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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꿩134통신회사의 기만 5G 묻고 싶습니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 화2년간1000만명이 넘는고객을확보했지만서비스 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통신비는 그대로 비싸고 소지자는 비싸게 5G통신값으로 LTE를 쓰고있는데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센대벌래193가상화폐 고객보호 관련 법률 제정 관련9.25 특금법 시행 이후, 국회ㆍ정부가 핑퐁만 하면서 법적화폐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세금만 거둘 생각을 하니, 가상화폐 이용자들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관련법 제정 움직임이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쌍봉낙타241사람간의 물건거래 중 정품문의중고거래마켓 카페에서 물건 하나를 구매했어요새제품이라고 했고 정품이 맞냐는 질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했다고 답변하더라구요거기선 해외직구 물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려려니 했죠 .. 사이즈도 다르니까 근데 물건을 받아봤는데 누가봐도 가품 어느누구도 구별 가능 할 정도의 물건이 왔더라구요박음질이며 로고며 ... 라벨이며... 심지어 택은 그냥 안에 넣어져왔네요.그래서 판매자에게 그 해외직구 사이트 어디냐고 누가봐도 가품인데 이 금액을 받는건 아니지않냐고 보내놨는데 읽씹혔어요 사람 간의 거래다보니 다 못받을 생각하고 좋게 얘길하고 보냈는데, 생각할 수록 아닌거같네요.정품문의에 해외직구라고 답변한 판매자에게 다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경우 사기판매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봉고148고소를하려는데 고소인이 피의자의 주소지에 꼭가서해야하는지요?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사건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피의자의 주소지가 타지방인데 고소인이 부득이한사정으로 피의자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하는데 갈수가없을경우에 고소장접수를 우편으로할수는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밀침해죄 구성요건 부분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비밀침해죄는 편지나 문서 등을 기타 봉함의 비밀장치를 해두었는데 이를 개봉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편지의 경우 수신인의 개봉이 있으면 봉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편지를 보내고 B가 열람하고 책상 ㅇ에 두었는데 C가 와서 이를 개봉, 열람했다면 ,C는 무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독특한게221가품인지 몰랐다던 판매자의 환불거부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판매자는 명품 의류를 싼 값에 판매하는거라며 정품 중고시세를 캡쳐하여 보내왔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확정하고 지하철역 앞 야외에서 밤 9시에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분명히 정품이라는 말을 거래당시 한거같은데 증거도 없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구입한 의류를 입어봤는데 뭔가 이상해 인터넷에서 가품 구별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가품인 것을 알고 판매자에게 당일 11시 반쯤 가품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판매자는 선물을 받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락이 끊겼는데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어 10월중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모를 불안감에 구매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바로 환뷸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 메세지를 보낸지 20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조취(사기죄 및 침해죄 고소)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자기는 기분이 나쁘니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또 사기죄, 침해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참고하실 부분- 싸게 파는 것이라며 정품 중고시세가격을 보여준 점- 선물 받아 가품인지 몰랐다는 점- 당근마켓은 가품 판매가 금지인점- 구매 당일에 가품에 대한 문의를 했고 답장을 기다리다 연락이 안와 다음날 환불 요청을 한 점- 최종적으로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한매234상대방 전화번호를 퍼트렸을 때군대 선후배 사이였던 A가 돈을 요구해서 대출받은 돈 2000만원 계좌이체하고 전역후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서 전화번호 바꾸고 튀었어요.그래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 그 이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무혐의가 될게 뻔해서전화번호 찾는 업체에 의뢰해서 알아내고 제 실거주지보다 아주 멀리 있는 타지역 pc방에서 개인정보 입력칸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람에게 시비거나 현실에서 싸우자고 악담을 쓰면서 A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이걸 캡처해서 이번엔 또 다른 지역 pc방으로 가서 개인정보 입력 동의가 필요한 커뮤니티에서 이걸 유포한다면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병아리171스마트스토어(해외구매대행)에 외국 브랜드 옷 판매가능한가요??스마트 스토어(해외구매대행)를 시작하는데, 해외 브랜드(폴로나 향수 브랜드)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스마트스토어에 해당 상품들을 그냥 올려서 판매해도 괜찮은가요??상표법이나 기타다른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까치170게임에서 유저간 거래를 중개하는게임에서 유저간 아이템,게임머니 등 서로 주고받는 것을 중개시켜주는것이 불법인가요?몇몇 거래 중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거래하는 게임에서 거래 중개 사이트를 고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리펑음성권 침해 통화 자동녹음도 해당되나요??제3자는 불법당사자 녹음이라도 목적이 불분명하면 음성권 침해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즘 통화는 자동녹음 기능이 있잖아요.이런경우는 예외로 두나요?보통 일반 고객센터 통화 이런거나친구나 지인 건너건너 아는사람 등과 통화 잠깐할때자동녹음이 되있으면그런게 음성권 침해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