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호화로운늑대193제 핸드폰을 빼앗아가서 비번을 사설업체에 맡겨 풀고 카톡내용 복구를 한다는데 이거 처벌할수 있나요?이혼준비중입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지않고 협의로 하고 싶은데 소송얘기를 하며 증거를 모을거라네요.. 남편이 저에 대한 의심과 집착으로 흥신소에 사람 붙혀 미행을 시켰어요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증거를 잡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앗아가서 비밀번호도 사설에 맡기면 풀어준다고 했다며 증거를 찾을거라네요이거 처벌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메추라기98반려견 짖음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저희가 다견가정입니다. 이사온 후 위층과 개짖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 소송까지 걸었더라고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생각보다 심하다는거 압니다. 그거 전혀 간과하지 않고 매우 많이 신경썼습니다. 50만원이 넘어가는 방음부스를 구매해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꼭 가둬두고 외출하였구요. 하도 수시로 경찰분들을 집으로 보내길래 직접 경찰분들께 확인시키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 는 확인까지 받은 서류도있습니다. 문 하나만 두고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고소장엔 피해보상 300만원을 요구해 오더라고요. 이럴경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과의 소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수 있을까요?옆집에 ... 갑자기 시끄러운 사람들이 이사와서 몇달간 고통받고 있는 1인입니다.방음이 안되게 집을 설계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지만옆집을 소음 발생으로 고소 고발하고 싶습니다. ... 제가 예민한것이 있긴 한데요.. 언제까지나 취침할때 수면용 이어폰을끼고 살수 없기때문입니다.적절한 조언 주실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에 소음이 심합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고소할수 있나요? 옆집에 방음이 되지 않아서 소음이 심해서 고소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지금은 거리두기 하고 싶어서 집에서는 이어폰쓰고 생활합니다. 혹시 고소하거나 고발할수 있는지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집에 모르는사람의 침입으로 몸싸움 중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집에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들어와 실랑이중에 상대방사람이 저로인해 다치거나 목숨을잃게 된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폭행이나 살인죄가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폭행을 당한 날에는 정신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그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요. 고소를 하라던데 최대한 빨리 가야하나요? 언제까지 가면 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때렸을때 과실?얼마전에 안좋은일이 있어서 싸움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고 제가 많이 맞다가 저도 한대 때렸는데상대방은 전치4주 저는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이럴때 과실이 누가 더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바다꿩196요새 아이를 대신 돌보는 직업군이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있지만제가 평소에 뉴스를 보면만약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분명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긴 할 텐데만약 돌보미 분이 엄청 잘해주시는데 아이가 반항을 하는 타입이라 돌보미 분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발이나 손으로 신체를 구타한다면이를 어찌저찌해서 증거를 확보한 후 아이의 부모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아이는 5~7세 정도라고 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밀잠자리170쌍방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과 말다툼 도중 상대가 폭력을 썼고 폭력을 막으려고 상대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때리진 않았지만 손목을 쎄게 잡아서 손목에 멍이 들었으면 쌍방폭행으로 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1.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파도 된다며,다치고 나서 하라며,풀 권한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서 손목 쪽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방조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상해죄,상해방조죄인가요? 아프다고 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무시하여 결국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갑을 사용했으니 특수상해도 되지 않을까요?2.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과실치상이니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3.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병원비,위자료,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면 적당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