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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따뜻한겨울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편곡과 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원곡을 편곡해서 부를때가 있던데 편곡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원작차와 수익금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편곡과 표절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에뮤56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제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다른 직원의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저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예시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제가 고발이 가능한가요?제 입사지원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이런식으로 활용될까 무섭습니다증거사진은 찍어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흑로36중고거래 미기재 구성품 환불 가능한가요?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3 판매자가 판매 물건에 대해 정확하게 적어놓지 않아 사진을 보고 사진 대로 오는줄알고 구매한 일인데 민사를 걸수 있는 사유인가요? 사기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갸름한물소202유저가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법률 정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사이트 특성상 이미지를 다량 저장 해야 해서, 해외에 서버가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며로그인 없이는 컨텐츠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딱히 수집하는 정보라곤 이메일 밖에...유저들이 이미지를 공유하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와 음란 콘텐츠에 관련하여 고민이 있습니다.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DMCA 게시 중단 요청을 받을 예정이고요.문제는 음란 콘텐츠에 대해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 후 즉시 삭제 및 업로더에게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게 실존인물이 아닌 표현물(일러스트, 그림, 가상의 3D 모델 등)에 대해서도 삭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좀 의문입니다.특히 한국에서 아청법이 표현물에 적용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데요.위에 언급했듯이, 실존 인물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미디어는 사이트 내 신고 기능 또는 그 외의 요청에 의해 검토 후 즉시 삭제를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그 외의 표현 실존인물과 관련이 없으며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물(일러스트, 그림, 가상의 3D 모델 등) 은 유지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또한 업로더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오면 IP 와 같은 정보는 제공하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타인이 끼친 전자제품 파손에도 애플케어플러스(보험상품)을 꼭 적용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금일 오전에 한 카페에서 맥북으로 작업하던 중 10살 정도 되보이는 남자 아이가 음료를 들고 지나가면서 제 맥북을 세게 치고 바닥에 떨어져 음료까지 쏟아진 상황입니다.현재 애플스토어에서 상태 점검을 해보니, 메인보드가 충격 및 침수로 교체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깨짐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의 신품 정가는 336만원, 교체 예상견적은 250만원을 받았습니다.카페에서 제가 자리를 비운것도 아니고, 충분히 테이블 안쪽에서 안전하게(?) 노트북을 사용중이라, 아이 부모도 본인 아이 과실, 즉 보호자 과실이 100%라며 순수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가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 별도의 피해,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필요없고 노트북 수리비 +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노트북 새제품 현물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보상받기로 어머님과 협의했습니다.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해당 노트북에는 애플케어플러스 라는 애플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으로, 47만원으로 보험상품을 구입하면 3년동안 연 2회까지 우발적 사고로 인한 파손도 자가부담금 37만원만 내면 수리가 됩니다. 즉, 견적이 250만원 나와도 전 37만원 본인부담금만 내면 수리가 가능합니다.1. 해당 아이 어머니 주장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본인은 그 보험 가입금 47만+ 자기부담금 37만=84만원 + 시간뺏은거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금해서 100만원만 줄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의 주장은 그건 내가 가입한 보험이니 어쨎든 250만원 배상해라이고요.애플에 문의해보니, 일부러 애플케어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250만원 결제해서 수리도 가능하고, 애플케어플러스를 사용해서 수리해도, 원래 청구되었어야 할 전체수리비 영수증도 발급은 가능하답니다.이럴 경우, 누구 주장이 맞는건가요?2. 또한, 해당 아이 엄마는 견적도 믿지 못하고 실제로 결제한 영수증을 보내주면 그때서야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없나요?왜냐하면, 만약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돈을 더 들여서 아예 새제품을 구매할 생각도 있습니다.처음에는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아이 엄마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최악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민사소송을 고려중에 있으나,일단 일차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글을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612특허,허가는 왜 사실행위인가요?사실행위는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특허,허가가 왜 사실행위인가요허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가 해제 특허는 특정인한테 법적지위를 주는데 어떻게 사실행위에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코요테42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걸까요?1. 본 계약으로 산출된 컨텐츠를 포함한 중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의 모든 개발결과물(이하 “개발결과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소유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2차 저작물작성권, 편집저작권 등 포함),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제 권리의 본래적, 파생적, 부수적 권리 일체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을”이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스크립트와 작성에 사용된 Know-How에 대해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을”에 귀속되며, “갑”은 영구적, 비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다.원래 2항이 없었는데 추가를 했습니다. 1항으로 인해 갑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추가를 했는데요. 이정도로만 진행을 해도 추후에 저작권 분쟁의 여지는 없는건지, 제가 작성된 소스코드를 재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물개87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이전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주셨는데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립니다.1. 전반적인 프레임을 카카오톡 채팅창의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 카카오톡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색상을 노란색과 진갈색을 사용하고, 'TALK'라는 말풍선도 넣었는데카카오톡의 아이덴티티 색상부분과 말풍선의 이미지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3. 위에 이모티콘과 같이 연예인의 얼굴을 사용하여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을 때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은걸까요?(이모티콘만 별도로 저런식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권대경도급위탁관계에서 원청직원의 고장신고나 민원에 관한 질문우정사업본부 (원청) 우체국시설관리단(하청) 도급위탁계약 우체국시설관리단 계약직인자로 강남우체국건물 방재실에서 근무중임질문 : 강남우체국에서 근무중인 우정공무원이 방재실로 전화해 엘리베이터 고장신고나 민원 요청 전화시 직접적인 업무지시에 포함되는지 불법사항은 아닌지 관리실(우체국시설관리단사업소)소장을 통해 방재실로 전달되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물개87저작권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를 어떤걸로 설정해야할지 몰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드립니다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려고 제작한 이미지인데혹시 인물 이목구비라던지 저작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저작권관련 질문인데 카테고리를 어떤걸로 설정해야할지 몰라 법률 카테고리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