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정말총명한산호단순폭행 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상담드리고 싶은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 가능성 관련입니다.저는 2025년 6월 26일 밤 11시 20분경, 전 남자친구(1997년생)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의 뺨을 1회 손으로 때린 상황이 있었습니다.당시 저는 한 달 전 그와 이별했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재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너 같은 애새끼 같은 성격이 싫다”, “우리 가족도 널 싫어한다”, “네 얼굴 보면 먹은 저녁이 얹힌다” 등의 계속되는 비하 발언과 조롱, 비웃는 태도를 보였고, 감정이 극단적으로 상한 상태에서 제가 그에게 매달리다 결국 뺨을 한 번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후 상대는 저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개같은년” 등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고근처 마을회관이나 차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플래시를 켜고 CCTV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현재 상대가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혹시 고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대비해 대응 방법과 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그리고 예상 비용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현재 확보 중입니다: 당시 상대와 만나기 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파일 (PDF) 제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현장 상황이 일부 녹화됐을 가능성 있음 상황 정황 및 감정 상태를 기록한 진술서 초안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실제 고소가 들어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감정적, 언어적 도발 상황이 있었던 점이 정황상 참작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경찰 조사 시점에서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선임이 필요한지 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블랙박스, 카카오톡,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정식 고소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라향후 대응을 위한 조언을 꼭 받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추가로 헤어진지 한 달 만에 처음 찾아간건데 스토킹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집 앞으로 찾아간게 아니라 근처 주차장에 있었긴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전고요한북극곰폭행상해죄에 대해 고소하려합니다.본론 다 넘어가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아닌 제 친구들이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다보니 그친구 목이 졸릴거같아서 바로 놔주고 그만 싸우라고 한번 윽박지르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그 몸싸움을 한 상대편친구가 아직도 화나서 제친구들한테 달려들길래 제가 어떻게 하면 니 화가 풀리겠는데 하면서 그친구 손목을 잡고 제 얼굴을 치게했습니다. 한 2대 정도 까진 그친구 손목을 잡고 제 얼굴을 치게했는데 갑자기 그다음부턴 주먹을 쥐고 제얼굴을 5대 정도 때리는겁니다. 병원은 안가봤지만 지금 왼쪽턱이 다 벌어지지않는데 폭행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대 변호사와 연락 중인데, 주말에 리마인드해도 괜찮을까요?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 하느라.. 질문을 자주 올리네요답변해주시는 지식인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호주에서 AVO 절차가 진행 중이고, 상대방(가해자)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AVO로 인해 제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현재는 상대 측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평일에 가해자 변호사 쪽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고, 가능한 빠른 회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주말에 변호사에게 다시 문자로가해자한테 답변이 왔는지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지,아니면 업무 외 시간에 연락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부담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간단히 남기는 방식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가해자의 가족 또는 친척에게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제는 비슷하지만다른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한번 더 올려봅니다..호주에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남편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전남편은 시부모님께 폭행 때문에 이혼한것이 아닌성격차이로 이혼 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말하는 것 같아서요현재 시부모님은 재판 사실 마저도 모르시는것 같고요.그리고 현재 호주에서접근금지명령때문에 저와 전남편은서로 연락을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제가 남편의 시부모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서전화번호도 다 삭제 했던지라 시부모님 번호는 없습니다대신해서, 남편의 친누나 그리고 친척들의 번호는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남편의 친척에게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OOO(본인 이름)입니다.현재 호주 법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 중이라 OO(전남편)씨와직접 연락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전달 사항이 있어 어머님과 통화할 수 있을지 여쭙고자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혹시 어머님 번호 좀 얻을 수 있을까요?"전 그냥 이 사람이 폭력 사건으로 인해 재판 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의 친적마저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고 싶은거라서요 ※ 참고로 해당 메시지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없이, 단순히 “호주 법 절차로 인해 직접 연락이 어렵다”는 식의 문장으로 작성해보았는데,이런 방식의 간접 전달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혹시 상대 측이 고소를 해온다면 성립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호주에서 가정폭력 유죄 판결 후, 한국에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한국 국적자이며,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인 전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호주 현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저와 제 전남편은계속 호주에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1.이와 관련해 한국 법원에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호주 법원이 아닌 한국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2.가해자는 한국 주소지를 두고 호주에 있습니다.아마 한국에서는 부모님주소로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전남편 부모님 주소로 민사소장을 송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가해자에게 해외로 송달 하면오래 걸린다는 답변이 있던데, 이런경우 가해자 부모님 집주소로 바로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가서 민사소송을 걸고다시 호주로 돌아갈 계획인데,이때 변호사를 제 대리인으로 쓴다 할 때,가해자 또한 변호사를 고용해 본인의 대리인으로 쓸 수 있나요?4.저는 제 대리인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서면진술 같은걸로 대체 할수가 있나요?5.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위자료에다가 제가 고용한 대리인 변호사비 까지 따로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위자료에 다 포함시켜야 하나요?6.호주 유죄 판결이 있으면, 민사는 승소 확정이라도 봐도 무방한걸까요? (터무니 없는 위자료 청구가 아니라는 가정하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협박죄는 어떤경우에 성립되는건가요?말다툼 중에 위협적인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다고 들었어요.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과 실제 처벌수위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갑자기기쁜탐험가아동학대 자세히 알려주세요!!!!아동학대 관련해서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임시조치결정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일심오한도롱뇽학교에서 앞니 깨졌어요 ㅠㅠ!!!!!저의 아들이 학교에서친구에게 먼저 생식기 쪽에 발로 차고그 친구가 저의 아들 쫓아가다가그 친구가 손잡고 안아서 같이 넘어졌는데우리 아들이 앞니가 3/1정도 깨졌어요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초등학생 3학년입니닷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줍은노루34초등학생 여자애 남자애가 진짜 끝간대없이 직장앞에 오고 계속 반말하는데부모가 시켜서부모를 뒤에 있고 본인한테야 라고 반말하면서 욕하는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수없느 ㄴ번호로 계속 연락오고부모는 언니 미안해~ 미안해 이러고 이런거 계속 경찰신고하면 접근금지됏다가 나중에 처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피유피유지하철에서 어깨빵을 당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폭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출근길에 지히철에서 어떤 미친 여자를 만났습니다.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0. 내가 먼저 열차 탑승함.1. 어느역에서 어떤 여자가 승차함2. 내가 전동차에 서있었는데 뒤에서 엄청 세게 밀치면서 들어오더니 나의 왼쪽에 섰음 (사람이 엄청 많아서 여유공간이 없는게 x)3. 얜 뭐지 싶어서 내가 쳐다봄. 상대여자는 유튜브를 보지는 않고 계속 스크롤만 빠르게 내림(휴대폰을 하는척 하는듯한 느낌?)4. 상대여자를 경계하면서 앞으로 한걸음 옮김5. 자리 옮기자마자 또 다시 어깨빵 날리듯이.세게 밀침 (자리에 여유 있었고, 전동차도 급정거하지도 않고 평온했음)6. 미친사람 같아서 아예 다른곳으로 이동함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건데 또 만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 이런경우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가요?죄명은 폭행으로 잡혀가나요?이런경우에 혐의인정된다면 합의안했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