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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불같은부전나비210책 복사해서 공공연한 장소에 붙이기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복사한 부분 중 일부분을 오려서 다중이 이용하는 독서실 책상에 붙여두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저작권 법외에 또 다른 법률에 위반될만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덕한재규어122계정을 판매했는데 개인정보(주민)을 안주면 신고당하나요?제가 넥슨 계정을 판매했는데 사신분이 자신도 사정상 계정을 판다고 제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혹시 제가 신고당해서 처벌 당할수있나요? 당하면 어떤 처벌을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계정 거래 후 정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제가 판매자에게 아무 문제 없는 계정을 주었지만, 게임사 측에서 도용되었다고 판단해 계정이 정지 당했습니다. (제가 평소 접속하던 아이피와 판매자가 접속한 아이피가 달라 도용이라고 판단한것 같습니다.)구매하고 이틀 후에 이렇게 정지되었고, 저는 너무 억울해서 환불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구매자가 사이버 경찰청을 통해 고소진행한다는데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밌는고라니124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차이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조항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똘똘한매17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되나요?부업으로 인터넷 방송 유튜브 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 (게임방송이나 토크 방송).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대통령후보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안녕하세요? 향후 5년동안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현명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좋겠는데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대양당의 후보들만 참여하는 양자토론은 위법인가요?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파리34퇴직전 쓰던 물건의 퇴직후 분실 책임 소지?퇴사 전 재탁근무를 몇 개월 했습니다.근무할때 쓰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재택근무중 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자리에 부재중 일때 다른 직원이 자리를 정리하던중)이후 퇴직을 했는데 이후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분실 했고 인수인계가 안된것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다.제가 책임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외주 거래 완료 후 추가 문제사항외주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 모든 부분 확인 후결제까지 마쳤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내드려서주소를 알고 계셔가지고.. 수정해달라고 욕설도 하시길래 집에 찾아오실까봐 10회 넘게 무상 수정도 해드리고 있는데연락두절되면 다른 핸드폰으로 연락오고 너무 무섭네요..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얼룩말52이웃집에서 넘어온 감나무 가지를 쳐냈는데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옆건물에 감나무가 저희 원룸건물 담장을 넘어와 나뭇가지가 전선에 방해되고 감이 우리 마당에 떨어져 지저분해서 여러번 감나무 가지를 쳐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집에선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요청했었고 말싸움이 오가고 끝나서 녹취록같은 증거는 없습니다.문제는 이번에 우리 건물에 cctv 설치를 하면서 전선정리를 하는데 가지가 엉켜서 가지를 쳐냈는데 옆건물 주인이 합의금 500만원을 달라면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낙지82게임 전화번호 공개 특정성 성립되나요?제가 게임중 어떤분이 게임을 고의로 망치길래 하지말라고 하며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 비꼬는 말들로만 싸우다. 제가 전번을 달라고 요청하니 안주더니 쫄리냐니까 그때야 전번을 주며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5대5 게임이여서 우리팀도 전화번호는 봤으며 계속하여 게임을 망치거나 욕설을 하며 말을 하길래 제가 번호 좋은데 쓸게 고마워라고 말하자 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때 전화준다는거라고 말하며 계속 고소할거라는 말에 비꼬면서 꼭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친구가 아닌 서로 모르는 팀원 또한 이분이 욕설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사람은 찐따일것이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제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20억을 소유 또는 연봉으로 받고있다며 무조건 넌 고소한다고 말하길래 앞서 말한 내용들로 신고가 될것 같지 않았기에 로펌이라도 사는거냐 돈의 힘으로 거짓내용이라도 되게할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과정에 단한번도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는 그래도 전화번호를 공개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된다면 공개한 후 비꼬는 모든말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역겹다. 쓰레기새끼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는데 만약에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건 쌍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