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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청설모86유료주식 리딩방 위약금없이 해지할수 있나요매월 주식 수익을 40%낸것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해서 계약을 하였으나 수익은커녕 손실을 보고있어 한달에 수백만원씩 계속 3개월째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런사항이 해지할수있는 사항이 안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통한산양249유튜브 썸네일 캡쳐를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캡쳐해서 출력 > 학교 과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발표 후 폐기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발신자제한 번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난 8월에 1번어제 발신자 번호제한으로 5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나요?8월에 한번 9월에 5번 총 6번이고요지속적이진 않았어요.전화를 받고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듣진 않았고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바로 끊더라고요신고를 해서 번호추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앵무새256전자기록 손괴죄 무죄가 가능할까요?일단 사건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회사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중 이였어서 컴퓨터를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쓸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를 정리하고자 포맷을하고 회사에 돌려다 놨습니다. 당연히 중요한자료는 전혀 없었는데 회사가 전자기록 손괴죄로 고소를 했고, 약식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부당해고를 지노위, 중노위에서 승소하여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등 여러 잘못을 한 정말 질이 좋지않은 회사입니다. 기소되어있는 내용에 전자기록손괴, 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무죄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무죄가 아니더라도 경찰조사때 조사관님이 업무방해는 불송치 하셨는데 회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니 갑자기 인정이 된 모양입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무죄나 감형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또 아직 약식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 인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판사님께 진술서같은 내용을 제출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운파일들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메모장 같은 파일들이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런 파일 지웠다고 범죄자가 되는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낙타288인터넷 주문배송이 잘못 배송된거 같아요?인터넷 주문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물건 배송이 언제 될지 모르니 취소할려면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했는데 물건이 배송됐어요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니까 폐쇠됐고 전화연락도 안되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겼는데 연락도없고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송장에 나온 주문 번호 보면 그 시이트가 맞는거 같은데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들소181명예훼손 고소 및 저작권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면1. 저는 유튜브에 영상편집을 하여 (음원 + 가사) 가 들어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음원은 모두 애니송 음원이였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국으로 들어와 번안을 하여 만든 곡이였습니다. 1절만 있는 곡을 1절 구간 반복으로 인한 음원을 넣어 만들었습니다.2. 이 당시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본인이 2차 저작자 라는 분이 나타나 본인이 만든 음악이라 하여 이에 대해 사과 및 정정 요청을 하며 합의를 하였습니다.3. 또 다시 그 분의 음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출처를 남긴다면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출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출처를 보지 못하였고 출처에 대해 자세히 듣기 되었고 정정 및 사과 를 하였습니다.4. 어느날 유튜브 채널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 그러던 어느날 본인이 만든 2차 저작물이라며 하는 분이 (동일인) 나타나셔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 없이 본인의 블로그에 블로그명, 저의 블로그포스팅글, 저의 블로그 프로필(저의 사진), 그리고 유튜브 활동당시 사용하였던 닉네임 을 게제하여 저를 비난했습니다.6. 또한 저와 이웃관계가 되어있는 분들에게 가서 약 10분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비밀 댓글로 저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저격글 링크를 보내주면서 저를 비난하였습니다.7. 또한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서 저의 유튜브 활동당시 닉네임 거론은 물론이며, 본인의 블로그에 게제된 저격글 링크를 올려주며 가서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8. 그 분이 2차 저작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MR제거, 보컬 제거를 하여 직접 만든 음원 편집본이며, 당사자도 원곡자가 아닙니다. 또한 음원의 길이, 일본어의 코러스가 없다는 것으로 제가 2차 저작물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웃분들 및 지인분들에게 들려주었을 당시 모두 다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이 분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한 제가 저작권에 대해 이 분에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소를 준비하면서 저작권에 대해 많이 배웠고 현재 그 글을 모두 삭제 및 비공개 처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분이 제 사진까지 유출했다는 점에서 화가 나 용서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음원을 함부러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블로그에 있는 음원 글은 모두 삭제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피고소인이 저에 대해 반발을 하여 저작권 문제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넉넉한꾀꼬리285강력한 심증으로는 뭘 해도 증거물이 안되나요?예를들어 A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다음날 익명의 사람이 유튜브나 랜덤 채팅으로 전화번호 를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어떻게 할수 없나요? 불가능하다면 전화번호를 알려줄때 010 XXXX XXXX 라고 알려주고 이름만 본명이 아닌 가명 ex 심순철이런식으로 알려줬을때 익명으로 전화번화 이름을 뿌리고 다니면 특정할수 없어도 이전화번호의 주인을 심순철이라고 알고있는 사람은 이사람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말해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벽한백로81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020개정판 소프트웨어 관리 가이드 마지막 장의 글입니다."*본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라는 용어의 의미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문의드립니다.티셔츠 제작에 있어 1. 각 귝가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스포츠팀(토트넘)의 로고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림체로 변형 응용하면 사용 가능한가요?3. 아이돌팀명(BTS)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4. 아이돌(아이유)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사용할 수 있나요?5. 각 지방, 지역명, 지방자치단체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비쿠냐296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특허출원 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직무발명보상제도로 받게 되는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특허보상금은 비과세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법이 개정되어서 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제도가 운영중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