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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안녕핑핑아코인 오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최근 이벤트로 한화 가치 6만원 상당이벤트를 진행하엿습니다1400명에게 지급하엿고 이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이미지급된분들에게 중복 지급이 되는일이 발생하엿는데 중복지급받은 사람이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카구21쇼핑몰 쿠폰사용에 관한 안내없이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쇼핑몰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추가를 하면 중복쿠폰을 준다는 문구에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고 쿠폰을 받아 등록을 했습니다.그리고 결제를 하던 중 결제창에서 쿠폰이 사용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니 이벤트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어디에도 이벤트상품은 쿠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글이 없으며 오히려 '중복할인'이라는 말로 소비자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체에서 위반하는 것은 없으며, 소비자고발센터어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업체명과 물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추측이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벌새195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내용증명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나서 보내도 되는지 또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지빠귀240개인정보보호 위반인지 궁금합니다교회 내에서 성도관리차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성도가 교회에 침해를 입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간 성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단체 내부자들끼리 공유한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유사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당한쇠오리256구매한지 3개월이 지난 중고거래품 하자/가품으로인한 환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이며 2월에 부대에서 온라인으로 중고로 물건 하나를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켜놨습니다. 이후에 어제 휴가를 나와서 물건을 까보니 구매당시에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하자이외에 더 많은 하자가 있고 정품이라고 하셨으나 가품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매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은 못하고 있지만 환불을 요청드릴려고 하는데 구매 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가품/사전에 말해주지않은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이 가능한가요? 부대에 있느라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휴가나와서 확인한점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목마른흑로267공무원법에서 직위는 무엇인가요?공무원법을 근거로 직급과 구분하여 직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법률 분쟁때문에 문의하는 것은 아니고 자소서 작성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소서 작성 항목 중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을 묻는 항목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수달300캐릭터 저작권 무단도용 적발과정이 궁금해요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요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요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있다고해서 제 캐릭터를 누가 쓰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것은 아니죠??제가 그 캐릭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고그걸 누군가 무단도용해서 쓴다면무단도용은 제가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알수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국내는 해외처럼 팁같은 문화가 불법인가요?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서비스가 좋아서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후제가 팁으로 10만원 주고 싶어서 주면 그게 불법인가요??상관없는 거면 줄수있는 최대금액이 정해져있는지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큰고래209랜덤채팅어플에서 제가 한 멘트가 문제가 되나요?좀 긴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목소리톡' 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소리톡이란 본인의 음성을 짧게 녹음하여 모르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익명 채팅 어플입니다. 또한 "메아리"라는 기능으로 본인의 음성을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먼저 전송하고 제 음성을 전송받은 유저가 음성으로 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어플은 사전에 경고문이나 대화의 제한이 있는 고지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말그대로 자유로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실행시킨 후, 처음에 제가 메아리 기능으로 날렸던 멘트는 제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내용인 멘트였고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통 잠자리를 갖을때 (사랑하는 사람과 갖는 잠자리) 다른것보다 보X냄새를 맡을때에 더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된다. 나에게 이상한 페티쉬가 있나봐" 라는 단순한 개인적인 성적취향의 멘트였습니다. 워딩 그대로 입니다. 