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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사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명품로고 사용할 수 있나요?스마트스토어 운영 예정인 1인 사업자 입니다.제가 핸드메이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때명품로고(구찌, 프라다 등) 로고를 스티커로 제작여제가 판매할 제품에 부착해서 판매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판매 상품이 마우스라고 할때 구찌 마우스 이런식으로 판매하려고 하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렴한게논96코인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제목 처럼 비트코인이나 코인이 주식처럼 올해까진 법적 효력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처럼 비트코인이나 코인이 주식처럼 올해까진 법적 효력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시는대로 세세하게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수염고래60불량 제품이 왔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한달 전쯤에 모니터를 사고나서 교환 받고도 연속으로 불량이 와서 두번 교환 받고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as로 환불 문의를 하니까 판매처로 문의하라고 해서 일단 판매처로 문의 해놓기는 했는데 1달전쯤 이라서 안받아 줄것 같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떡집상호를 바꾸라고 하면 바꿔야 하나요?지인이 시장부근에서 7년 정도 떡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인간이 오더니 난데없이 자기가 상표등록했다고,떡집상호를 바꾸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조사를 해보니, 어떤 인간이 똑같은 상표를 5년 전에 등록한 것 같던데지인은 상표등록없이 그냥 상호와 사업자등록만 하고 장사를 시작한 것 같구요.이럴 때, 저들이 요구한 대로 상호를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이럴 때 상호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양30공무원이 개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관련 시스템이 궁금하여 돈을 지불하고신청했다가 바로 환불처리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본명을 쓰지도 않고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아서관련 관공서에서 장난으로 넣었냐며전화가 왔습니다.시스템이 궁금해서 신청을 했던 것이고바로 철회했던 지라 시스템상에 바로 등록이될 줄 몰랐는데 .. 그쪽에서 환불해주겠다며 신본증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랬는데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서류를 바로 보냈거든요... 혹시 이와 같은 경우 제가 고소 당할 수도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셰퍼드245공무원은 음성권? 인격권? 있는지 궁금합니다.요즘 핫한 내용인데 검색을 하니 안나와서 여쭤 봅니다. 민원인이 지자체에 민원을 할때마다 누락을 하고 대응을 안해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러 가면서 녹음 및 녹화를 했을때,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는 사유로 민원을 거부 할 수 있나요? 반대로 공무원은 초상권이나 음성권 등 보장이 안되는게 맞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느시26아파트 하자신청 누락시 대처 방법건설사에서는 해당 하자 신청은 설치한 업체에서 따로 신청받는다 하여 설치한 업체로 유선 연락하여 신청했으나몇달째 연락이 없어 재문의하니 접수된 이력이 없다하네요.무상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처리된다 합니다.당시 휴대폰으로 접수한게 아니고 회사 전화기로 접수한거라 통화이력이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올빼미123인터넷 약정승계 약속후 승계하지 안는다면?구두로 약정기간이 남아있던 인터넷약정승계를 하기로하고 사용하다 사정상 승계하지 않는다면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위약금 전체를 주고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승계못하겠다하면 끝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물소236스마트폰 번인AS후 지문인식이 안되요스마트폰 번인현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AS받은 후실 사용할때 지문인식이 안되어 지문재등록 후에도 "잠금화면", "은행/증권" 로그인이 안되어매도시기를 놓쳐 주식손실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국내에 등록된 해외브랜드와 동일한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문의드립니다저희 업체의 경우 중국 특정 브랜드 상품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의 총판업체입니다.그런데 B사라는 국내 타 업체가 A 브랜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에 상표등록 받았습니다. 이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일전에 B사에서 A브랜드 제품을 판매 했던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중국 본사에 문의해보니 B업체는 A브랜드 본사의 동의 없이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는 B업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A브랜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기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총판업체인 저희 업체 명의로 직접 상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요? 2. 중국 본사로부터 계약서 상 상표권 등록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동의서(혹은 계약서)를 받아 증빙하면 심판 및 상표출원 진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