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소쩍새232오픈 채팅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카톡 피싱 사기인거 같아 정확히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해외계정이고, 송금을 한 계좌는 한국 계좌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정보는 상대방에게 계좌 이체한 계좌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이게 만약 대포 통장이고 실제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이라면 고소가 어렵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소쩍새232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나요?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카톡도 해외계정인 상태, 송금을 보낸쪽 상대방 계좌는 케이뱅크쪽이고. 카톡 대화 기록은 다 있습니다. 이럴땐 송금계좌로 이름 나온걸 피고소인으로 써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사마귀39핸드폰으로 광고문자와 광고전화 안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핸드폰으로 광고문자와 광고전화가 너무 심하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냐고 하면 모른대요 개인정보활용동의를 했던 곳을 알수 없나요? 한번에 찾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카멜레온230컴퓨터 출장 as기사 사기당한거같은데 다시 돈받을수있나요?금요일 새벽 갑자기 모니터가 신호없음으로 떠서 토요일 오전 as 기사를 불렀습니다.부르기전에 컴퓨터 가져가지말고 집에서 고쳐줄수 있냐고 전화로 물으니 대부분은 집에서 해결 가능하다하고 가격은 부품 수리면 4만원 교체면 8만원들꺼라고 해서 알겠다고 오라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집에 오더니 컴퓨터를 가져가서 확인해봐야할꺼같다면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컴퓨터를 써야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할수있냐고 물으니 내일까지는 될꺼같다해서 알겠다하고 가져갔는데다음날에 전화하니 컴퓨터가 cpu랑 메인보드에 둘다 문제가있어서 그다음날까지 될꺼같다면서 최대한 교체하지말고 원래꺼를 수리하는식으로 해보겠다고 말하더군요그래서 알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전화가오더니 cpu는 자기들이 수리할수있는데 메인보드는 교체를해야하는데 원래꺼는 품절이고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주겠다면서 24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살면서 cpu를 수리한다는 말 자체를 처음들어서 이해가안가서 안할테니까 그냥 달라했는데 cpu는 이미 수리를해서 14만원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품수리면 4만원이래놓고 왜 14만원이냐니까 메인보드였으면 4만원인데 cpu라서 14만원이라고 이상한 소릴 하더라고요정말 이해가 안갔지만 알겠다하고 다음날 컴퓨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14만원이 아닌 8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당연히 컴퓨터 화면은 안나오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보니 메모리를 뺐다가 다시 끼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뺐다가 끼웠더니 컴퓨터가 고쳐졌습니다.결국 메인보드를 새로사야한다는건 거짓말이였고 제 생각엔 cpu도 수리한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준것같습니다.이 경우에 8만원을 다시 받을수가 있나요?그리고 8만원뿐만 아니라 이 업체때문에 3일간이나 컴퓨터를 못한것도 너무 화가나는데 이부분도 따로 보상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고니127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받아도 될까요?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위탁받아위탁판매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을 받았는데 해당 수료증을 대표자가 안돼서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수료까지 완료했는데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수료받은경우 추후에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는 어디에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혹시 수료증을 발급받은 제3자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리저법률저작권에대해 질문을 합니다법률에 관심이 공부를 하고자 질문합니다예를 들어 게임cd를 만드는데 a의 cd를 가진 저작권을 침해하고 b의 cd 저작권을 침해 저작권을 침해서 각 저작권을 가진자가 다른경우 허용없이 업체에 의뢰해서 cd를 만든경우 공중에 사용되는 복제기기의 의해 만든경우요 시기도 약간 다르구요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인 경우a와 b의 저작권자가 다른경우 이건 경합범기준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어떨까요? 무조건 무기징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한들소59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작년 11월 트위터에서 일본 굿즈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물품은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으로, 둘 다 올해 6월 발매 예정 제품이었습니다.그런데 6월에 연락을 하니 아크릴 스탠드는 자택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키링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7월 내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6월 말에 연락하니 이번에는 7월 초에 키링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크릴 스탠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링의 배송일자를 물어보니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아크릴 스탠드를 배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에 아크릴 스캔드와 키링을 한 번에 배송받고 싶다, 키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하니 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현재 저는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지라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키링을 실제로 구입한 것은 맞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아크릴 스탠드 현물을 가지고 있는지도 믿기 어렵습니다.물품을 조만간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고 정확한 현황은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 어떠한 죄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크낙새25재산권 중에서 특허는 알겠는데, 실용신안/의장/디자인 이 3개는 같은건가요?회사에서 누구는 디자인보고 의장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실용신안이라고 얘기하네요. 다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데 모르고 쓰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거북이239농담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외국에는 농담만 모아둔 책이 많습니다.그런데 그 농담들이 직접 지어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에 이미 유명하고 많이 배포된 것이라면,블로그 같은 곳에 게시를 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아래의 상황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선불형 교통카드 제공업체에서 가입된 회원의 장기 미사용 휴면 회원 전환 예고 고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받는 사람 목록에 저의 이메일을 포함한 다수의 이메일이 제 메일 열람창에 나오는 상태로 메일을 받았습니다.다른 업체들이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란에 저의 이메일만 보이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이런 식으로 다수에게 타인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