이 멘트가 어플의 메아리라는 기능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띄어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 멘트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 어느 여자분이 저멘트를 우연히 듣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들었는지 저를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성분은 저뿐만 아니라 그 어플을 이용한 여러명을 고소한 상태이고 그 중에 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의미의 멘트를 날린것도 아니였고 여자분들만 대상으로 전달할 목적도 아니였으며 특정 대상에게 날린 멘트도 아니였고 이 행위로 인해 저의 성취감이나 특정한 목표를 이룬다거나 원하는 상황을 만드는 등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였습니다. 또한, 고소한분의 닉네임, 나이, 얼굴, 사는곳, 연락처, 카톡같은 메신저 등등 아는게 전혀 없습니다.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등 이러한 공간에서 성 관련 주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얘기 나누고 경험담도 나누듯이 그런 생각일 뿐이였습니다. 물론 여성의 성기명칭이 포함된 멘트였고 좀 적나라하다고 보일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의도가 아닌 정말 말그대로 성적취향 부분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변태적이고 괴상한 취향이나 이상한 페티쉬인지 아니면 누구나 취향이 다양한만큼 그럴수도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결국 고소로 인하여 어제 경찰서에서 최초로 연락을 받았고 어제 바로 방문하게 되었으며 조사를 받으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술할때에도 위의 내용을 어필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하며 억울함만 토로하기보단 정말 궁금했고 제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 봐도 고소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모욕감이라는게 참 너무 주관적이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제가 고소된건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된거 같아요. 저는 30대인데 전과도 없고 조회결과 깨끗하며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를 받아본것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정도 벌금을 낼테고 인생의 첫 전과기록이 남게 되겠군요. 조사가 끝날때쯤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 보니까 그 형사분도도 저와 나이가 동갑이시던데 인간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경찰들도 검사들도 판사들도 다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면 형벌도 달라지지 않겠냐" 라는 의미의 얘기를 하셨고 "어느 랩퍼는 가사로 여성의 젖탱이 등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라는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님이라는 분도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어떤 행위나 말, 모습 등등 거부할 권리도 있다. 밖에서 나체로 있으면 그걸 보고싶지 않을 권리와 거부감과 불쾌감 및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길수 있다면서 법적인 조항을 근거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항변만 계속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혹시 흡연구역이 있으면 담배한대 피워도 되겠냐고 조사했던 형사님한테 물어보니 흡연가능한곳으로 같이 가주셨고 피는동안 형사님이 이러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남자로 살기 참 힘든세상이에요 " "아까 본인한테 얘기하신 팀장님께 당장은 말고 며칠후에 연락한번 드려서 그때 너무 무례하게 얘기했던거 사과하세요. 저분이 결제자세요. 아까 팀장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얘기에요" 라는 말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문등록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위 내용들처럼 형량 감형의 기회로 한 얘기들인지 2. 정말 제가 유죄(유혐의)로 판결 받을 상황이 충분한건지 3. 정식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벌금형 같은 경우 2천만원인지 (형사님은 이걸로 징역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시던데) 4. 전과나 초범인 경우 감형이 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으로 되는지5. 담당 형사님이 메일주소를 알려주셨는데 진술할때 말못한것들이나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메일로 써서 보내주라고 하셨는데 뭐라 얘기를 해야될지 6.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가 생기는건지 이정도이고 거의 전부 정황을 자세히 적은것입니다. 일단 조사받기전 제가 저 멘트를 날렸던 점과 어플을 설치하여 인증된 부분 등 모든 정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그부분에선 애초부터 빼지도박지도 못한 상태여서 멘트를 날린 부분에대해서 부정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부정할 생각도 없었고요. 단지 저 행위가 죄를 지은 부분이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계속 저 멘트를 날린게 왜 죄가 되며 잘못됐다고 하는 말에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이미 정황이 밝혀진 상태에서는 감형이라는 부분때문에 솔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는 말도 들은적이 있어서요. 정식 상담료를 내고 변호사와 상담하는것보단 제한적이겠지만 우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정말 말조심하면서 살아야 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공작새147새 노트북을 샀는데 중고를 받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와 같이 전자제품 전문점 **마트 에서 노트북을 구입 하였습니다. 집에 와 사용 하려고 보니 세상에 누가 썼던 제품인 겁니다. 기존에 썼던 사람의 계정과 자료들이 가득 휴지통에 있는등. 삭제되지 않은채로 말입니다. (기존 사람의 전화번호, 카톡 다른자료들까지 신상정보가 다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화 했으나, 퇴근 후라 그런지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중고마켓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유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런식으로 판매하는것은 사기가 아닌지요?문자로 내용과 사진은 첨부하여 보내 놨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이가 줌수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난감합니다.이런경우 어떤 절차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지,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