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지적인텐렉288연쇄 강간범, 아동 성폭행 범과 같이 재범의 확률이 높은 범죄자를 석방시키지 않을 법이 있을까요?나가면 뻔히 범죄를 저지를 것이 보이는데도 이러한 범죄자들을 석방 시키지 않을 법은 없나요? 그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 하루 되세요어린이 보호법 악용하는 학부모들 어떻게해야 혼쭐 내줄 수 있을까요?제 집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진짜 황당한 사고가 있었네요 신호등 없고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어르신이 지나가셔서 정지하고 있는데 애가 탄 자전거가 와서 부딪치네요 하차해서 아이 상태 확인 하는데 뒤에 아이 어머니가 오시더니 다짜고짜 어찌 할 거냐 몰아 세우는데 블박 보여주니 아무일 없다는 듯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네요 순간 화가 나서 진정이 안되는데 처벌 할 방법 없을까요? 창문을 열고 있어서 블박에 녹음까지 다 되어 있네요 아직도 화가 진정이 안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화장실 변기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문이 열려있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 문틈 사이를 비집고 본 을이 이를 기화로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갑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을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받고 갑은 불법증거로 인해 증거불충분 무죄가 되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물어물어 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혹은 진술만으로 체포해가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창백한사마귀8가정폭력 허위신고 관련한 고소 문의드립니다.새로 이사를한 집의 윗층에서, 낮밤시간 상관없이 (심할경우 새벽 5시까지) 발망치 층간소음에 시달림.직접 양해까지 구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욕설난무. 도저히 한계 사항이라 몇번 경찰분들까지 새벽에 출동하셔서직접 소음듣고 올라가서 주의도 주심. (경찰분들 복귀하니 바로 보복소음 난무)이 후, 21년 1월경 가족들 전부함께 여행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경찰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내용인즉, 가정폭력 소리가 난다며 저희집을 지목하여 신고를 했다고 하시더군요.경찰분들도 어이가 없었는지 "집에 안계시죠?" 라고 하시며, 신고때문에 출동했다고 하시더군요.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주시지 않다가, 그간 상황얘기하며 윗집밖에 없다 하니 맞다고 인정하시더라구요.당시 너무 열이 머리끝까지 뻗친지라, 해당건에 대해 허위신고로 처벌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같은 아파트내에서 얼굴붉힐일을 만드시지 않으려고 하셨는지 처벌 안된다고 하시더군요.물론, 경찰분과 당시 통화한 20분가량의 모든 대화내용은 보유하고 있으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어린아이들을 키우고있으며, 비어있는지 몰랐던 저희집을 일부러 지목하여 가정폭력으로 허위신고를 했단 부분이너무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려한 사항을 다시한번 끄집어내봅니다.고소를 할수 있다면 어떤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끄응차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태우는거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길거리에서 학생들이 담배 태우는거 보면 뭐 찍어서 신고해야되나요 아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방법을까요 말로 해결 안하고 싶고 안될거같은데 처벌이라도 받게 하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공연음란죄를 신고했습니다. 근데 자꾸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귀찮아요ㅜㅜ안녕하세요. 얼마전 급하게 배가아파 공중화장실을 갔다가 볼일을 보는데 옆 벽이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갑자기 성기를 누가 내밀길래 놀라서 그냥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당황스러워서 좀 있다가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했는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다가 나중에 여청계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하더군요.며칠있다가 여청계에서 연락와서 사건 경위를 묻는데 그때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그 경찰분이 말씀하기를 그곳이 동성애자들이 자주 만남을 가진다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더군요.그러면서 한번 나오셔서 경위서 작성해주셔야될거같다고 라시는데, 전 그냥 일때문이 바쁘기도 하고귀찮기도 하고 좀 놀라서 신고한거인데 사건이 이리 커질줄은 몰랐거든요씨씨티비 확인 결과 두세명이 용의자 같다는데 사실 누군지도 못봤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빼고 게이였음 오히려 무고죄같은걸로 신고해서 귀찮은 상황이 될까봐 상황종결? 같은걸 하고 싶었는데 성범죄라 안되나요?질문의 요지는1. 신고는 했지만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경찰에다 수사 중지나 종결 요구를 할 수는 없나.2. 