과 맺은 계약에서 그 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 서류를 몇년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면 되는건지 알수 있을까요?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몇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살모사185전여친이 연애당시 같이 구매했던걸 돌려달라고 합니다전여친이 연애당시 제가 갖고 싶었던 전자기기를 반반씩 부담하여 구매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걸 받아드리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었고 그 물품은 저희 집에 있는데 처분해서 구매했던 당시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카카오톡과 메세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며 주지 않을경우 내용증명까지 해가며 받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구매 이유는 제가 갖고 싶어서 살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전여친이 반씩 부담하겠다고 말한거라..이걸 줘도 괜찮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쇠오리293게임계정회수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1월 22일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원래 19만원에 파는 계정을 A에게 17만원에 팔았어요 그때는 2만원을 저에게 좀 있다가 주신다고 말해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도 안주셔서 17만원에 그냥 팔게되었어요. 그후 A가 개인정보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2만원 주시면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A가 12일에 돈을 주신다해서 그러면 그때 돈 주시면 개인정보를 바꿔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일이 됬어요 그분이 2만원을 안주시길래 제가 그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와 2차 비밀번호를 처음에 거래할때 그대로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카톡이 안되는 상황이라 페이스북에 A이름을 검색했더니 제 계정이 1월29일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A에게 친추를 드렸더니 A가 C한테 메세지온거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C는 계정을 회수한거를 가지고 저에게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아니면 원금 + 합의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C에게 계정이 팔린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C에게 팔리기전 B에게도 팔렸더라고요 저 ->A -> B -> C 순으로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계정을 진짜로 회수할 목적이었으면 비번과 2차 비번을 다른거로 바꾸지 않았을까요..답변부탁드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