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의 국기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나요?태극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내용이 궁금합니다.태극기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시에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불법 통화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참밀드리248동산인도청구소 제기하려는데요?결정적으로 사용자 정보를 알아야되는데 1도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알아내면 되며 그럴만한 비용도 없는데어떻하면 될까요? 무리없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소한풍금조34중고거래 환불을 해줘야하나요?얼마전에 중고거래로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전부새제품으로 조립을 진행했고테스트까지 마치고 판매를 했는데요구매자가 4일후 블루스크린이 발생한다고 환불요구를해서환불은 안되고 블루스크린이 안상기게 다시 해주겠다고하고다시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면그때는 환불해주는걸로서로 합의점을 찾고 저희믄앞에 컴퓨터를 나두고 가셧는데갑자기그냥 환불만 요구하시고 민사소송까지 한다고 문자까지남기시고 제번호는 현재 차단까지 한상태입니다컴퓨터도 완본으로 다판것도 아니고 그래픽카드는 구매자가 따로 구해서 제가판매한컴에 장착하고 사용하신걸로알아요제가 환불을 해줘야하고민사소송시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범한두견이222모르는 사람이 태블릿 액정을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태블릿을 충전기에 꽂아서 테이블에 올려둔 사이 누군가가 태블릿을 옮기다가 태블릿이 떨어지게 됬습니다. 액정에 심각한 파손은 없으나, 찍힌 자국과 액정에 흠집등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액정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개미새97계정거래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먼저 이중연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개의 아이디가 두 계정에 연동이 되어 있고 이 경우 본래 주인이 언제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여 계정값이 많이 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아이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에서도 이중연동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작년 9월10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이중연동이 x로 체크 되어있는 계정을 3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 후 9월 17일에 게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제가 계정육성을 더 해 놓은 만큼 60만원에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물론 제가 팔때도 이중연동은 x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그런데 어제인 8월 10일 저한테 계정을 사가신 분이 이중연동이 되어있다고 확인을 부탁했고 저도 저에게 판매하신분께 여쭤봐서 확인해본 결과 저한테 판매하신분의 명의로 이중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구매자분은 60만원 환불을 원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환불을 해주더라도 1차적으로 제게 속이고 판매하신분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킹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중연동 계정임을 본의 아니게 속여 팔게된 것인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망둥어187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중고로 판매했습니다.어제 아침 제가 중고아이폰을 다시 당근마켓에 판매했습니다.제가 사용할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최대한 이상있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정보를 전부 고지하고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와 함께 중고 아이폰을 판매 했습니다.그 후 구매자가 아이폰에 볼트를 조립후 개통이 안된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제는 해외폰이라는 주장을하며 저에게 만남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환불 해줘야할까요? 저는 개통이 안된다는점, 해외폰이라는 주장은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노린재148평점리뷰를 이렇게 쓰면 사실성,비방목적x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괜찮겠죠?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다니기 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월 65만원입니다.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노린재148평점리뷰를 이렇게 써도 고소 당하나요?(학원 리뷰)여기에 다녀본 바를 사실적으로 쓴 글이므로 비방목적은 없습니다.월 65만원입니다.폰을 걷긴 하지만 그냥 폰 수거함에서 폰을 가져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잠을 자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상담내용이 형식적입니다.벌점제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학원 밖에 나갔다와도 아무도 모릅니다.유튜브나 게임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참고래250게임 계정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8월 10일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앱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제가 원하는 매물을 올린 판매자(사기꾼)에게 구매를 하고 싶다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참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금은 안받고 문화상품권으로만 받는다 하여 급하게 구해서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사기꾼)은 코드를 사용한 뒤 계정 탈퇴를 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지만 "편취의 의도" 라는게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하더라구요. 첨부 사진 보시고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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