용의자들이 자신들을 볼일만 봤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증거가 화장실 들락날락하는 cctv밖에 없다하시는데 이런경우엔 거의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나.2. 혹시나 동성애자들이 짜고 무고로 신고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3. 만약 피의자가 특정? 되었을 때 제가 따로 고소를 진행안해도 형사기소가 되면 제가 꼭 출두하거나 그래햐하나요?#법률상담 #공연음란죄 #신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여우13카카오톡을 통한 욕설, 지속적인 부재중전화, 찾아와서 문을 두드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A가 00:17부터 05:03 까지 술에 취해 혼자 카카오톡과, 전화를 걸었으며동시에 03:00 가량 부터 04:30 정도 까지 (정확한 시간은 본인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불확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카카오톡으로죽어 / 나같은 새끼는 뒤져야돼 / 시*년뇸이다 개*발 / 다죽자 *발 / 죽어 / *발 *됐다 / 자살하자 그만하자 / 너도 대학원생 힘들대매 / 같이 죽어버리자 그만하자 ㅋㅋㅋ / 노크하지마? / 안자는거 다 알어 / 너 방만 불켜져있는데 / 미안해 / 무섭냐 / 미안한데 / 받아줘라 / 112 불러 / 집앞에서 잘거 / 피해의식있어요? 등이외에도 많은 오타가 섞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함과 동시에 문을 두드렸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하였습니다.본인은 새벽 3시 30분이 넘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욕설과 죽어 / 자살하자 / 같이 죽어버리자 등의 메세지를 보고 문을 열지않고 답을 하지 않았으며, 4시 40분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잠에 다시 들었습니다.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지속적인 욕설과, 지속적인 전화 통화 발신,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 위협감을 느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노린재120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증거로는 폭행현장녹취,목격자가 가해자폭행을 인정하고 합의하라고한 녹취(하지만 목겨자는 수사기관에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가해자가 제발 만나달라고 온 전화통화녹취와문자등이 있습니다.1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정식재판을 하면 가해자가 무죄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 목격자가 재판에 참석하여 또 모른다고 하거나 가해자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처벌할수 있나요?3 저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하나요?(치료비용과 일을 못하고 있어서 형편이 어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럭셔리한게논245안녕하세요. 특수상해, 중상해 건과 상해 건이 한번에 일어난 사건 질문드립니다.우선 사건을 설명 드리면 동생(20세)이 시비가 걸려 2명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상대는 각각 19세(고3) 17세(고1)이며 바닥에 내리 꽂히는 폭행으로 턱뼈 골절(턱뼈가 2조각 부서졌고 후유장애 가능성이 큼)을 입어서 2인 이상의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가 먼저(더 큰 처벌)일까요? 아니면 턱뼈 골절로 인한 중상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적용인가요??만약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1년 뒤 가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 둘 다 학생이라 부모님이 되도록이면 고소장 제출하지 않고 합의 봐주려고 하는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인생 실전이라는거 알려주는데 어느 방법이 더 좋을까요?또 다른 사건은 이걸 말리려는 와중에 부모님과 여동생이 상대 측 고모부?라는 사람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해서 세 명 모두 몸 곳곳에 다수의 멍이 생겨서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역시 상대 측 태도 보고 정 아니다 싶으면 진단서 제출하여 합의 없이 상해 건으로 넘길까 하는데 이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한번에 합의를 보게 되나요? 아니면 피해자(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성인)) 개개인이 따로 합의를 보게 되는 건가요?저희 측은 폭행 일절 없었으며 CCTV는 없으나 증인이 많아 쌍방의 가능성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의 수인한도는 어떻게 측정 되나요?아파트입니다. 윗층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작업장공사판처럼 밤새도록 쿵쾅거리며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정도면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의 답변을 보니 수인한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글을 봤습니다. 수인한도 측정방법이 따로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